헌법적 가치에 관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헌법적 삼권분립에 의한 입법 활동이 법률과 제도 등에서 공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는 데 있다고 본다.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로서 모든 국민의 행복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가늠자의 기능을 하게 된다.
현금(現今)에 와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양태로서, 특정 정당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트리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행태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불평등 양태로서, 다수 정치권력의 힘으로서 소수 정당과의 협상이나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률제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국민의 기본권리를 붕괴시키는 태양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입법 독재의 정치 현상은,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상반된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작금(昨今)에 와서는 다수의 의석수로 입법 활동에 호들갑을 떨지만, 공정하고 정당한 입법 활동을 지향하는 다수 국민에게는 헌법적 가치를 망가뜨리는 독점 권력의 입법 행위는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정치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과 판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특정 사항의 불법행위를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극단적인 독주행태는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정의로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투쟁으로 대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과격한 망상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 민주적으로 함께 추구한 것이므로, 입법과정의 다수 원칙만 같고 소수 권력과의 타협과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독재적 입법은 국민의 기본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헌법적 가치는 헌법 규정에 국민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어떠한 정치권력이라도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적 헌법 기본 질서를 인정하여야 하고, 다수 정치권력의 힘으로 자당의 이익을 위한 입법의 독재를 하지 않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21세기 미래를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보존함에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독재 정치의 원흉인 간접 민주주의에 의한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것보다,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