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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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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개정에 관하여!

 

1. 서문(序文)

 

 

헌법의 개념은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근본 법(fundamental)이다.

이러한 헌법은 공동체를 존속. 유지하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행복 추구와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에 의한 자기 결정에 따라 삶을 영위 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형태, 종류, 성질,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실정법 체계(헌법-법률-명령-규칙)에서 최고 법(supreme law)의 지위로서, 형식적 최고성과 가치적으로도 공동체 내에서 실질적 최고성의 지위를 차지하는 규범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나타난 법규범이다.

헌법의 특성은 법규범의 영역에서 여타의 법규범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최고규범, 윤곽 규범, 시원 규범, 정치 규범으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또한, 각 해당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리들이 발생하며, 따라서 각 해당 영역의 시스템과 그에 적용되는 법리들은 이러한 원리와 합치하여야 한다.

헌법의 기능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으로서 기능을 가지며, 공동체에 사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질서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통일체를 형성하고 창설하는 기능을 가진다.

헌법은 국가에 관하여 조직규범과 수권 규범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실현되게 하며, 공동체가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능과 정치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규범으로서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권력의 주체와 성격은 시에스(Sieye’c)는 자연법에 근거를 둔 국민만이 갖는 것이라고 했으며, 헨케(Henke) 또한,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라고 하였다. 이처럼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문 10103개 조로 구성,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국회에서 선출, 대통령 1회 중임 허용, 법률안 거부권과 제출권,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을 가짐, 510년 임기 법관 구성,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 승인, 6장 통제경제를 경제 질서의 주축, 기업의 원칙적 국. 공영제, 7장 조세법률주의와 1년 예산주의 채택, 8장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범위와 조직과 운영 규정, 9장 헌법 개정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심판소를 설치했다.

1952년 헌법 제1차 개정 내용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도, 국무위원 임명 시에 국무총리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1954년 헌법 제2차 개정 내용은 초대 대통령 한해서 3선 제한을 철폐, 주권 제약과 영토 변경은 국민투표, 국무총리제도 폐지,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했다.

19606월 제3차 개정 내용은 의회주의 제의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방식 채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 허가 내지 검열의 금지, 복수정당제의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채택했다.

196011월 제4차 개정 내용은 부칙에 신설 규정으로 3.15 부정 선거관련자의 처벌,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부정 축재자 소급입법의 근거 부여, 헌법 부칙 근거에 의해 특별법을 소급 입법할 수 있는 합헌성을 확보했다.

1962년 제5차 개정 내용은 국회의 단원제 환원,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 신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 제한 인정, 임기 중 당적 이탈.변경할 경우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 폐지, 법원에 위원법률심사권 부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 폐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헌법 개정을 국회 의결로 하여 국민투표로 확정 방식을 채택했다.

1969년 제6차 개정 내용은 대통령 3선 규정을 4선 금지로 완화하고, 계속 재임을 3기에 한 하도록 규정,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겸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정족수를 가중시켰다.

1972년 제7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 이념 규정, 기본권 제한을 쉽게 하고, 침해금지 조항삭제, 인신권 재산권 참정권 등 기본권보장 축소,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제한 규정 없음, 국정감사권을 폐지, 헌법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로 확정 방법과 국회 의결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 지방의회의 구성은 통일 이후로 미루었다.

1980년 제8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제5공화국 명시, 전통문화의 창달, 재외 국민 보호, 정당 운영자금 국고보조, 행복추구권 신설,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 금지, 사생활 비밀과 불가침,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로 선거인단이 선출, 국회 조사권 신설, 국회의원 임기 4, 일반법관 임면권 대법원장 부여,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법원 부여, 독과점 금지,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보호 신설, 부칙에 국가 보위 입법 회의 규정하여 특별법의 근거를 명시했다.

1987년 제9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과 4.19 민주 이념 계승 명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명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제의 금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최저 임금제 실시, 복지향상 정책실시, 국가의 의무, 재해 예방 의무, 주택개발 정책실시, 모성보호 규정 신설, 구속적부심사제도와 형사보상 제도 확대, 국정감사 부활, 대통령의 국회 해산제도 폐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비상 조치권 폐지, 긴급명령제도 신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을 관할 하도록 했다.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헌법 개정 논쟁의 과정을 보면, 권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부형태, 기본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명확화, 헌법기관 등이 논의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헌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헌법 조항에 관한 명시적인 수정, 삭제, 교체, 보충 등으로 기존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국가 권력구조의 정부형태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문제의 제기

 

 

정부형태(Government regime)는 국가 권력의 작동 형태를 입법부와 집행부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배분과 구성하는가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순수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가 된 절충 형태의 대통령중심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는 헌법기관의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다.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만, 미국의 대통령제하에서도 상당 부분 행정부가 작성하여 국회의원 명의로 국회 제출하므로 의원내각제 요소라 하기에는 애매한 요소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행정권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과거 또한 유신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직접 통제하여 3권 위에 국정을 행사함으로써, 신대통령제 정부라고 했다.

현행 헌법 개정에 관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제안으로 하며, 제안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한 후, 국민투표 과반 수 이상 찬성을 하여야 개헌이 된다.

이는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위한 개정 절차의 민주성 때문이지만, 개헌 절차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사항을 지연시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개헌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과거의 1인 장기 집권의 폐해 방지를 위한 순기능적인 이유라 하여 대통령 임기제를 5년 단임제로 한 것은, 짧은 임기 기간 중 레임덕현상(lame duck)으로 행정의 무능, 무책임, 보신 행정 등 국정의 책임정치가 어렵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구가 곤란했다.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부통령직을 두지 않는 것은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순위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는 국력 낭비가 된다는 것이며, 국무총리가 대행을 한다 해도 그 권한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행정부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영향력 행사의 일환으로 집권 여당의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겸직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책임제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해소 방안의 일환이라고는 생각한다.

 

 

 

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제정

 

. 헌법의 제정 권력

헌법의 제정은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헌법 규범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헌법 제정 권력의 행사를 말한다. 헌법제정은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전에 헌법을 제정하는 힘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정 권력이 성립한다. 이러한 헌법 제정 권력은 신, 군주, 국가, 의회, 법이 주체라는 관점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국민 주권 확립으로 국민만이 가지는 것으로 귀착된다.

 

. 헌법제정 방법과 한계

헌법 제정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헌법제정회의가 헌법 제정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19487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 시행된 법적 성격을 보면, 1948년 국회는 61일부터 717일까지 헌법제정회의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국민 주권 원리에서 헌법의 제정은 통상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제정에 있어서 한계를 긍정하는 것은 법적 이성, 정의, 법적 안정성과 같은 기본적인 법 원리나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제한된다거나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제한된다고 보는 한계긍정설과 헌법 제정 권력은 시원적인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 원리도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제정 권리 주체의 결단에 의해 헌법은 정당성을 획득하므로 헌법제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보는 한계 부정설과 대립한다.

 

2) 헌법의 개정

 

. 개념

헌법 개정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력의 행사를 말한다. 헌법 개정은 성문헌법, 즉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전재로 하여 설립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연성헌법이든 경성헌법이든 구별 없이 헌법 개정이 인정된다.

 

. 개정 방법과 절차

 

) 방법

의회에 의한 개정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률 개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개정하는 연성헌법과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강화하여 특별다수의 정족수로 헌법 개정을 발의하고 의결하여 개정하는 경성헌법이 있다.

다음은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의회가 먼저 헌법 개정안을 의결, 발의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방법과 의회의 이러한 의결 없이 바로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 절차

 

() 제안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의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확정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공포

확정된 헌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공포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 개정의 한계

현존하는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므로 현재의 기본적 동일성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정은 현존하고 있는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연속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개념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3. 정부형태의 유형

 

 

1)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 독립전쟁의 결과로 탄생 된 정부형태로서,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근대 입헌국가인 영국 의원내각제와 양자택일의 형태이다.

대통령제는 국민 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에 부응하며, 대체로 공화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으로서의 성격은 이원적 정당성,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통합과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의 독립적인 구조를 취하며, 내각제의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화 관계(collaboration)이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에 의하여 각각 직접 구성되는 정당성을 갖는 기능상의 독립을 갖는다.

대통령의 지위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동시에 행정의 수반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이 유고시에 대통령직을 계승하여 정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책임제로서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의한 권력분립으로 책임정치로서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국민에 의한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국정 공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대행을 함으로써, 선거를 하지 않아 국비 낭비가 없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서는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국정 운영의 위험성이 있다. 반면에 소수당이 경우에는 국회와 정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 의원내각제 (의회주의 제, 내각책임제 Cabinet responsibility system)

 

의원내각제는 영국이 모국으로서,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의회의 내각으로 변모하면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의원내각제 행정부는 수상이 그 기반으로 하고, 대통령이나 국왕은 상징적인 지위에 있는 의례적인 권한만 가지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이원적인 구조이다.

법 형식상으로는 의회의 분리로 독립하지만,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 해산권에 의한 권력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은 원칙적으로 의회 바탕을 두고 있는 수상이 수행한다.

행정부의 구성과 활동이 입법부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전체로 볼 때,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협동과 공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행정부는 의회 다수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이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이므로 민주적 요청에 부합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로 신속한 국정 처리나 효율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하다. 국정 운영이 의회 중심으로 정당제도와 의회주의 발전에 기여하며,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 실현의 장점이 있다.

의원내각제의 단점으로는 입법과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는 정당에 의해 국가지배 가능성이 높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 다수당의 횡포가 심하다. 그리고 다수당의 정당이 난립하며, 연립정권이 성립할 경우에는 정국이 불안정하다. 또한, 의원들의 질이 낮을 경우 파벌정치나 금권정치에 의한 정치 수준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3) 이원집정부제(혼합 정부제 Semi- presidential system)

 

이원집정부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상당한 권한을 가지며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총리나 내각이 행정권으로 대통령을 견제한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과 필란드 이후로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전혀 상이 한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를 결합한 대통령과 수상에게 행정권을 이원화하여 배분하는 정부형태이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권한을 가지며, 내각 수상은 행정권을 행사하여 하원에 대하여 책임지는 의원내각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국회는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반면에 수상은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수 정당일 경우는 국정이 안정적이고 반면에 대통령 소속 정당이 소수로서 다른 정당일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대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다.

대통령은 의회에 독립적이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지며, 권력의 분점 기는 의회와 정부간,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수상 간의 분점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평상시에는 의회주의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을 피하고,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에 전념하며, 수상은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행정부의 이원화로 행정부의 독주를 방지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치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 처리로 탄력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며, 원만한 국정 협의가 대통령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점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정치 실현이 곤란하며,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 불명확하여 갈등이 증폭되거나 권력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대표기관인 의회 권한의 축소 제한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한다.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의 통치로 국정이 안정될 수 있으나 독재화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다.

 

 

 

5. 맺는 글( 4년 중임 대통령제 채택)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은 순수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로서 그 기능 행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헌법 개정은 순수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거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 방지라는 연유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조기의 레임덕현상으로 인한 국정 문란이 많아 지금은 헌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헌법 개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다.

헌법 개정은 현행 정부형태에 대한 대통령제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적으로 수정, 삭제, 교체, 보충을 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고, 대통령 선거 시에 부통령 선거를 함께 국민이 선출하여 대통령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하여 국정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제는 폐지와 국회의원이 장관직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 회부권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 시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72)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묻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헌법 규정의 추상적인 기타 사항에 관한 것을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투표를 이용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의 침해 될 수 있고,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사면권에 있어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입법권의 통제가 되어야지 특별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일반사면과 같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수한 대통령제 4년 중임제하에서는 국회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을 폐지하여야 한다.

물론, 현대사회의 변화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국회의 법률안 제안권의 독점은 정당정치의 활성화로 정당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를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다수의 승자독식의 원칙에서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을 후보자가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의 2인을 경선 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리에서 타당하다.

끝으로 대통령 4년제 중임제하에서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분권의 문제를 언급하면, 현행 지방자치제는 헌법에 의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할 수 없고, 자치활동 제한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을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지금 지방 자치제하에서도 지방간의 재정자립도 면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지방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은 미국의 연방제 국가에서나 국회의 양원제하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며, 지방분권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입법의 다양성 보장은 지방간의 입법 경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재정 면에서도 복지비용 등의 지방 전액 부담에 대한 지방간의 재정 격차를 가져 올 수가 있으므로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4. 정치권력의 변동 양식(樣式)

 

 

 

1. 개념과 속성

 

 

정치권력의 변동 개념은 가장 상위적인 개념으로서, 자유 민주정치 체제하에서는, 정상적인 정치과정 속에서 합법적, 평화적인 정치권력의 변동 양식으로서, 선거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고 권력 지배자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정치제도로 대체시키는 체제 내적 변화(intra systematic change)가 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국가 간의 침략적인 전쟁이나 체제 내에서 기존의 낡은 정치체제를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혁명이나 쿠데타 등의 비합법적이거나 무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기존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정치권력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획득하든, 폭력과 무력으로 비합법적인 강제로 획득하든, 한 번 권력을 잡은 정치 최고 지배자는 오랫동안 유지, 확대 및 강화 시키면서,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또한, 정치권력의 속성은 체제 안정을 유지 확대하기 위하여 군대, 경찰 등의 물리적 강제력을 합리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치권력의 변동 양식(우리나라)

 

1) 선거에 의한 변동

 

국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생활의 위기 상황이 갑자기 오게 되면, 국민의 욕구불만이 증대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권자들은 선거 시에 투표로서 정치권력의 변동 현상을 발생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세금폭탄,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젊은 층 삶의 의욕 상실 등으로 정치지배 권력에 대한 반항심이 표심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다. (민심이 천심인 것을 증명한 것이다.)

 

2) 국민에 의한 혁명

 

대량 실업이 만성화되고 일반 국민의 욕구불만(frustration)이 일반화되어 사회 전반이 불안한 상황이 되면, 지식층인 대학교수, 대학생, 직장인 등이 정치 최고 지배자에 대한 의무이행과 책임을 추궁하게 되고, 정치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국민은 실업과 경제적 가난 해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좌절 상태에 빠지면, 정치권력의 최고 지배자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며, 다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퇴진을 요구하며 권력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게 된다.

정치권력의 최고 지배자는 신념 체계가 불안해지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지배 수단을 총동원하여, 불안과 공포감 해소를 위하여 저항하는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의 지배 수단이 무너지는 것으로서, 지난날의 4.19 혁명 같이 정치권력 변동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3) 군부에 의한 군사 정변

 

경제성장에서 빈부의 격차와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분쟁의 악화와 국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이 확충될 경우는 국민의 욕구불만이 유발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이 사회 전반에 확산이 될 경우이다.

특히, 지배계층의 정치권력 분열과 무능, 무책임과 부패로 인한, 국민 전체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력이 위와 중간이든, 아래로부터 이든, 혁명을 단행할 존재가 없을 경우, 지난날 5.16 군사정변이 일어 난 것과 같이, 군사력에 의한 무력으로 기존 정치권력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게 한 것을 말한다.

 

3. 결 언

 

정치권력의 변동 약식은 정치권력의 최고 지배자의 지배 수단의 마비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연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경제적 위기 현상에 대한 불만이 선거 시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부인과 불신으로 선거권자들의 반항심은 표로 심판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선거 시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세금폭탄, 사전 정보 획득으로 공직자의 불법적인 투기, 상위 지배층의 법적 위반, 조직 기관 간의 갈등, 안보 불안과 공포감, 치자 층이 피치자층을 우습게 보는 정치적 습관 등이 기존 정치권력의 지지에 대한 이반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 나가 지식인과 젊은 청년층의 전통적인 정치적 관습의 이반현상은 권력의 지배권자들이 취업이나 경제적 준거의 틀을 상실케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 않게 되고, 결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출산을 할 수 없어 인구가 줄게 되는 현실이다.

현금(現今)의 지식인으로서 젊은이들은 절망의 구렁텅이 빠진 위기를 탈주하기 위해서는 지배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이탈 현상이지만, 정치권의 피지배 권력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탈주 현상의 영향은 기존 정치권력의 지지권자들의 조직 내외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지배권자 중에서 위로부터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남으로써, 기존 통치조직의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정치조직 내의 개혁파의 반동으로 인한 수구파와의 충돌 현상은 사회적 불안 요소를 만들면서, 조직 내의 격렬한 투쟁이 전개됨으로써, 정치조직 내에서 최고 권력의 지배자에 대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내부적 개혁 투쟁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기존조직 내에서 이탈하는 탈주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런 정치 상황이 되면, 기존 지배 권력의 붕괴를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정치조직은 국민의 지지 계층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지배 체제를 수립할러고 한다.

피지배층의 정치권력은 인물과 정치제도 중심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선전매체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조건 등을 국민의 불평불만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기업의 활성화 조건인 국민 이익을 위한 산업 확충과 경제관리, 관료 계층에 대하여 엄중한 감독을 하겠다는, 국민이 요구하는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격분과 공포로 인한 불안한 집단적 감정은 새로운 정치권력의 지배자에 대한 기대와 신뢰로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정치권력의 최고 지배자의 탄생을 희구(希求)하게 된다.

 

 

 

 

3. 한국정당 신뢰 구축 방안

 

 

 

1. 한국정당의 불신 요인

 

 

1) 국민 여론 형성에 의한 정당 불신

 

국민으로부터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위기(crisis of parties)라는 국민 여론까지 형성되는 정치 현실이다.

이런 연유는 정당마다 당리당략에 의하여 투쟁만을 일삼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은 고사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여, 국민으로부터 분노케 한다.

정당이란 국민의 여론을 정부 기관에 연계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정당 간의 권력투쟁만 하고 있어, 정당 불신에 대한 국민 여론 형성이 팽배한 것이다.

정당은 선거 시에만 유권자들에게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당선만 되고 보자는 정치 현실이 국민은 정당에 대한 냉소주의가 팽배한 것이다.

국민은 정당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껴 정당 불신에 대한 반감으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 체제에 대한 여론의 불만은 이런 연유에서 정당정치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2) 정당 간의 협력 문제

 

당정 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중에서 어느 권력구조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협력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하면서 내각책임제의 요소를 상당히 가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겸직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행정부 장관을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겸직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로서 중요한 정책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당이 국회의원이 다수당이 되어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안이든 간에, 국회에서 의결 할 수 있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 의결이 필요로 하는 법안이 정당과 정당, 정당과 정부 간의 정치적 목적에서 명분도 없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국회의 의결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게 되었다.

 

3) 정당의 제도적 문제

. 정당조직의 기능 문제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정당은 민주정치의 실현 현장이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물론 선거 시에도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당이 없는 소선거구제는 정당으로서 선거비용 절감의 도구(cost-saving device)가 되지 못한다.

후보자들에게 정치 비용만 들게 하고 여기에 따른 부패성을 낳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지구당을 돈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당법에서 지구당을 없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거의 지구당과 유사한 명칭으로 조직과 운영을 하는 현실이다.

외적으로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물밑에 음성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정치자금의 부패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구당에 소속감이 없는 당원으로서 생색이 나지 않는 당비를 누가 쉽게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역의 당원은 정당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indifference)으로 정치과정에서 은퇴하는 비정치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문제

 

지방선거 시에 정당 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막는 비리의 원천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있어 공천제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지역 특성에 따른 정치적 공천은 후보자의 인물과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부패와 관련되어 공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바람직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과거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공천과 관련 된, 검은 돈 수수 사건이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금도 언론에 불거져 나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만 키운 사례가 많이 있다.

그렇다고 지금 정당법상 지구당마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지역구에 살고 있는 당원경선 투표는 상향식 공천제도는 경선에 따른 부정으로서 이중 당원 가입, 당원 매표 등으로 불법적인 경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 국민의 불신만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제가 배제되어야 풀뿌리 민주정치인 지방자치 시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

 

. 소선거구제의 문제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후보자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선거비용 문제, 특정 지역의 지지 정당만이 당선됨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는 지역 불평등 선거구제가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후보자 중심운동(candidate centered campaign)이 되는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의 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에 따른 불법 투입 자금의 유입과 소선거구제의 선거 과열로 인한 불법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한다.

당선 후에도 본전 생각에 공금횡령과 비합법적인 업무에 이권 개입으로 결국 사법처리 됨으로써, 국민의 정치 불신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 정당의 자금조달과 사용 문제

 

정당정치에 있어 자금조달은 정당의 생명선(political party of life line)이다.

정당의 자금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선거 시에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상한선이 없는 특별당비의 납부에 있다.

왜냐하면, 일반당원의 당비 납부는 의무와 사명감에서 납부하지만, 조건의 꺼나풀이 붙던 돈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있다.

정치신인은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 지구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후원회도 결성할 수 없어 자금조달 통로가 전혀 막혀있어 기존의 국회의원과는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데 있다.

자금 사용에 있어도 선거 시에 금권선거로 당선되는 정치인의 불법 선거자금 내역을 국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 불거져 나온 연후에는 정당과 정치인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정당 발전의 신뢰 구축 방안

 

 

1) 정당 변화와 개혁

 

정당정치는 과거 인물 중심의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한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정당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야 정당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다.

정당의 내적 의식변화와 개혁으로 정당의 민주정치를 공고화하고 정당정치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방안구축을 하여야 한.

특히, 정당이 당리당략의 정치적 목적에 정부의 맹목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률안 제정과 개정은 국정 운영에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국민이 정당을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당 자체가 내부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정당 체제 개혁을 해야 한다.

대의 민주정치는 정당과 정당 그리고 정부와의 상호 간의 경쟁과 협력 등의 조화에서 정당 발전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다수 정치적 힘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확고한 국민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려 선거 시에 분명한 패배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정당은 내적 민주화와 외적 정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의식의 혁신과 변화로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이 정책정당으로서 정당 운영이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집권적이 아닌 정당의 민주화로서 정당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정당정치에 무관심(indifferent)을 갖지 않고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2) 한국정당의 제도화

 

. 정당조직의 제도화

 

정당의 기본조직을 듀베르제(Duverger)는 코커스(carcus), 지부(branch), 세포(cell), 등으로 분류했듯이, 정당의 조직구조는 중앙당과 지역정당의 중간 매개체 기능을 하는 지부정당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당과 시·도당만 존재하면서, 지구당을 부패정치와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한다는 의미에서 2004312일에 폐지를 했다.

이것은 마치 정당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어 몸통과 가지만 있는 꼴이 되어 정당이라는 나무는 건전하게 자랄 수가 없게 만들었다.

왜냐 하면, 정당의 최말단 조직인 지구당이 당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역 정당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이 결여되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다.

이런 연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은 실제로 지역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양성화보다 음성적인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

국민이 알 수 없는 정치부패는 결국 세상 밖으로 드러날 때는 사회 통합기구로서의 정당(parties of social integration)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정당은 헌법적 융합 단계로서 국가가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주민의 정치참여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서 헌법에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듯이 지구당 존재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배제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지방선거 시의 정당공천은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낙점 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천은 특정지역에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당선의 보증수표가 되었다.

지방선거 시에 정당이 관여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 정당이 아예 관여 못하도록 법으로 정당 공천제를 폐해야 한다.

지난 시 . 도의 교육감 선거만 보더라도 정당 공천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모든 정당이 관여하는 정당 공천제와 같은 정당 선가 되었다.

공천제 폐지는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성을 근절하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행정과 정치권의 부당한 연결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함으로써, 지역 유권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치자금 조달 통로 확충

 

정당의 정치자금은 생명선(life line)과 같은 것이 때문에 정당의 정치자금 통로를 원활하게 열어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치자금은 정당 운영의 촉진제로서 발화장치(ignitor)가 되고 정당 활동의 윤활유가 된다.

외국의 경우 당비만 보더라도 영국의 노동당의 자금조달은 정당의 약 90%가 연례 회비(Annual Affiliation Fee)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뿌리가 되는 지구당에 당비를 납부할 통로가 없는 정당체계에서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당비를 납부하겠는가.

이는 셋 강물이 모여 강물이 되어 바닷물로 흘러가듯이, 정당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지구당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 지구당의 존속가치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 유입 통로를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국민이 정당과 정치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후원금이다.

흔히, 돈이 말한다 . (Money talks)라는 금언처럼,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돈이 없다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후원금은 정치발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원만 지역 후원회를 결성하여 자금조달 하도록 되어 있다.

종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장과 같은 실제적인 지역정당의 정치인도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구에서 과거 정당의 위원장 같은 정치인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후원회를 등록하여 모금 활동을 하는 통로를 열어주고 조달과 사용에서 현행 국회의원처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 정치자금의 사용 제도화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과 사용의 제도화는 투명성 확보이다.

이는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엄격한 회계감사와 NGO 등의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의 확대와 감시 역할을 한 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특히, 정당의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은 물론 선거비용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선거구 획정위원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시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범위를 획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실효성이나 정당성에서 정당과 정당, 정부와 정당, 국회의원 간에도 당리당략이나 국회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이해관계로 말썽이 생기고 있다.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와야 겨우 획정되는 정치 현실이므로 공정성과 합법적이고 균등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3. 맺는 글

 

 

민주정치는 정당에 의한 정치가 도덕화가 이루어지고, 정당 발전이 원활하게 촉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 발전이 원동력이 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정당 불신과 외면당하지 않는 정치 현실에 기인한다.

이런 연유로 한국정당 발전에 있어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전제로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정당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정당발 전에 대하여, 우선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반드시 실시하여 지키도록 해야 한다.

지키지 못한 공약은 국민이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철퇴를 내린다는 정치의식이 필요하다.

정당과 정당 그리고 당정 간에 정당의 정치 목적에 의한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 운영으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지 말아야 한다.

정당의 제도 문제의 해결로서, 정당조직의 근본적인 뿌리의 역할을 하는 지구당은 부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 시에는 정당 공천제 배제,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대선거구제 또는 혼합선거구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치자금 조달과 사용에 있어 조달 통로 확대와 사용의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인 장치로서의 기능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집단으로 국민은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신의 인식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이 정당 발전의 필연적인 과제이다.

선거 때마다 정당이나 정치인의 네거티브(negative)적인 선거운동이나 천문학적인 돈 선거를 만들지 않고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오늘날 정당정치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필연적이라면, 지금까지 논한 한국정당 발전의 방안은 지켜지고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4. 국민은 제3의 정당 출현을 희구(希求)한다!

 

 

415일 총선에는 지역구에 정당 후보자를 출마 하지 않은 군소정당(群小政黨) 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솟아났다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정당 명칭만 남기고 아침이슬처럼 사라졌다.

이러한 정치 현상은 정당의 제도화(制度化) 수준이 너무 낮아 정치조직과 절차에 있어 가치와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편의주의에 따라 합종 연행, 창당, 분당 등에 기인(起因)하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당의 명칭은 100년이 넘게 지속하면서, 정당의 지도자만 바뀌는 것은 정당이 추구(追求)하는 이념과 정책의 방향이 변함이 없으므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당조직이 제도화되는 것은 듀베르제(Duverger)는 코커스(Carcus), 지부(Branch), 세포(Cell) 등으로 분류했듯이, 우리나라의 정당도 중앙당, 광역시. 도당, 지구당으로 분류했으나, 2004312일 지구당의 부패 정치와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한다는 의미에서 폐지했다.

이런 연유로 정당의 최말단 조직인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국가에서 지역주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대표하는 정당 기능의 미비와 소속지구당 당원들의 소속감 결여로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치활동과 정당 운영에서 필요한 양성적인 자금모집보다 음성적인 도관을 통하여 불법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오히려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었으며, 국민으로부터 사회 통합기구로서의 정당(parties of social integration)은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이번 4.15 총선에서 정당 체제에 맞지 않는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에 도입시킴으로써, 거대 양당은 정치권력 욕에 많은 국민의 비난 속에서도 정당사 유례(類例)없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대표 의석을 독식했다.

총선이 끝난 현금(現今)에 기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 회귀(回歸)하여 합당하거나 추진할러는 정치 현상을 과연 국민은 선거 시에 위성정당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할 것인가?

대의제 국가의 의회정치에 있어 정당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정책 실현을 시키기 위한 대의민주주의의 지렛대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면, 정당은 국가와 국민 간에 매개체 기능 못한 것이 된다.

이는 바로 민주주의 정치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어 국민은 새로운 건전한 정당체계(party system)를 갖는 제3의 정당 출현을 희구하게 된다.

 

현금(現今)까지 우리나라 정당체계는 정권교체가 상호 간의 서로 가능한 양당 정당제가 됨으로써, 대 정당 간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이념적 대립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국민과 정당 간의 상호의존 작용으로 정당은 국민을 위한 참사랑으로 공공 복리 실현과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을 위한 이념적 사회경제적 대립에 대한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를 하여야 한다.

반면, 정당이 비민주적, 특권화, 다수당의 횡포, 정당 간의 이전투구, 당리당략 등 이러한 정당조직이라면,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민주정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대한 양대 정당 간의 권력관계를 협력 구조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정당 출현은 국민의 희망 사항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연유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도 세력의 지지 기반 확충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 위성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은 본래의 정치 목적에 의한 각각 직능별로 가장 우수한 인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기대와 신뢰감을 줄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민 이익(national interest)을 증진시켜, 미래 정치발전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제3의 정당 출현은 국민의 희구(希求) 사항이다.

5.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1 서언

 

 

국민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지방자치 실시의 중요성은 수직적인 정치권력을 수평적으로 지방분권화 시켜 주민에 의한 민주적인 정책 참여 기능을 강화시켜, 주민 지향적인 여론을 중시하는 참여 확대 행정은 물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괴리현상을 축소 시킬 수 있다.

특히, 지방정치의 발전은 중앙정치의 불안 적인 요소를 감소시키며, 집권 권력에 따른 부패와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지방선거로 인하여 지역 간의 갈등은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간,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와 지역부패구조 및 지방행정의 중립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2018년도 지방선거처럼 특정 지역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동일 정당의 당선자가 전부 또는 다수가 선출된다면, 자치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려 일방적이고 통일된 의사결정만을 할 수 있다.

결국,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지방정치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지방자치와 정당정치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상호 간의 적합한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현대정치는 대의제 정치로서 주민의 의사를 정당정치로 대변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만, 특정 정당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지방 자치제실시에 따른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국민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발전 방향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충원과 선거구제

 

현행, 지방 자치제실시에 따른 문제시 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단체장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합리적이 되지 못하고, 행정이 마비되거나 동일 정당의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행정의 감시 감독과 견제의 기능보다 야합으로 일방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지방자치제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적 충원 방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직선제, 비례대표제(직능대표제)로 할 것인가, 단체장을 주민직선제, 의회 간선제, 정부 임명제로 할 것인가, 또한,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할 것인가, . 대선거구제로 할 것인가,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 공천제로 할 것인가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는 광역단체장은 현행처럼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 공천제가 바람직할 것이며, 기초 자치단체장은 지역 정당정치라는 의미보다 정당공천으로 인한 지역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역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정당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없애거나 광역 단위로 기초의원을 선출하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과 비례대표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외국 선진국처럼 기초의원을 선거 없이 광역 의원선거구 단위로 하여 전문 분야별로 명예직으로 하되 추첨제로 하면, 선거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게 된다.

 

 

3. 지방재정자립 확립 방안

 

지방자치 실시 따른 재정적 여건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요인은 지방재정 능력의 규모와 재정자립도, 지방재정 재원확보 방안 등이 되겠다.

우리의 경우는 선진 외국과 달리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의 원칙은 지방세의 재원확보가 가장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앙정부에 보조금만 의존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확대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세의 재원을 가급적 지방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세외 수입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방 공공 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직접 수입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 성격을 띤 세금과 특수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 내에(항만, 하천, 공동 창고, 방역 등 )징수하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하천, 국토 등을 이용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나 수도 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사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수수료(신분 증명, 인감증명, 공부 열람, 기타 제 증명 등)로 지방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 특유의 공산품 또는 농산물, 특수작물의 시장 판매 이익금, 지방에 존재하는(관광지, 광산, 레저산업 등) 사업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재원이 유입되도록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이와 같이 되려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권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공공 복리와 지방재정 확보에 필요한 자치입법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결핍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는 지방교부세, 지방 양도세,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종속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가 독립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입법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4.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제 민주정치로서, 정당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정치로 귀착되며, 국가에 있어서도 정당의 존재는 생명선을 연결하는 도관과 같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정권의 유지 또는 쟁취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부분적 특성에 따라 주민 스스로 주민을 위한 자치 조직 독립행정, 주민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정당과 상호 간의 대립.갈등 없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참여할 경우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도 있고, 하나의 정치행태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리와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정치라고 할 수 있으나, 정당정치 발전의 발판이 되고 민주주의의 실현에 시금석이 되는 지방자치에 정당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경에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해 당원이 직접 경선제로 하여 사전에 후보자를 선택하여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주민은 스스로 선택하여 선출된 자에 의해서 정당이나 지방자치에 관여 또는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일익이 될 것이다.

지방정치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정당인이 아니던 국민 모두 지방자치 선거에 공명정대하게 참여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실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기능 배분을 할 수 있다.

국민화합과 정치적 안정이 중앙 권력구조의 변동과 관계없이 정착된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는 물론, 정치인이나 의회 의원 또는 단체장도 자기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져오고 지역발전에 공헌할 것이다.

 

 

5.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참여 확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정치 질서가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과 형평성의 원리에 의거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과거 위정자들의 정치형태는 지역적으로 산업개발, 인재 등용, 부의 편중, 정부 특혜 등의 차등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물론, 인간 심리 속에는 특수 지역 간의 지역감정과 피해의식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불식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차등 없이 동등하게 정치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고,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의 모든 생활에서는 공정과 자유경쟁에서 능력 발전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정치 시대에서는 행정의 능률성보다 효과성과 민주성을 위해 지방주민이 정치참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지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목적을 위해 지역 간 정치낙후성을 없애야 한다.

지방의 유능한 젊은 정치지망생들로서 정당 참여하는 사람들과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유능한 여성 지도자가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계층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계층의 참여 확대 시키며, 인적 충원에 있어도, 올바른 인물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선거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 실시는 물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제도 강화시키며, 선거소송, 고소, 고발 등 선거에 관한 사법처리는 신속하게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국민은 국가와 사법부를 신뢰하게 된다.

지방자치 시대의 정당 참여는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되어야 하고 중앙당의 정쟁이 지방정부에 그대로 투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의 상호동질성을 갖는 중앙정부의 정책 실시로 권리와 혜택이 차등 불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중앙 권력 집권주의 기능이 지방분권주의로 분산되어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지방정치 시대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 실시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자치 기능, 구조, 조직, 재정 및 주민복지, 지역발전과 산업진흥, 주민 생활과 환경시설, 민주적 국민 정치의식 고양 등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나라마다 생활관습과 정치풍토와 환경에 따라 제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자치(기관 통합형)와 단체자치(기관 대립형)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후자로서, 그 종류는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과 기초(, , 자치구)자치단체로 구분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문제로서는, 정당정치인 및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이해관계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서 지방 살림을 조화롭게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충돌과 불신함으로써, 지방행정이 지역마다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의원과 단체장의 선출에 있어서 주민들은 자신의 대표자를 진정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이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학식과 소양을 갖춘 엘리트로서 전문성, 지능성을 갖춘 자질이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것이 문제시 되어왔다.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를 위한 입법권의 문제에 있어도, 주민의 자유와 권리보장과 환경보호, 복지향상에 관한 조례보다 주민의 권리의 제한과 의무 부과와 세제 증대에 관한 것만, 편중이 되어 왔다는 점이다.

지역적인 계층 간의 불균형 발전은 물론, 권력 구조상의 기능 배분이나 자치권의 허용범위와 통제 방법 등이 상호조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국민의 생각하는 개선점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인력 충원은 정당인이나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은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지도자로 충원하여야 한다.

지방정치 시대는 권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급적 지방분권적 행정 체제로 전환하여 권한과 책임을 이양시켜 지방정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만 의존하는 것을 국세를 가급적 지방세로 전환시키며, 지방자치의 입법권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공공 복리와 지방재정확보에 필요한 자치입법을 많이 규정하여야 한다.

끝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의무가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협력적인 자주성을 가져야 하겠으며, 권력적, 권위적 독과점이 아니라 분권적, 자율적, 민주적으로 상부의 간섭 없이 지방행정을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협동 의식과 주민의 민주정치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성과 쇄신성, 신속성이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기능 배분 및 국민화합으로 중앙 권력구조 변동과 관계없이 정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은 생각할 것이다.

 

 

 

 

6.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양립(兩立) 가능한가?

 

 

 

1. 서 언 (序言)

 

 

자본주의(capitalism)의 발생 근원(根源)(1760~1830)은 최초로 영국에서 증기기관 기술, 기계공업, 철강업 등 기술혁신으로 인한 조직과 경제체제를 가지고 산업 부문에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을 일으킨 영향으로 영국, 서유럽, 북아메리카 등에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

자본주의 시발점은 1776년 영국의 현대 경제학의 시조인 Adam Smith의 국부론(國富論)에서 부의 원천은 무엇이며, 부의 증대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설명했다.

자본주의라는 어원(語原)1821년 영국의 James Mill이 영국의 경제체제를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사회주의(socialism)의 발생 근원은 프랑스의 근대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근대자본주의 발생과 형성되는 발전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사적 이윤 추구에 대한 개인의 수탈과 지배를 근절하자는 사상운동으로 발생했다.

사회주의 어원을 최초 사용은 영국의 사회개혁자 Robert Owen1820년대 노동운동, 협동조합운동에 사용되었으며, 국제사회주의 운동으로 된 것은 1951Frankfurt 선언과 1962년 오솔로 선언으로 서구의 민주사회주의의 연원(淵源)이 되었다.

 

 

2. 자본주의(資本主義)와 사회주의(社會主義) 내용

 

 

1) 자본주의(capitalism)

 

(1) 자본주의 개념과 정신

 

자본주의 개념과 정신은 Edward Kearn) 끊임없는 향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를 노력하여야 하며, 물질적인 성공은 근면과 자제를 바탕으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남모르게 각종 욕망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영광은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했다.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인격 형성에 필요한 박애주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2) 자본주의 함축된 의미

 

자본주의의 함축된 내용은 자유 시장경쟁을 통한 생산, 유통, 소비 체제를 이상으로 하여 개인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모든 자원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재산 자체가 소득에 대한 요구권을 가지며 그것이 시장경제에서 실현된다고 보며, 개인의 권리보다 소유의 권리를 우위에 두고 있으며, 경제적 평등보다 경제성장으로 빈부의 양극화를 감소시킨다고 본다.

 

(3) 자본주의 발전단계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발전 단계를 Michel Albert3단계로 분류하면서, 1단계 1791년부터 시장경제가 정부와 부딪치는 자본주의, 2단계 1891년부터 정부가 시장경제를 길들이는 자본주의, 3단계 1991년부터 정부의 일에 시장경제가 나서는 자본주의로 분류했다.

 

(4) 자본주의 특징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면서,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감시와 규제하는 자동 감시 장치, 자동 규제 장치가 생긴다.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하면, 시장의 보복을 받으며, 특히, 시장경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분하면서 싸게 만들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불균형을 자체 조정하며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 시장경제는 자율규제, 자율 감시와 유도장치가 기업 상호 간의 경쟁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이다.

Adam smith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The principle of invisible hand)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으로 사익을 추구하면, 국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지시나 통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일제 강정 시대의 경제가 식민지로 예속되어 있어 수탈했던 것처럼, 정치가 주인이 되어 경제를 마음대로 하였지만, 지금은 기업가가 사회의 주인이 되어 정치의 족쇄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 경제가 되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5) 자본주의 장단점

 

. 자본주의 장점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상품만큼 값싸게 생산하는 기술혁신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시장경제에 필요한 수요공급의 상품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정부가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자유 시장경쟁을 통한 생산유통 소비 체제를 이상으로 하는 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자본주의 단점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으로는 상품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경제적 공항과 산업기계화에 따른 실업인구의 증가로 부의 편중 현상이 생기며 자본주의 불평등 체제가 형성된다.

이는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어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로 인간의 소외와 적대감을 형성시키는 단점이 있다.

 

(6)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체제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국가는 18세기 중엽부터 영국, 프랑스 중심이 되었으며, 19세기 산업혁명 후에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어 오늘날은 한국은 물론 포르투갈, 스웨덴, 필란드 등 자본주의 형태의 국가들이 있다

 

2) 사회주의(socialism)

 

(1) 사회주의 개념과 정신

 

사회주의 개념과 정신에 있어, 재산의 공유개념은 Platon은 공화국이며, Simon, Fourier, Owen은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였다.

그 후, 비판적으로 수용한 Mark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적 독재 사상으로 발전했다.(조점환)

Mark는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communism)란 말을 사용했다.

 

(2) 사회주의 함축된 의미

 

사회주의의 함축된 내용은 평등주의, 소유권 공유화, 임금제도의 일반화, 중류계급의 분쇄 등으로서 모든 면에서 국가주의를 지향한다.

생산수단의 지배권과 생산 자체의 지배권을 국가에 부여되는 제도적 사회로서 원칙적으로 경제적 사항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속한 사회로 개인 소유재산의 국유화, 집단화, 사회화하는 공유사회이다.

(3) 사회주의 발전단계

 

사회주의 발전 제1단계는, 18세기 산업혁명의 산물로서, 자본주의 모순에 따른 인간의 권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운동 발생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ideology)로 발전했다.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분류되었다.

2단계는 195173일 서독 Frankfurt에서 Socialist Inter nation의 창립선언에서 Mars 공산주의의 모순을 비판하여 결별하면서, 민주사회주의가 생성되었으며, 자본주의 국가의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서구 민주 정부를 수립한다는 선언 했다.

그 후 1019626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대회의 오솔로 선언으로 다시 확인했다. 이러한 사회주의는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분류했다.

 

(4) 사회주의 특징

 

. 서구의 민주사회주의(Democracy social)

 

영국 노동당의 이데올로기(ideology)가 대표적이며, 철학적으로는 Bentham의 공리주의와 Green의 이상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사회의 기초 구조에 관한 분석 방법으로는 Keynes의 신경제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 인격, 정의, 정신 등 연대 민주주의를 최상위에 두고 반공산주의와 반자본주의를 표방한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모순을 배격하는 혼합경제로서 합리적인 경제계획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불합리성을 타파하여 경제발전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서구 민주사회주의의 목표는 사회보장, 자유로운 조합운동, 산업의 민주화,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독재가 아닌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치사회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다.

 

. 서구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다원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방식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방식을 부정하며, 국가권력의 중심을 국회에 있다고 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회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하려는 사상으로서, 자본주의, 제국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 넓은 개념의 사회민주주의는 좁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와 영국 노동당의 이데올로기인 민주사회주의를 혼합하는 개념이다.

지금은 제2차 대전 후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Wilhelm Matull이 지적한 것과 같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사상은 민주사회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5) 사회주의 장단점

 

. 사회주의 장점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생산요소를 소유하는 경제적 시스템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회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과 경제자원을 공동소유로 하나 서유럽의 민주사회주의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절충하는 형태로 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구의 민주사회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증진위한 번영을 기초로 하여 개인적인 자유를 확대할 목적으로 한다.

 

. 사회주의 단점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공동이익을 추구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국가와 사회는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문제 시 되는 자본 집중으로 인하여 빈부격차, 실업난, 불황, 실업 상태를 국가나 사회가 직접적으로 경제 등 모든 부문에 개입하여 최대한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성 하락, 권력투쟁, 불공정한 배분, 일당독재로 인한 인권탄압 등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6) 사회주의 국가

 

.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등

 

. 주체사상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 공산주의(마르크스 레닌주의)국가

남 예맨,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소련, 폴란드, 헝가리, 콩고, 체코슬로바키아 등

 

. 민주사회주의 국가

인도, 포르투갈, 이집트,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

. 사회주의 정당 있는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아르헨티나, 그리스 칠레 등

 

 

3.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결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사상이나 정책은 서로 양립(兩立)할 수 없는 결론이다.

1867Mark자본론에서 자본가가 지배하는 국가의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코 붕괴되어 사회주의 사회로 도래한다고 주창(主唱)했다.

현금(現今)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Mark의 주창이 허구로 입증된 예를 들어본다.

1991년 소련의 공산주의가 패하여 붕괴되어 공산주의가 종식됨으로써, 동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또한, 1970년 중국문화 대혁명의 후유증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1979년 덩샤오핑은 미국을 방문한 후에 흑묘백묘론(黑描白描論)을 주창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여 중국발전의 도화선을 만들었다.

더 나아가 사회민주주의인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서진 복지국가들의 정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닌 복지 국가형의 수정자본주의로 전환되었다.

수정자본주의(Revised Capitalism)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경제의 실패 부문인 빈부격차, 실업, 독과점의 횡포, 공황 등을 시정.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절하게 역할을 하는 경제체제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본질적으로 변혁하지 않고 일부 원리를 수정 또는 개량하여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주의와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1929년 발생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매우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F.D Roosevelt에 의해 뉴딜정책(New Deal Policy)으로 경제구조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대규모의 국가토목사업인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T.V.A)를 막대한 세금을 바탕으로 실시했다.

한국 또한 20084대강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세계 불황 시에도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본다.

이러한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시 되는 것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의 간섭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생산력과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되고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시장경제의 침체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매장 1위 국가였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포풀리즘(Populism) 정책을 실시하여 무상복지, 부동산정책 실패, 세금폭탄,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국가의 재정이 바닥났으며, 더욱이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다가 유가하락 등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국가가 망했다.

그리스 또한 정책적으로 공무원 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무작정 늘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충당하다 보니 국가가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역시 강성노조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인 임금 상승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포풀리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위기 상태에 빠진 국가이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수정자본주의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자 또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부담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실업자 인구가 21년 만에 최악으로 114만 명 (서울신문 2020, 8.13) 되고, 구직수의 증가는 물론 청년 고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오랜 장마 끝에 수해 등의 요인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막연한 포풀리즘 복지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나면,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충당한다면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을 도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자본주의 정신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국가재정의 절제와 축적을 하여야 하며, 특히, 기업이 국외로 나가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자본주이 정책은 무한 복지정책인 사회주의와는 서로 양립(兩立)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자본주의(Revised Capitalism)의 국가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7.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1. 포퓰리즘의 정의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은 고정적인 정치 기반을 넘어서 폭넓게 국민의 지지 기반을 갖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정치지도자들은 정당이나 의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거권자들에게 호소하거나 카리스마적인 정치형태의 수법을 사용한다.

포퓰리즘 정치가들은 지지 기반 확충을 위해, 지금까지의 정치형태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여, 국민에게 폭 넓게지지 계층을 확립한다.( 이러한 정치가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치현상이다.)

반면, 국민이 정치 변혁을 목표로 정치권력 구조나 기성 정치와 엘리트층을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정치운동이다.(흔히, 외국의 경우, 국민을 선이라고 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엘리트를 악으로 묘사한다. 프랑스 국민전선, 오스트리아 자유당 등)

 

2. 국민과 포퓰리즘 정당

 

포퓰리즘 정당은 스스로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정통성화하여 폭 넓은 국민의 지지 획득에 노력한다.

포퓰리즘 하의 국민은 특권층인 정치엘리트나 고학력층에게 무시되어 온, 보통국민들이다.

포퓰리즘은 이러한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며, 정치적으로 침묵하는 국민을 위하여 포퓰리즘 정당은 이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주장을 한다.

포퓰리즘 정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파당적 대립이나 이익을 초월하여 기성정당이나 기성정치인과는 달리 국민의 전체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을 한다.

포퓰리즘 정당은 국민과 동질적인 특징을 공유한다고 하면서, 그 외의 사람들과 구별하여, 외국인이나 민족적. 종교적인 소수자는 외부자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3.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포퓰리즘이란, 민주주의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고들수록, 민주주의 성립과 발전에서 포퓰리즘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포퓰리즘 정당은 민주주의 원리인 국민투표를 도입하거나 비례 대표제, 국민발안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프랑스)

현대 포퓰리즘 정치가들은 민주주의를 내세워 주민투표실시를 주장하는 보수정치인들과 달리하고 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상관성을 보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보다, 국민이 직접 정치의 참여를 통한 보다 좋은 정치 목표를 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위협으로 작용하는가이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보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온, 집단이나 엘리트에 의해 소외되어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정치참여에 기여한다.

포퓰리즘은 기존의 사회적인 구별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인 통합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공한다.(노동자, 농민 등)

포퓰리즘은 중요한 정책을 경제나 사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가와 포섭을 촉진하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반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중시함으로써, 다수결 원칙에 의한 권력분립, 억제와 균형과 같은 입헌주의의 원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포퓰리즘은 정치 적과 동지의 구별이 강하여 정치적 대립이나 분쟁으로 급진할 위험이 있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타협이나 합의가 곤란하는 위협이 있다.

(국회의원의 다수 획득한 여당의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단독 처리 등이다.)

포퓰리즘은 국민의 의사 표현을 투표로서, 단번에 처리 결정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단체, 제도, 사법기관 등 비정치 기관의 권한을 제약하여 좋은 정치에 위협하게 된다.

결국, 포퓰리즘은 국민의 참가와 포섭을 촉진 하에 권한을 집중함으로써, 제도와 절차를 경시하여 소수 정당이나 단체에 대한 억압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관계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이 여당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느냐와 야당은 비판 세력으로만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포퓰리즘 정당과의 협력도 하지만, 민주주의 악으로 규정하고, 고립화시키거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여 비판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8. 디지털 정당 출현의 법적 제도화

 

 

관점

 

 

2016년 구글 딥 마인드(Google Deep Mind)의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 Go)와 바둑 천재인 인간과의 대결에서 기계 바둑 프로그램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해 승리했다.

기계의 인공 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능가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은 물론, 생각과 판단력, 이해와 추리력 그리고 결정력이 인간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미래의 세계는 기계프로그램 인공 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오늘날 정치 커뮤니케이션 변화만 보더라도 신문, 당보, 홍보물 등과 매스 미디어 T.V, 라디오 등이 아나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인 음향과 시각화에서 다양한 콘텐츠(contents)의 접근용이 했다.

더욱이 온라인 네트워크 상의 환경과 공간의 서비스를 받는 유비 쿼터스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정치(on-line politics)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참여 정치가 가능한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이 미래의 혁신 시대로 넘어가는 오늘날의 문턱에서 정치지도자나 국민들은 기존의 정치적 관행과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가치(value)를 창출하여 만족(satisfaction)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2. 오프라인 정당의 디지털 정당화

 

 

오늘날 정당은 오프라인 정당체계에서 점진적으로 디지털 정당화 되어가는 정치과정에 놓여있다. 이러한 오프라인 정당 업무에서 전자적 수단인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디지털 정당화의 전 단계인 것이다.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 당규에 의하여 수행하는 정당의 주요 업무의 전자화는 주로 전자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투표(e-voting)와 개표에 집중되어 있다.

외도 정당의 여론조사(e-polling), 당원 관리, 회계 관리, 광고 등에서 온라인(on-line)방법의 활용과 의제(agenda)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당보, 보도자료, 정당 홍보물, 정당 정책, 의사결정과정(decision marking process)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각 외국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국민 참여 부족과 시간 소요가 많아 개선 대책으로 전통적 종이 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기기 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 경우는 전자투표 방식의 문제는 투표자와 운영자의 기술과 프로그램의 기술적 위험도 및 도입과 전환에 따른 설치비용 과다, 시스템 보안과 정확성 검증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정치지도자와 선거권자들의 비밀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만 있다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탈 정당화 방지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투표의 시간 단축과 정확성으로 인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전자 개표 방식보다 주로 전자투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펀치 카드, 전자식. 기계식 터치 방식의 전자투표기기 방식이며, 영국은 터치 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 우편 전화, 인터넷, SMS 이용 전자투표방식이며, 스위스는 원격 전자투표(remote e-voting)방식이다.

호주의 경우는 전자 기록투표(direct-recoding electronic)방식이며, 일본은 전자적 기록 식 투표로 IC 카드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에서 투. 개표 전산화를 위한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를 채택하여, 정당 경선, 학생과 민간인 선거, ..축협 등의 조합장 선거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 전산화로서 공직 후보자 선거운동 과정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기존 정당 당헌 . 당규의 조직기구에 디지털 정당 위원회, 전자 정당 위원회, 디지털 소통 위원회, 전자 정당 추진기획단 등의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에서도 대의기관 의결의 전자서명, 정당의 당원에 대한 입당과 탈당의 전자 문서 제출, 당원명부 전산 통합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디지털 정당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디지털 정당의 법제화 방안

 

 

디지털 정당(digital party)의 개념은 현존정당과 관계없이 사이버 공간(cyber space)상의 정당 활동을 하는 가상정당을 말한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국민이 사이버상의 직접 정치참여 확대를 가져와서 정치 환경변화를 시킴으로써, 디지털 정당 출현 시대를 예고한 것이었다.

디지털 정당 출현의 필요성은 정당정치 과정에서 투입(in put)과 산출(out put)기능이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정당의 시간과 공간적 제한 기능을 초월하여 대의제 민주정치의 문제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정당의 목적은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할 수 있는 융합 공간(merging space)과 국민의 공론 장(public sphere)으로 만들어, 기존 오프라인상의 인물 중심의 정당정치에서 인터넷 계층의 정치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국민 참여 정치를 확대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오프라인 정당과 비교하여 보면, 현존정당은 정당법상의 규정대로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신고를 거쳐 정당등록 법적 요건이 갖추면 정당이 성립된다.

디지털 정당은 온라인상의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여야 하는 디지털 정당으로서, 정당등록은 현행정당법상의 규정이 없어 정당으로서 창당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적인 시대적 희구(希求) 사항이므로 그 등록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서 디지털 정당의 법제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디지털 정당은 사이버 공간상의 토론과 숙의(deliberation)를 통한 네트워킹(net working)화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누구든지 정치 의사소통과 참여 확대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정당은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특히, 현존정당보다 젊은 층의 확보와 정보 확산(information dissemination)기여를 통하여 정당 재원 충원이 용이하며, 전국적인 정당조직이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 정당의 내부적 활동 영역과 성격은 어디까지나 디지털 정당은 사이버 공간상의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홈페이지, 휴대폰,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 이메일, 모바일, 동영상, 전자신문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의기관이나 공직 후보자 경선,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사항을 통합할 수 있는 융합 공간(merging)으로서, 정책 결정을 위한 여론수렵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론장(public space)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 집단(political grouping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정당의 실제 사무는 당원의 입당과 탈당 및 당비 회계 사무관리, 정당 지지자 모집, 정책 및 여론조사(e-polling), 후보자 및 정책 결정에 따른 당원의 전자 투. 개표관리, 정당의 당헌. 당규 규정에 따른 조직기구관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e-fundraising)모금관리, 선거운동(e-campaign), 전자우편(e-mail), 자원봉사(e-volunteering) 모집과 관리, 정당 지도자와 선거권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 공공정책이나 이슈에 따른 당원 교육, 토론투표, 당원회의 민원 처리, 정당 지도자와 당원이나 네티즌 간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또한 의제(agenda)나 이슈에 대한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당보, 보도자료 등의 공포나 정책 수립과 결정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4. 결론 디지털 정당의 법적 제도화

 

 

우리는 생각과 판단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인 IT, 인공 지능, 컨텐츠, 문화산업 등의 파괴적 혁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의 환경변화 속에서 디지털 정당을 실현해야 하는 필연성은 현존 정당조직의 구조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국민의 시대적 희구(希求) 사항이다.

사이버상의 디지털 정당은 현행 정당법상 등록 규정이 없으므로 오프라인 정당과 같이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당 명칭으로 정당법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공직선거법상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등록이나 선거운동 방법에서는 현존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처럼 동등한 법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와 개표에 따른 집중식 개표는 장비에 따른 많은 국세 낭비와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 투표식 방법을 폐지하고, 국내외가 동시 투표일에 투표소 투표와 동시에 투표소에서 투표 종사원 참관인 등이 개표하는 방식으로 하여 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오프라인 정당의 선거운동 방법인 법적 홍보물, 연설 등에 많은 시간과 선거비용이 소요되므로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시간 단축과 선거비용 절감으로 선거운동의 효과를 가져오며, 공직 후보자의 선택에서도 정확성을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오프라인 정당 전체에 대하여 온라인 디지털 정당화하는 것은, 현존정당의 구조적 특성상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디지털 정당의 출현은 현존정당보다 국가와 국민 이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정당은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선거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현존정당의 영향력보다 파괴력이 훨씬 뛰어넘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디

지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9. 언론의 자유정신(自由精神)

 

 

1. 자유에 대한 관념(觀念)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국체로서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 것이고, 공화는 공화정체를 의미한 것이다.

, 자유라는 연원(淵源)을 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는, 자유가 없는 민주사회주의(liberal democracy) 등과 같은 이념상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혼돈될 수 있으므로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자유의 유지와 확대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인 언론단체 등에도 자유에 대한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value)가 존재한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주체의 관념은 동양의 전통적인 규범과 달리 서구에서부터 유래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동양에서도 서양의 개념을 받았다고 본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일제 강정 시대만 보더라도 법적 제도화가 정치적 행동에 대한 자유와 평등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정신은 법이 침묵하거나 아니면 제한과 억압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로서, 국가 권력이나 사회로부터 간섭이나 제한에 의한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반면, 언론의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로서 국가와 사회를 언론의 의지대로 가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치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정신이 있어야 한다.

 

 

2. 언론의 자유정신(自由精神)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자유권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인간 개인과 각 집단 등의 자유에 대한 권리(rights)는 평등(equality)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헌법이 보장된 언론의 자유정신은 정부로부터 간섭과 제한 그리고 통제가 없는 언론의 기능이 독립되어야 한다. 언론의 황동은 자율적이고 윤리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정치권력(political power)에 대한 감시와 비판, 논평과 정보제공 등으로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첩경은 언론의 보도와 방송, 출판 등이 제도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freedom from the state) 한다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 체제하의 언론은 국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정론직필(正論直筆)로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이 시기의 언론의 자유는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만을 위한 보도와 방송을 함으로써, 정치권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통제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정신을 억압해 왔다.

이러한 언론에 관한 통제의 방법으로는 언론사 통폐합, 정간과 폐간, 언론인 해고, . 탈법적인 통제, 보도지침과 협조 의뢰, 방송 프로그램관리, 사전검열과 심의 등 여러 가지 직. 간접적인 형식으로 언론의 자율 활동을 노골적으로 통제하거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조작하여 독재국가로서의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런 정치권력 체제하에서 언론의 자유정신으로 진정한 사회정의를 위한 목탁이 되는 언론이 존재하는 반면에 집권 세력과 밀착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언론사는 경제. 금융 등의 특혜를 받았으며, 언론인은 정부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다.

결국, 정치권력은 시대에 따라 유한하지만, 언론의 사명과 역할은 무한하여 역사적으로 그 발자취가 영원히 남게 되었다.

특히, 자유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형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권력의 생성에 대한 정당성과 정통성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반면에 선거 과정의 절차에서 불공정과 불. 탈법적으로 조작된 양태로 이루어지면,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합법성에 대하여 국민은 동의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국민 참정권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을 언론이 침묵하여 국민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말살한다면 언론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 정치권력에 대한 민심이 천심이므로 지배 권력이 몇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이 국민 절대다수는 속이지 못하게 되어 결국,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잃어 지배 권력의 지속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3. 맺는 글

 

지금 시대는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T.V, 라디오를 시청하거나 듣지 않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연유는 무엇보다 신문, 방송 등이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나친 광고와 기우려 진 운동장처럼 편향적인 보도에 싫증을 느낀 나머지 인터넷, 스마트폰, you tube 등을 이용한 매스컴(mas communication)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문과 T.V 방송 등의 편향적 보도함으로써, 시청률이 떨어져 언론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보이지 않는 교묘한 수법으로 밀착하여 지배 권력을 미화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정신은 정치지배 권력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억압과 제한 없이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사실에 대한 진실만을 보도할 책무가 있 다.

특히, 국민의 주권 재민사상(主權在民思想)에 의한, 선거권 행사 과정에 대한 국민 의혹사건이 있다면, 모든 국민의 정신적 행복을 위해서 언론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침묵과 관조(觀照)의 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생각과 판단은 마멸(磨滅)될 것이다.

 

언론이 자유정신이 없다면 국민은 버팀목이 없다.”

 

 

 

 

 

 

10. 공직선거 후보자의 조건

 

 

서언(序言)

 

누구나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전에는 나는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고민은 떨쳐버리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부터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욕구의 즐거움보다 고통과 슬픔을 참고 견디는 행동철학을 배워야 할 것이다.

현실정치 상황은 어느 하나 결정되어 확신을 주어 강력한 힘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정치인 스스로가 정치 목적의 초점을 작은 것부터 맞추어가며 확신에 찬 탁월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생각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정치인의 판단 능력은 분석적, 창조적, 실천적인 성공 지능과 인간 친화적이고 통찰력을 가진 다중지능을 소유한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의 행동은 겸손과 신중하여 내면의 지혜와 지식이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기술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2. 정치적 역량을 배양하라.

 

 

정치인이 되기 전에 자신이 정치적성 능력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학력과 전문지식이 있는지 분석하여야 하며,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가 적성에 맞는지 또한 인간관계에서 성실성과 친화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시되는 것은, 개인의 정치역량을 배양하지 못한 상태라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출마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에 대한 지능과 소질, 성격과 흥미 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안에 잠재되어 존재하는 적성을 외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노력과 성실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 역량배양은 정치인 개인 스스로가 탁월한 정치 학습 배양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 생각과 창조적 배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과감히 결정할 수 있는 결정 역량 배양과 혁신 능력 배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역량 배양은 개인의 정치학습과 경험, 정치적 가치관과 신념, 계속적 행동, 성격과 태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자기 집중력 강화로 정보처리, 자기 통제력, 행동력,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특정학습으로 정치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3. 피라미드(Pyramid) 형태의 그물망 처라.

 

 

선거조직이라는 것은, 공직선거 시에 선거 참모나 선거운동을 조직하여 당해 선거에서 당선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를 형성하여 동일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에서 선거조직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조직의 결집과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행동을 통일시키고, 선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조직의 그물망은 엉키지 않고 갈망하는 대어를 잡기 위해서는 선거조직 구성원들이 이탈 없이 선거 참모나 선거운동원들이 판단과 행동이 일치하여 선거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그물망 형태의 피라미드(Pyramid) 선거조직은 선거 시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합법적인 자금 소요가 필요하다.

 

 

4. 돈은 실탄이다.

 

 

선거에서 돈이란 전쟁터의 실탄과 같이,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는 존재의 가치로서, 선거조직을 움직이는 윤활유의 역할을 함으로써,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누구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자금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달하여 사용할 것인가는 골몰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상시에 후보자 자신의 재력으로 정치 비용을 비축하였던가, 아니면 후원자로부터 조건 없는 선거자금으로 실탄을 장진하여 선거 전투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공직선거에는 결국 실탄 없는 총은 쓸데가 없는 막대기에 불과하므로 후보자는 자신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리적이나 물질적인 부담을 주는 전쟁이라면 전쟁터에 출전하지 않는 판단과 결정을 하여야 현명하다.

무엇보다 후보자는 선거자금을 공식적이며 양성적인 루터를 통하여 자금조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인데, 지하수 도관을 통하여 음성적인 검은 돈을 조달하여 사용한다면, 불법의 덫에 걸려 자멸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풀 섶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 정치생명이 단절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후보자가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 돈을 세탁하여 사용한다 해도 양심까지 깨끗하게 빨아낼 수 없어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5. 자신을 분석 판단하라.

 

 

모든 정치적 성공 조건과 환경을 가진 공직 후보자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뜨거운 가슴과 사랑이 있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도 인간다운 품성과 정직한 양심으로 정의를 위하는 행동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지역 간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정치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현대인들은 흔히 정치인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스펙과 재산, 배경 등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여 소중한 주권을 생각과 판단 없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책임은 역사와 국민이 잘못 판단하여 선택한 몫이지만, 참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선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치능력을 발휘하여야지 정치적 성공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성공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국민을 섬기는 마음과 행동으로 정치 목적에 도전하여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분석 판단하여 공직선거에 도전하여야 한다.

 

 

 

 

11.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국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어떤 것인가!

선거(election)의 의미는 지역사회의 선거권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외부의 어떠한 간섭 없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원초적 입장이다.

선거는 선거권자들이 후보자 중에서 누가 더 좋으냐의 선택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선거는 후보자들에게는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 이해타산에 따른 선거권자들의 선택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후보자들은 누구에게나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자신이 폭력과 독재를 배격하고 법과 윤리를 지켜야 하며, 사회 각 계층의 불평등과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생각과 신념 그리고 철학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거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이다.

이러한 것은 지역사회의 선거권자들에게는 보편적인 정치원칙이며, 선거를 향한 여정(輿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연유에서 국회의원선거는 현실정치 환경에 맞는 공정과 평등 그리고 정당성이 있는 선거구 제도가 필연적이다.

선거구(constituency)는 전체 선거권자를 선거권자의 단위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전국을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선거구를 편제하고 각 선거구를 독립해서 후보자 중에 선거하여 당선자를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구를 말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1선거구에 1인 주의로 하는 소선거구제와 1선거구에 수인 주의로 하는 대선거구제이며, 선거구 1선거구에 2~5인까지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 한다.

선거구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엇보다 선거구는 선거권자의 수와 관계되는 선거권의 균등(equality of the suffrage)과 자연적 경계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구의 형상이 문제시 되어왔다.

선거권의 균등 문제는 선거구의 인구수 다소에 따는 의원정수를 인구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

선거구의 형상 문제는 지리적 형상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 자연적 조건에 따라 선거구를 정치적인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투표로서 공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획정은 전국적으로 인구를 조사한 후, 의회 의석을 정치적으로 단위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재분배하는 의석의 재분배(reapportionment)와 재분배된 의석수에 따라 그 단위 지역 안에 새로운 선거구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동등한 인구에 따라 인구 비례제이며, 영국은 군이나 자치구 같은 정치적 단위 구역이 중심으로 하는 지역대표제를 말한다.

행정구역에 의한 선거권자의 투표 가치에 대한 평등성의 원칙에 의한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인구의 동등성(equal population), 선거구 형상의 조밀성(compactness), 인접성(contiguity), 행정 구역성(local boundary), 사회적 동질성(social homogeneity) 등이다.

특히, 선거구의 인구수 균형이 편차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인구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구의 인구가 밀접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구의 경계선은 짧고 동일 행정구역으로서 다른 선거구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제도(election system)는 선거권자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원리는 선거권자인 누구나 법 앞에 차별 없이 평등하여, 투표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선거를 통하여 선거권자가 정당, 후보자, 정책 등에 대한 선택 기회를 제공받는 기본적 권리로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교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인 경우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각계각층의 이익표출을 위한 의사를 대변하고, 집단과 사회 속의 갈등 및 대립 등을 의회 속에서 해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Election System)는 선거권자의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누구에게나 간섭받지 않고, 투표한 결과가 공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달리 선거권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투표로 나타나지 않고 왜곡되거나 불공평하게 될 때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은,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문제가 많아,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소선거구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법에 있어서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 지역을 명확히 나누는 것을 말한다.

선거구 획정에서 문제 시 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유정회(9, 10)와 중선거구제(11, 12)를 제외하고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다.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지역 대표성에 있어 인구분포의 불평등성으로 인한 선거권의 균등 문제(equality of the suffrage)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자연 경계를 이루는 지리적 형상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지 못한 선거구 획정이었다.

선거구 획정의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을 몇 개를 하나의 선거구로 인위적으로 합쳐 게리맨더(Gerrymander)식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지역선거구의 범위가 너무나 넓고, 인구가 적어 선거가 과열될 경우는 선거권자에 대한 매표 행위로 인한 음성적인 불법 선거비용이 많이 들며, 선거관리에 시간과 노력 소모가 많이 들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건전한 정당의 틀이 정착되지 않아 정치적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나 기존 정당의 합당, 변경, 소멸 등이 너무 빈번하여 정당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가져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가 소선거구제로 일관되어 우리에게 익숙하여 왔으나 선거가 과열되면 금권선거가 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좁은 지역의 선거가 되다 보니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오래도록 앙금을 남기는 결과가 되어 지역발전에 역행되어 왔다.

특히, 지역정서에 따른 지역정당의 출현을 막고 유능한 후보자의 출현과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 대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

오늘날 다당제를 지향하는 정당 정치적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 하의 국회의원이 출신 지역의 현안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중앙정치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선거구제 하에는 다당제가 필수적인 현상이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다 수당인 제1당과 소수당이 결합하는 최소 연정과 거대 당과 결합하는 대연정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양당제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원제 국회의원 선거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양원제(兩院制, 二院制)관한 입법과정을 보면, 1952630일 미군정 하에 양원제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있었으나,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무산되었다.

1952년에 들어와서 집권 정당의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양원제를 포함한 직선제로 개헌되어, 1954년에서 45입 개헌으로 양원제로 국회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8년이 지나면서, 19604.19 혁명 후, 2공화국이 들어서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하여 9개월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외국 양원제의 주요 국가 예를 들어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정치적으로 선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단원제 국가들은 한국 터키, 덴마크, 헝가리, 그리스 등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원제(單院制)인 소선거구제로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처럼 중. 대선거구제하에 적합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을 두는 양원제(兩院制)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원은 오늘날 정부의 정책에 맞는 지방분권화를 촉진 시킬 수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인구 및 행정 등의 집중화를 완화 시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할거주의와 지역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을 통합시키며, 정치체제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국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특히, 단원제인 국회 입법의 과오를 막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과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 향후 중. 대 선거구제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거제도일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문제이다.

비례대표제는 선거권자의 유효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배당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소수 정당에도 당선의 기회를 주고 사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의 복합적 성질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비례대표제의 유형을 보면, 첫째가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로서, 선거권자가 1표만 투표하여 복수 후보자의 경우 정당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순서대로 번호를 부기하는 제도로서, 후보자가 법정 당선 표준점에 달할 때, 당선되고, 그 잔여 표는 미리 지정되어 있는 후보자에게 이양되어 당선 기준점에 달하면 또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된다.(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둘째 명부제(list system)로서, 선거권자가 투표한 후, 정당별로 획득할 의석수가 먼저 배정되고, 난 다음 후보자 개인의 당선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셋째, 2표 혼합제(two_vote mixed system)로서, 선거권자 1인이 다수 대표제 선거에서 1표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난 후, 비례 대표제 선거에서 정당을 선택하여 1표를 행사하는 제도이다.(독일, 뉴질랜드)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제는 명부제로서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고, 또 지지하는 정당에 대하여 1표를 행사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현재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으로서, 지역구 253명 비례 대표(47)명이며, 더불어 민주당163(13) 60%, 국민의 힘 84(19) 34.3%, 정의당 지역구1(5) 2%, 국민의 당 지역구 0(3)1.0%, 열린 민주당 지역구 0(3)1.0%, 무소속 지역구 5, 1.7%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의 의원정수에 비하여 비례대표의 의원이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널리자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중. 대선거구제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 정수를 널려야 하는 연유는 다수 대표제는 사표가 많아 선거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한 소수 선거권자의 의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선거비용의 조달과 사용의 문제이다.

오늘날까지 선거 때마다 특정 정치인의 부정한 돈의 힘(The power of money)”을 발휘하여 금권선거, 타락 선거, 불법 선거를 자행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렀다.

이런 연유는 선거구 지역이 좁고 선거권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 선거구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거가 과열되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자의 심리적 영향에서 검은 뭉치 돈을 사용하여 정치 환경을 오염시켜 왔던 것은 사실이다.

불법적인 선거비용의 음성적인 유입과 사용의 도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자면,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보다 중. 대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어떠한 선거라도 선거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적은 선거비용으로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선거운동이 후보자 중심에서 정당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후보자 중심의 선거비용 조달과 사용을 정당 중심의 선거비용 조달과 사용은 통제나 규율을 할 수 있어 선거비용의 절감할 수 있고, 정당 중심의 자주성과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섯째, 선거관리 과정의 문제이다.

현금(現今)까지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선거가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과 관계 서류 등을 봉함하여 선거구 개표소로 이송하여 선거구 안의 모든 투표함을 집결하여 개표한다.

이러한 개표 방식은 소선거구제하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중. 대선거구제 하에는 투표함의 집중에 따른 수송과 개표 과정의 불필요한 시간과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과다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에서 개표. 집계하여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개표소 집중 개표에 따른 부정 개표의 논란을 없앨 수 있어, . 대선거구제하에서는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인 미국(일부 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브라질, 스페인, 필리핀 등이 실시하고 있다.

투표 방법에서도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에 기표하는 기표방식이 아닌 기명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 대 선거구제 실시에 따른 후보자의 수가 많아 질 경우 투표용지의 규격이 너무 커서 투표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중. 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는 다당제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정당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결론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 대선거구제로 동시에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이는 복합선거구제로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별로 생활권 단위로 중선거구제로 획정하고, 각 도 단위는 1개의 대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한다.

둘째, 중선거구제로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각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별 단위 권역별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한다.

셋째, 대선거구제로 할 경우에는 선거구를 각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별로 1개의 선거구로 획정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2개의 선거구로 획정한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를 대선거구제로 할 경우에는 선진외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처럼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을 두는 양원제를 동시에 실시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하원을 두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하원의 입법 과오를 막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의 촉진으로 수도권의 집중화를 완화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지역의 할거주의와 지역갈등을 해소시켜 국민통합을 가져오므로 현재의 정치 현실과 적합하다고 본다.

넷째,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일식의 명부제인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지역 다수 대표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많은 당선자를 내면,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가 적어 불리하며, 반대로 지역대표제에서 소수 당선자를 내거나 없어도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가 생기거나 많아지는 불합리성이 있다.

비례대표의석수가 현행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하므로 국민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역대표제 1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정당 선택을 1표로 한 득표수를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특별당비를 충당하는 도관으로 활용하여 공천함으로써, 당선된 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되어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켰다.

다섯째, 선거비용 문제 있어서도 지금까지 소선거구제하에서 선거가 후보자 중심 선거운동(Candidate- Centered Campaign)이 선거운동 과열로 음성적인 선거비용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으므로, . 대선거구제하에서 정당 중심에 의한 선거운동(Party-Centered Campaign)으로 전환하다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가 후보자 선택의 폭이 넓어 훌륭한 인재를 선출할 수 있다.

여섯째, 선거 과정에 있어도 중. 대선거구제하에서는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하의 집중식 개표 방식보다 투표소 개표로 집계하여 상급위원회에 결과를 보고를 하면, 시간, 인력 소모를 절약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투표용지도 후보자에 대한 기표 식 방식을 후보자 이름을 기명식으로 하거나 더 나아가 전자(컴퓨터)식 투표나 개표집계를 하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의 추세이므로 선거제도 또한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야 한다.

지금은 선거 풍조가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로 국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시대적인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더욱이 도래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의 양태는 4.0 시대로서 후보자 중심과 후보자를 위한 정당 그리고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이 선거권자 중심의 선거운동이 되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 관리와 선거운동은 디지털 미디어, SNS와 소셜 미디어, 모바일 미디, 인터넷 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를 지양하고, 정보사회에 맞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중. 대 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의 희구(希求) 사항이며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인 것이다.

 

 

 

 

 

12. 다당제 실시의 중요성

 

다당제는 대선거구제를 실할 경우 가능하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Election System)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선거권자의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가 누구에게나 간섭받지 않고, 투표한 결과가 공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화 되어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선거제도에 있어서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소 선거제도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확보에 있어서 불합리한 문제가 많아, 그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 있어도 선거구 획정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법에 있어서는 시. 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 지역을 명확히 나누는 것을 말한다.

선거구 획정에서 문제 시 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유정회(9, 10)와 중선거구제(11, 12)를 제외하고는 소선거구제를 지금까지 채택하여 왔다.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지역 대표성에 있어 인구분포의 불평등성으로 인한 선거권의 균등 문제(equality of the suffrage)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자연 경계를 이루는 지리적 형상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지 못한 선거구 획정이었다.

선거구 획정의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을 몇 개를 하나의 선거구로 인위적으로 합쳐 게리맨더(Gerrymander)식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소선거구의 범위가 너무나 넓고, 인구가 적어 선거가 과열될 경우는 선거권자에 대한 매표 행위로 인한 음성적인 불법 선거비용이 많이 들며, 선거관리에 시간과 노력 소모가 많이 들기 마련이다.

장기적인 건전한 정당의 틀이 정착되지 않아 정치적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나 기존 정당의 합당, 변경, 소멸 등이 너무 빈번하여 정당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가져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가 소선거구제로 일관되어 우리에게 익숙하여 왔으나 선거가 과열되면 금권선거가 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좁은 지역의 선거가 되다 보니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오래도록 앙금을 남기는 결과가 되어 지역발전에 역행 되어 왔다.

지역정서에 따른 지역정당의 출현을 막고 유능한 후보자의 출현과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

오늘날 다당제를 지향하는 정당 정치적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 하의 국회의원이 출신 지역의 현안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중앙정치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대선거구제 하에는 다당제가 필수적인 현상이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다 수당인 제1당과 소수당이 결합하는 최소 연정과 거대 당과 결합하는 대연정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양당제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선거구제하에 양원제를 실시하여 단원제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양원제(兩院制, 二院制)관한 입법과정을 보면, 1952630일 미군정 하에 양원제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있었으나,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무산되었다.

1952년에 들어와서 집권 정당의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양원제를 포함한 직선제로 개헌되어, 1954년에서 45입 개헌으로 양원제로 국회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8년이 지나면서, 19604.19 혁명 후, 2공화국이 들어서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하여 9개월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외국 양원제의 주요 국가 예를 들어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정치적으로 선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단원제 국가는 한국 터키, 덴마크, 헝가리, 그리스 등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원제(單院制)인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다당제가 될 수 없으므로, 대선거구제를 실시하여,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을 두는 양원제(兩院制)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원은 오늘날 정부의 정책에 맞는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화 되어 있는 인구 및 행정 등의 집중화를 완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할거주의와 지역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을 통합시키며, 정치체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국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단원제 국회 입법의 과오를 막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과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 향후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거제도일 것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제는 선거권자의 유효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배당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소수 정당도 당선의 기회를 주고 사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의 복합적 성질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비례대표제의 유형을 보면, 첫째가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로서, 선거권자가 1표만 투표하여 복수 후보자의 경우 정당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순서대로 번호를 부기하는 제도로서, 후보자가 법정당선 표준점에 달할 때, 당선되며 그 잔여 표는 미리 지정되어 있는 후보자에게 이양되어 당선 기준점에 달하면, 또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된다.(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둘째는 명부제(list system)로서, 선거권자가 투표한 후, 정당별로 획득할 의석수가 먼저 배정되고 난 다음, 후보자 개인의 당선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셋째는 2표 혼합제(two_vote mixed system)로서, 선거권자 1인이 다수대표제 선거에서 1표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난 후, 비례대표제 선거서도 정당을 선택하여 1표를 행사하는 제도이다.(독일, 뉴질랜드)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제는 명부제로서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고, 또 지지하는 정당에 대하여 1표를 행사하여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소선거구제하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에 비하여 비례 대표의 의원이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 대표 국회의원 수를 널리자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대선거구제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연유는 다수 대표제는 사표가 많아 선거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한 소수 선거권자의 의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거구제 하의 선거비용의 조달과 사용에 있어서는, 오늘날까지 선거 때마다 특정 정치인의 부정한 돈의 힘(The power of money)”을 발휘하여 금권선거, 타락 선거, 불법 선거를 자행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렀다.

이런 연유는 선거구 지역이 좁고 선거권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 선거구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거가 과열되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자의 심리적 영향에서 검은 뭉치 돈을 사용하여 정치 환경을 오염 시켜왔던 것은 사실이다.

불법적인 선거비용의 음성적인 유입과 사용의 도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자면, 무엇보다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보다 대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어떠한 선거라도 선거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적은 선거비용으로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선거운동이 후보자 중심에서 정당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대선거구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 하의 후보자 중심의 선거비용 조달과 사용을 정당 중심의 선거비용 조달과 사용함으로써, 통제나 규율을 할 수 있어 선거비용의 절감할 수 있고, 정 당중심의 자주성과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대선거구제 하의 선거관리 과정에 있어서는, 현금(現今)까지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선거가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과 관계 서류 등을 봉함하여 선거구 개표소로 이송하여 선거구 안의 모든 투표함을 집결하여 개표한다.

이러한 개표 방식은 소선거구제하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대선거구제 하에는 투표함의 집중에 따른 수송과 개표 과정의 불필요한 시간과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과다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대선거구제하에서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에서 개표와 집계를 하여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개표소 집중 개표에 따른 부정 개표의 논란을 없앨 수 있어, 대선거구제하에서는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인 미국(일부 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브라질, 스페인, 필리핀 등이 실시하고 있다.

투표 방법에서도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에 기표하는 기표방식이 아닌 기명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대 선거구제 실시에 따른 후보자의 수가 많아질 경우, 투표용지의 규격이 너무 커서 투표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는 다당제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정당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결론을 논하고자 한다.

대 선거구제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 도별로 생활권 단위로 1개의 대 선거구제로 획정한다.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2개의 선거구로 획정한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를 대선거구제로 할 경우에는 선진외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처럼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을 두는 양원제를 동시에 실시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하원을 두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하원의 입법 과오를 막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의 촉진으로 수도권의 집중화를 완화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지역의 할거주의와 지역갈등을 해소시켜 국민통합을 가져오므로 현재의 정치 현실과 적합하다고 본다.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일식의 명부제인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지역 다수 대표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많은 당선자를 내면,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가 적어 불리하며, 반대로 지역대표제에서 소수 당선자를 내거나 없어도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가 생기거나 많아지는 불합리성이 있다.

비례대표의석수가 현행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하므로 국민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역대표제 1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정당 선택을 1표로 한 득표수를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특별당비를 충당하는 도관으로 활용하여 공천함으로써, 당선된 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되어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켰다.

선거비용 문제에 있어도 지금까지 소선거구제하에서 선거가 후보자 중심 선거운동(Candidate- Centered Campaign)이 선거운동 과열로 음성적인 선거비용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으므로, 대선거구제하에서 정당 중심에 의한 선거운동(Party-Centered Campaign)으로 전환한다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가 후보자 선택의 폭이 넓어 훌륭한 인재를 선출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 있어서 대선거구제하에서는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하의 집중식 개표 방식보다 투표소 개표로 집계하여 상급위원회에 결과를 보고를 하면, 시간, 인력 소모를 절약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투표용지도 후보자에 대한 기표식 방식을 후보자 이름을 기명식으로 하거나 더 나아가 전자(컴퓨터)식 투표나 개표집계를 하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의 추세이므로 선거제도 또한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야 한다.

지금은 선거 풍조가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로 국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시대적인 국민의 요구 사항이다.

더욱이 도래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의 양태는 4.0 시대로서 후보자 중심과 후보자를 위한 정당 그리고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이 선거권자 중심의 선거운동이 되었다. 그러므로 공직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은 디지털 미디어, SNS와 소셜 미디어, 모바일 미디, 인터넷 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양당제 형성을 지양하고, 정보사회에 맞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다당제가 형성되어 국민의 희구(希求)하는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가 될 수 있다.

 

 

 

 

13. 대통령제의 문제와 개선 방안

 

 

1. 대통령제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권력의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헌법 제권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함에 있어, 대통령 헌법상의 지위는 광의의 행정권의 집행권과 협의의 행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의 정부를 채택한 대통령은 국가권력 가운데 집행권을 보유. 행사하는 지위와 직무상의 직위로서 적합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으로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통합과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의 독립적인 구조를 취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유지 통치한 형태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내각제와의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상호협력의 바탕으로 하는 공화 관계(collaboration)가 있다.

 

2. 대통령제의 문제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는 순수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절충 형태의 대통령중심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는, 1) 헌법기관의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2)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는 것이다.

3)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의 제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4) 대통령이 유고 시에 선거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대행하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부통령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문제는, 1)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를 함으로써, 조기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 문란의 소지가 많다.

2) 대통령 유고 시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제 폐지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함으로써, 국회와 정부 간의 정책의 독점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3)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일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독재화될 수 있다.

4)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국민의 의사나 입법권의 통제 없이 특별 사면권을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대통령제의 개선 방안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독립전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형태이며, 근대 입헌국가로서 의원내각제로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는 의원내각제의 모국인 영국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지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의원내각제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은, 1) 의회가 정부의 독재 권력을 방지하기 위한 불신임권과 정부는 의회의 해산권으로 인한 상호 간의 권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인 요청에 부합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신속한 상호협조로 신속한 국정 처리와 효율적인 국정 운행을 할 수 있다.

 

4. 결론

 

우리나라는 순수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로서 임기가 5년이므로 정치권력의 말기에는 레임덕현상으로 국정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원내각제를 하기 위한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 책임정치를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환경이 곤란성으로 말미암아 헌법 개정이 곤란할 시에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중임제를 실시하며, 의원내각제 요소를 불식하고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

 

 

 

 

14.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구제의 문제와 개선 방안

 

 

1. 소선거구제의 개념

 

선거구(constituency)는 전체의 선거인을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지역을 말하며, 각 선거구를 독립해서 선거를 실시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구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는 1선거구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1선거구에서 수인 주의를 대선거구제라 하면, 그중에 1선거구에 2~5인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1선거구에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의미한다.

 

2. 소선거구제의 문제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로운 국민의 의사가 투표로서 외부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의 선거인 수와 그 구의 의원정수와의 비율이 각 선거구와 같아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이익이 없도록 평등하게 획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유정회(9, 10)와 중선거구제(11, 12)를 제외하고는 2020415일 국회의원 선거 시까지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지역 대표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불평등, 농촌지역의 범위가 넓다 해도 인구가 적고, 반면, 대도시에는 지역이 좁고 인구가 많아 선거가 과열되면, 유권자에 대한 매표 행위로 인한 음성적인 불법성의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는 좁은 지역 내의 선거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점이 있다.

선거의 기본원리는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법 앞에 평등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정치가 되어야 함에도, 부정선거 논란의 후유증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치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문제를 만든다.

 

3. 소선거구제의 개선 방안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획정은 자연적, 지리적, 행정 구역 적, 역사적으로 형상 문제를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과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인 게리맨드링(Gerrymandering)식으로 획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개선한다면, 지금까지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전환하게 되며, 선거에 따른 선거 비용이 절감되고 선거권자는 정당 정책이나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훌륭한 정치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지역 정치에 매달리지 않고, 국가의 정책 중심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대선거구제의 선거구획정 문제는, 선거인 수가 많은 서울특별시는 한강 중심의 남북으로 2개의 선거구와 경기도 또한 남북으로 2개의 선거구로 하면서, 기타 시. 도는 현행 광역시도 단위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된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50명을 감소하여, 지역구 200명과 비례 대표 50명으로 하면, 국민의 혈세의 낭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품격 있고 훌륭한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4. 결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은 국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의 절감 도구가 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 하의 선거구의 획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발전을 저해하므로, 대선거구제의 선거구 획정은 위헌의 소지가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서, 부정선거가 없이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투표로서 공명선거가 되어 훌륭한 정치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선거구제 하의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거구제로 개선되어야 국가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15. 정당에 대한 불신

 

 

오늘날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은 요인은, 한국의 정당들은 외국의 정당처럼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정치 환경이나 정당의 지도자가 변경되면,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도 기존 정당의 명칭이나 정책을 달리함으로써, 정당의 가치와 신념의 상실로 인하여 국민에게 신뢰하거나 애착심이 없다는 것이다.

정당의 정통성의 약화는 국민과 정당 간의 연결 고리 약화로 인하여 정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감소와 순수한 부동층 계층이 증가하는 연유가 되어 정당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민주 정치발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권자들은 정당의 불신으로 인한 정치적 다양한 욕구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으로 기대하면서,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인한 냉소주의는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와 선거권자들의 투표율을 저조하게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 시에는 정당 간의 정책대안은 대동소이하거나,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지키지도 못하는 헛공약을 하며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정체성의 결여와 신뢰감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선거 시에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득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념이나 원칙도 없이 선거권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전으로 정당 간의 갈등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된다.

더욱이 선거 시에는 우후죽순처럼 정당의 체제기능이 취약한 새로운 정당 출현의 심화로 인하여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정당과 일반 국민 간의 정치적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다.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 정치체제의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국민을 위한 일관된 정책실시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함에도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반 정당 감정이 형성되도록 한다.

물론, 오늘날은 정당정치의 선구적인 전통이 있는 국가인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도 정당정치의 쇠퇴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오직 국민을 이분법으로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정당의 불신으로 인한 새로운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시에 기존 정당에 도전하는 제도화되지 않은 신당 창당, 분당, 이합집산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욕구와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당정치의 악순환은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여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유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라는 등식이 우리 정치에서는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선거 과정을 통하여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무관심, 국민 분열의 선동, 사회 갈등유발, 부정적이 정치교육이나 이념 등의 역기능을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정치 제도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과 국회, 사법 등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의 정책 전문성, 제도화 수준, 정당 내부의 분화 분열 갈등, 정체성과 대표성 부재, 정당 의사결정의 비 민주화, 고비용의 정당구조, 세력과 패거리 정치, 지역정당의 의존성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16. 치권력의 변동 현상.

 

 

 

정치권력이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권력은 물론, 독재국가의 정치권력인 공산주의 체제 등이 포함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정치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개념으로서 국민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 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민의 재산을 보존케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서 불안감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재정치로 일관하는 공산주의나 파시즘 등의 독재체제의 국가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국민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정치참여의 일환으로 주권 행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왜곡되어 나타난다면, 일당 독재체제의 국가의 정치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현상은 아무리 민주적인 선진 국가로서 물질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갖는 복지국가라 할지라도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탄생은 섞은 국토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고사 되고 말 것이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이다.

결국, 독재적 정치권력의 정통성(정당성)을 불신한 정치지배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상실되어, 국민은 국가의 안보 불안과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생존권 보장에 대한 불신과 욕구불만(frustration)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정치권력 변동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서 정치권력의 테르미도르(Thermidorean reaction)의 반동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권력 지배관계의 변혁으로서 통치 기구의 최고지도자 교체를 의미한 것이다.

정치권력의 변동 양식은 비합법적인 혁명(revolution)과 쿠데타가 있으며, 합법적으로는 개혁(reform) 등으로서 정치권력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군부 쿠데타로서 갑신정변과 5.16 군사 쿠데타가 있으며, 혁명의 경우에는 국민의 토대 위에서 지식층이 단행한 4.19 혁명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정치권력의 변동 수단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권력의 지배자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부패한 정치권력의 지배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공짜 돈을 주는 복지정책으로 당근을 주기도 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 하면, 심리적 공포감을 주어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여 정치에 악용하는 채찍을 들 수 있다.

국가나 정치지도자 위에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와 정치지배자들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은 언제나 현존 정치권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을 경우는 합법적인 정치권력의 변동 수단인 주권 행사로서, 선거 시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 새로운 정치권력의 지배자로 교체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17. 정치권력의 독재적 양태

 

 

정치권력의 독재적 양태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양태이지만, 후진국인 개발도상, 국가와 공산주의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양태인 것이다.

독재국가에서 정치권력을 독점한 지배자는 자신의 권력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반대 세력인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은 법을 바꿔서라도 불신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재적인 지배자 권력의 생명선은 자유민주주의 지배 권력자보다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연유는, 상징조작으로 국민에게 효과적인 지배 수단을 이용하여 국민의 생각과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조작은 기술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정치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공공광장이나 기념관 등에서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거나, 음악과 노래를 장려하거나, 무장군인 대열행사 등으로 정치권력을 미화와 왜곡시켜, 국민이 심리적 위압감을 주어 독재 권력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중화 또는 상실시킨다.

이렇게 한 독재자는 정치권력을 거머쥐고, 말로만 거짓말로 허구적인 상징조작의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독재자의 정치권력 양태는 후진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간혹,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지배자도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치권력 연장하기 위해 골몰하여, 자신 정치권력의 반대 세력에 대한 국민의 욕구불만에 의한 정치적 행동을 온갖 핑계로 통제하게 된다.

이런 독재 권력의 지배자에 대한 실정을 대외적인 폭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자유정신을 말살시켜, 국민은 탈 헌법적 행위를 한 정치권력의 양태 현상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현상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독재국가의 정치적 양태는 지역 곳곳에서 사람들이 정치지배자에 대한 비판을 어떤 명분이라도 모여서 여론 형성이 되는 것을 차단시키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말하거나,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아서, 생각과 판단을 하여 행동할 수 없도록 심문, 방송, 라디오, T.V, SNS 등 통제하게 되고, 국민을 정신적으로 마취를 시키기 위한 3S 정책(섹스, 스포츠, 스크린) 등의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정치권력의 지배자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국방의 안전, 국민 생활의 복지향상 등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정치권력의 지배자는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부정부패가 없어 국민이 믿음으로 신뢰를 받는 정치적 리더 십 발휘하여야 한다.

반면, 정치권력의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에 주어진 권리행사에 있어, 정치권력의 독재자를 생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 시에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정직한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8. 정치인의 심리적 특성

 

 

 

정치인의 행동 법칙을 심리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와 사회집단에 대한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인은 일반 국민인 개인을 만날 경우에는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견만 말한다.

자신의 의견이 상대의 입장과 설령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여도 판단이 옳다는 것만 생각하여, 자신의 화려한 스펙이나 정치 경험 등을 일방적으로 말을 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정치인의 행동은 자신 존재의 가치와 비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상대에게 강요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은 언제나 자신 생각과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하며, 자기 이야기만 할러고 하는 심리적인 강박감이 있다.

이러한 정치인은 모든 정치 상황을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편향된 억측 논리로서, 가령 시대적 오류가 있다고 하여도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정치인은 상대 개인의 지식과 경험, 재산 등에 따른 정보나 추측으로 판단이 부족할 때는, 자신 마음대로 의견이나 행동하는 심리적인 편향성을 지니고 있어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

반면, 정치인 자신에게 타인이 봉사적 언행이나 인간관계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손실이 없을 경우는 수다를 떨며, 적극적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치켜세우며 상대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려 하는 특성이 존재한다.

정치인은 개인과 사회집단의 구성원 속에서도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집단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해 버리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

집단이나 사회단체에 속한 정치인은 개인의 지위나 명예를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행동으로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면, 정치인 개인으로의 가치가 달라지고 개별성이 높게 평가된다는 것을 모르는 특성이 있다.

정치인으로서 집단을 도와주려는 심리적 자원은 사회단체의 자원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집단 구성원의 호의를 받게 되어 정치인 개인의 이익과 사회단체의 이익에 대한 상호성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종교단체나 사회집단에 대한 개인이 종교관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적인 차별성을 갖는다면, 집단구성원으로부터 나쁜 정치인,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으로 각인되어 정치활동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정치인은 사회집단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관습 등 집단규범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치인의 마음속으로 사회집단과 다르다고 해서 겉으로는 동조하는 외면적 동조는 장래의 정치활동이 보증되지 않게 된다.

정치인은 집단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강하 하여야 함에도 근거 없는 자신의 과신으로 외부의 충고를 경시하여 의사결정에서 다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만을 독자적으로 잘 보이게 할러는 심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정치인에 대한 분석에서,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 식견, 지식, 경험 등을 존중하며, 자신 말보다 타인의 의견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은 개인이나 집단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개인과 집단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일관성이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구성원 속에 들어가서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지, 개인 간이나 집단구성 간에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정치인 생각하는 정치 목적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19. 헌법제정과 개정 과정

 

 

1. 헌법의 개념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근본법(fundamental)이다. 이러한 헌법은 공동체를 존속 . 유지하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행복추구와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에 의한 자기 결정에 따라 삶을 영위 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형태, 종류, 성질,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실정법 체계(헌법-법률-명령-규칙)에서 최고 법(supreme law)의 지위로서, 형식적 최고성과 가치적으로도 공동체 내에서 실질적 최고성의 지위를 차지하는 규범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나타난 법규범이다.

 

2. 헌법의 특성

 

헌법은 법규범의 영역에서 여타의 법 규범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최고규범, 윤곽규범, 시원규범, 정치규범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또한, 각 해당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리들이 발생하며, 따라서 각 해당 영역의 시스템과 그에 적용되는 법리들은 이러한 원리와 합치하여야 한다.

 

3. 헌법의 기능

 

헌법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으로서 기능을 가지며, 공동체에 사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질서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통일체를 형성하고 창설하는 기능을 가진다.

헌법은 국가에 관하여 조직규범과 수권 규범으로서 그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실현되게 하며, 공동체가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능과 정치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규범으로서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권력의 주체와 성격은 시에스(Sieye’c)는 자연법에 근거를 둔 국민만이 갖는 것이라고 했으며, 헨케(Henke) 또한,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라고 하였다. 이처럼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인 것이다.

 

4.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

 

1) 헌법제정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문 10103개 조로 구성,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국회에서 선출, 대통령 1회 중임 허용, 법률안 거부권과 제출권,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을 가짐, 510년 임기 법관 구성,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 승인, 6장 통제경제를 경제 질서의 주축, 기업의 원칙적 국.공영제, 7장 조세법률주의와 1년 예산주의 채택, 8장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와 조직과 운영 규정, 9장 헌법 개정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의.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심판소를 설치 등을 제정했다.

2) 헌법 개정

우리나라 헌법은, 1952년 제1차 개정 내용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도, 국무위원 임명 시에 국무총리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1954년 헌법 제2차 개정내용은 초대 대통령 한해서 3선 제한을 철폐, 주권 제약과 영토변경은 국민투표, 국무총리제도 폐지,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했다.

19606월 제3차 개정 내용은 의회주의제의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방식 채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의 금지, 복수정당제의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채택했다.

196011월 제4차 개정 내용은 부칙에 신설 규정으로 3.15 부정 선거관련자의 처벌, 반 민주 행위자의 공민권의 제한, 부정 축재자의 소급 입법의 근거 부여, 헌법 부칙 근거에 의해 특별법을 소급 입법할 수 있는 합헌성을 확보했다.

1962년 제5차 개정 내용은 국회의 단원제 환원,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 신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 제한 인정, 임기 중 당적 이탈.변경할 경우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 폐지, 법원에 위원법률심사권 부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 폐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헌법 개정을 국회의결로 하여 국민투표로 확정방식을 채택했다.

1969년 제6차 개정 내용은 대통령 3선 규정을 4선 금지로 완화하고, 계속 재임을 3기에 한 하도록 규정,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겸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정족수를 가중 시켰다.

1972년 제7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 이념 규정, 기본권 제한을 쉽게 하고, 침해금지 조항삭제, 인신권 재산권 참정권 등 기본권보장 축소,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제한 규정 없음, 국정감사권을 폐지, 헌법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로 확정 방법과 국회 의결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 지방의회의 구성은 통일 이후로 미루었다.

1980년 제8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제5공화국 명시, 전통문화의 창달, 재외 국민 보호, 정당 운영자금 국고보조, 행복추구권 신설,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 금지, 사생활 비밀과 불가침,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로 선거인단이 선출, 국회 조사권 신설, 국회의원 임기 4, 일반법관 임면권 대법원장 부여,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법원 부여, 독과점 금지,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보호 신설, 부칙에 국가 보위 입법 회의 규정하여 특별법의 근거를 명시했다.

1987년 제9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과 4.19 민주이념 계승 명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명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제의 금지,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최저 임금제 실시, 복지향상 정책실시, 국가의 의무, 재해 예방 의무, 주택개발 정책실시, 모성보호 규정 신설, 구속적부심사제도와 형사 보상제도 확대, 국정감사 부활, 대통령의 국회 해산제도 폐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비상 조치권 폐지, 긴급명령제도 신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을 관할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헌법 개정 논쟁의 과정을 보면, 권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부형태, 기본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명확화, 헌법기관 등이 논의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헌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헌법 조항에 관한 명시적인 수정, 삭제, 교체, 보충 등으로 기존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국가 권력구조의 정부형태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20. 정치인의 유형과 성격분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나 실제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 인간들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유형과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유형을 보면, 정치에 관한 무관심층, 정치적 관심층, 정치권력 추구자, 권력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무관심층은 정치체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많은 정보를 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에 대한 냉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정치참여나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affect)과 능력(competence)이 결여 된 상태에서 정치에 관한 무관심을 갖는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정치에 대한 무지의 원인보다도 특정한 연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현대의 바쁜 생활에서 얻는 직업적인 보상보다도 정치활동에서 돌아오는 보상이 못하다는 판단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며, 반면 정치에 관여하면, 여러 가지 생활에서 불편한 장애가 온다든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정치에 관한 지식의 빈곤과 생활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판단이 될 경우이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인간들은,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돌아오는 보상과 생활의 가치가 돌아온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정치에 관한 지식이 많거나 열정적으로 정치활동으로 인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피동적인 소극적으로 하면서 단순히 관심만을 가지는 경우이다.

정치적 인간으로서,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정치적 관심 층의 인간들보다 더 열심히 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일수록 권력추구 정도가 높다고 하겠다.

권력 추구하는 자들은 국민의 이익, 생명과 자유 및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할려고 한다.

흔히, 이러한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자신의 정치적 가치 박탈로 인한 보상의 심리로 정치인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는 보상의 심리가 강한 것이다.

정치권력자는 모든 정치인이 권력을 추구한다고 하여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많은 자원과 열정 그리고 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권력자의 차이는 사람마다 효과적인 자원 사용, 능력의 차이, 선천적인 차이, 획득 기회와 동기의 차이, 개인의 능력 등의 차이 등이 될 수 있다.

정치인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보수형의 성격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의미에서는 우파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전통, 안정, 위계 등의 사회질서를 중시하며, 급진형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인 좌파로서는 기존의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사회, 경제적 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파에도 진보적 개혁과 의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온건 보수자와 극단적 보수주의자인 파시스트와 같은 광적인 우익이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인의 성격의 유형은, 위계적이고 경직된 반민주적 사회구조가 권위주의 성격의 정치인을 탄생시켰으며, 정치적인 진보주의자보다 정치적 보수주의자 사이에서 더 많으면서, 아랫사람에 대한 지배의 태도와 윗사람에 대한 굴종의 태도가 합쳐진 성격의 유형이다.

민주적인 성격의 유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타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권위주의와의 대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회에 대하여서는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변화와 타협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선동형의 성격의 유형은, 사회의 어떤 제도를 공격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2차 적인 이며, 선동가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을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며, 대중에 대한 호소와 일반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굳게 믿는다.

협상형의 성격의 유형은, 분쟁에 임하여 정당하다거나 완벽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추구한다.

결국, 정치인에 관한 유형과 성격 형성의 스타일은 다양하며, 정치권력의 특성은, 문화, 정치체계, 시기, 상황 등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1.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가치판단

 

 

현실정치에서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판단은, 정치인 개인의 능력에 앞서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비판적인 색채가 짙다고 볼 수 있다.

정치와 윤리는, 국민들의 의식구조는 정치인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이 미치므로 정치적 인격체로서 자질과 품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작금에 와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력은 외부의 특정 인물을 많은 선거권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으로, 경쟁적으로 영입하지만,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되어 영입을 취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정치인의 윤리적인 도덕성은 사회적 가치와 정치권력을 우선하여 높은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며, 정치인이 윤리적이고 정당한 정치인으로 인격 형성이 된 인물은, 국민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치인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적 동기에 의한 윤리적인 비도덕성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가치관을 박탈시키며, 공적 목표에 의한 공공이익을 위하는 것보다 사적 동기에 의한 사익을 정당화한다는 연유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개인의 뛰어난 기능과 재능을 소유하여 우수한 인재라도 윤리적 인격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정치인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윤리적 인격 형성은 성장 과정에서 올바른 교육과 환경에서 개인의 성격과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정치권력의 갈망에 의한 가식적인 언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대선의 정치판에서 개인의 지나친 정치권력의 욕망은, 자기 자신이 개인의 사적 목적인가, 공적 목적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등단하여야 하며, 권력투쟁에서 이기고 보자는 조급함에 정치권력이 정치영역의 확대를 위해 검정도 없이 단순히 영입한 개인이, 국민들의 정치적 가치관에 어긋나자 정당성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되었다.

정치권력의 투쟁은 정통성과 유효성에 의하여 평가되어 결정되므로, 이러한 것은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의식에서 판단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지지 성향이 결정된다.

정치권력의 획득은, 한 사람의 영입했다고 모든 선거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이므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행동을 하여야 한다.

 

 

 

 

22. 정치인의 게임이론

 

 

인간생활에서 정치와 사회는 서로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인간은 사회적인 동시에 정치적 동물이라고 흔히, 말을 한다.

만약, 인간 개인으로서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과 끊임없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욕망과 갈등에서 싸워야 하고, 상대의 정치인과의 대립과 경쟁에서 투쟁하며, 집단과 정치사회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과 기술적인 힘을 생성하여야 정치인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서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인이 되는 것은, 자아를 위한 선택과 게임이론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학교와 직업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정치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공직선거에서 경쟁하여 당선됨으로써, 비로소 정치인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게임이론은, 정당과 파벌 그리고 지역정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야 게임이 쉽게 풀리는 원칙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홍보와 세력이 형성되지 않아 선거 경쟁에서 불리하여 실패한 게임을 하게 되고, 정치인이 되는 것이 실패하게 된다.

공직선거에서 이기는 선거 게임이론은, 1) 선거는 지지 세력의 싸움이므로 선거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당과 정책으로 상대 경쟁자와 차별화시켜 승부 게임을 하여야 한다.

2) 평상시에 선거권자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정책으로 표밭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3) 선거전은 시대와 다양한 선거권자들의 요구사항을 계층별로 파악 분석하여 그 들의 욕구를 선거 공약으로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4) 상대 경쟁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적절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격하되 위법한 게임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여 선거권자들에게 잘 먹혀들게 하여야 한다.

5) 현재의 정치 상황은 소선거구제로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중용의 정책 공약이 비슷하므로 소수정당의 지지층이나 중도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 하거나, 인재를 중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지와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

결국, 정치인이 되기 위한 선거 게임이론은 평상시부터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현실에 맞는 게임이론으로 승부를 하되, 상대의 취약점에 대한 최대한의 공격 훈련을 통해 자신이 승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해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3. 정치권력의 속성과 통제

 

 

1. 정치철학의 필요성

 

정치인들을 성격을 분류한다면, 정의, 용의, 너그러움, 평화 등이 있는 반면에 탐욕, 오만, 잔인, 악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후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치졸한 정치인으로서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나쁜 정치의 근성만을 배워서 국민의 삶에 대한 악영향만 미치게 한다.

정치철학이 없는 사악한 정치인들은 정치논쟁을 탁상공론만 하거나 입으로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여 국민의 대표라는 의식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정치철학과 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지속시키려는 야욕으로 국민들에게 헛공약만으로 속이려고만 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정치철학의 필요성은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인 자질의 소유로서 한 행위는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국민을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하기 때문이다.

 

2. 정치권력의 속성

 

정치인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정치 목적을 달성하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정치권력은 헌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철학이 없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지켜보는 비판적 시각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력을 연장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현금(現今)에 보더라도 정당의 정치권력 지배자가 과거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기만하며 명백한 법적 기소사항을 저항하며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의 정치권력에 관한 속성은 새로운 정치적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빠져서 나갈려는 치졸한 행위로서, 과거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장한 정치적 환경과 정치적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마시어 온 우물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이 온갖 변명과 치졸한 방법으로 저항하며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가고 있다.

정치권력이란, 눈앞에 벽면에 비치는 사물의 허상인 그림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와 역사의 시기에 적용되는 진리가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정치권력은 사회구조 안에 짜여있어서 권력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불법적인 정치인들은 정당한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퇴출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맑고 깨끗한 사회공동체라는 강물 속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내어 흐리게 한 것은, 잡초를 속아서 내듯이 하여야 한다.

정치지도자의 정치권력 행사는 일방적인 불법적인 명령이나 돈으로 정치조직이나 구성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법이나 명령에서 의무감에 의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올바른 정치권력이란, 국가처럼 강력한 조직체에 의하여 행사할 경우에만 요구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도덕적인 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 등은 강제적인 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3. 정치권력의 통제

 

정치인들에게 정치권력의 통제가 없다면, 인간들의 삶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무질서한 인간 생활은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잔인한 경쟁상태가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이란, 특히, 법을 지키지 않거나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인 권력의 속성을 소유한 치졸한 정치인에게는 법적으로 공동체 사회생활 속에서 속아서 내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권력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공동체 사회의 협조와 신뢰가 형성되어 안전한 계약을 제공하게 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의 법적 통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선거의 불법적인 양태가 없어야 하며, 재판과정에서도 합법적으로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명백한 판결을 하여 잘못된 판결이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의 합법적인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 불복종으로 정치적 저항을 가져와 정부에 대한 정치권력 변동 현상에 대한 압력을 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정치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정치인들은 정치사회에서 속아서 내듯이 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치지배자의 통치행위가 관조적인 태도보다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여야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과거의 정치권력에 귀속되어 언론의 자유가 없는 언론은 말살시키고, 불법적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이념단체 등은 강력한 법적조치로 싹을 잘라내어야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3의 정당 출현의 필요성

 

 

국회의원 총선에는 지역구에 정당후보자를 출마하지 않은 군소정당(群小政黨) 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솟아났다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정당 명칭만 남기고 아침이슬처럼 사라졌다.

이러한 정치 현상은 정당의 제도화(制度化) 수준이 너무 낮아 정치조직과 절차에 있어 가치와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편의주의에 따라 합종 연행, 창당, 분당 등에 기인(起因)하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당의 명칭은 100년이 넘게 지속하면서, 정당의 지도자만 바뀌는 것은 정당이 추구(追求)하는 이념과 정책의 방향이 변함이 없으므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당조직이 제도화되는 것은 듀베르제(Duverger)는 코커스(Carcus), 지부(Branch), 세포(Cell) 등으로 분류했듯이, 우리나라의 정당도 중앙당, 광역시. 도당, 지구당으로 부류했으나, 2004312일 지구당의 부패정치와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한다는 의미에서 폐지했다.

이런 연유로 정당의 최말단 조직인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국가에서 지역주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대표하는 정당기능의 미비와 소속지구당 당원들의 소속감 결여로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치활동과 정당운영에서 필요한 양성적인 자금모집보다 음성적인 도관을 통하여 불법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오히려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었으며, 국민으로부터 사회통합기구로서의 정당(parties of social integration)은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지난 4.15 총선에서 정당 체제에 맞지 않는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에 도입시킴으로써, 거대 양당은 정치권력 욕에 많은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정당사 유례(類例)없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했다.

총선이 끝난 현금(現今)에 와서 기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 회귀(回歸)하여 합당을 한 정치 현상을 과연 국민들은 선거 시에 위성정당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할 것인가?

대의제 국가의 의회정치에 있어 정당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의민주주의의 지렛대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면, 정당은 국가와 국민들 간에 매개체 기능을 못한 것이 된다. 이는 바로 민주주의 정치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어 국민은 새로운 건전한 정당체계(party system)를 갖는 제3의 정당의 필요성을 희구하게 된다.

현금(現今)까지 우리나라 정당체계는 정권교체가 상호 간의 서로 가능한 양당 정당제가 됨으로써, 대정당 간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이념적 대립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국민과 정당 간의 상호의존 작용으로 정당은 국민을 위한 참사랑으로 공공복리 실현과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을 위한 이념적 사회경제적 대립에 대한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를 하여야 한다.

반면, 정당이 비민주적, 특권화, 다수당의 횡포, 정당간의 이전투구, 당리당략 등 이러한 정당조직이라면,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민주정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대한 양대 정당 간의 권력관계를 협력구조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정당 출현은 국민의 희망 사항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연유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도 세력의 지지기반 확충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본래의 정치 목적에 의한 각 직능별로 가장 우수한 인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기대와 신뢰감을 줄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민 이익(national interest)을 증진시켜 미래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제3의 정당 출현의 필요성을 국민의 희구(希求)사항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이 희구하는 제3정당의 출현의 필수적인 요건은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선거구 획정을 중대선거구제로 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25.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개선 방안

 

 

1. 대통령제의 개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국가권력의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헌법제정권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함에 있어,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광의의 행정권의 집행권과 협의의 행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의 정부를 채택한 대통령은 국가권력 가운데 집행권을 보유.행사하는 지위와 직무상의 직위로서 적합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으로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통합과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의 독립적인 구조를 취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유지 통치한 형태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내각제와의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상호협력의 바탕으로 하는 공화 관계(collaboration)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단임제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이 왕과 같이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상 지위를 같고 있다하여 제왕적 대통령(The Imperial Presidency)이라고 흔히, 칭하고 있다.

 

2. 대통령제의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는 순수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절충형태의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제왕대통령제라 칭하며,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1) 헌법기관의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2)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는 것이다.

3)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의 제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4) 대통령이 유고 시에 선거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대행하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부통령이 없다는 것이다.

5)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를 함으로써, 조기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 문란의 소지가 많다.

6) 대통령 유고 시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정을 안정을 도모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제 폐지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함으로써, 국회와 정부 간의 정책의 독점화 시킬 수 있다.

7)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일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독재화 될 수 있다.

8)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국민의 의사나 입법권의 통제 없이 특별 사면권을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대통령제의 개선방안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독립전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형태이며, 근대 입헌국가로서 의원내각제로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는 의원내각제의 모국인 영국이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지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의원내각제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은, 1) 의회가 정부의 독재 권력을 방지하기 위한 불신임권과 정부는 의회의 해산권으로 인한 상호 간의 권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인 요청에 부합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신속한 상호협조로 신속한 국정 처리와 효율적인 국정 운행을 할 수 있다.

 

4. 결론

 

우리나라는 순수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임기가 5년이므로 정치권력의 말기에는 레임덕현상으로 국정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원내각제를 하기 위한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책임정치를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로서,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를 결합한 대통령과 수상에게 행정권을 이원화하여 배분하는 정부형태를 취하면,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26. 정치권력에 관하여!

 

 

 

1. 권력의 힘

 

힘의 근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힘을 행사할러면,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자원이나 심리적인 자원이 있어야 한다.

물질적인 자원은 돈, 재산 등이며, 심리적인 자원은 권력, 존경심, 소속감, 성취감 지식 등을 누구나 제공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어야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힘의 원리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며, 상대방에게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주어야 힘을 행사할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어 상대방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른 힘이 없었던 존재인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다른 것으로서 정치권력이나 물질적인 돈, 재산, 자원, 정신적 기대감 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힘은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므로 영원하며 절대 추락하지 않는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힘이란 오직 인간관계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권력의 가치

 

인간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이므로 사람마다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동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권력의 가치는 기본적인 욕구로서 자신 환경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안전과 존재의 가치로서 자존감의 욕구에서 자신 행복은 물론 각종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안전과 자존감을 추구는 사람마다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지만, 자신 능력이나 사회적 권력과 물질적 자원, 소속감, 지위 등 영향력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권력의 가치는 물질적인 돈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 특정집단의 소속감 등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3. 권력의 속성

 

권력의 계층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권력을 가진 권력자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노력하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타인과의 공감능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무관심하여 자원이 필요한 사람과의 상호의존성을 잃어도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속성이 있다.

권력을 가진 권력자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력으로 행동하며 자신 행동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경우에도 그것을 타당하다고 여기는 권력의 정당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권력은 행동하는 성향과 특권의식을 증가시키지만, 공감 능력을 감소시키며. 권력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는 매우 능숙한 속성이 있다.

기존의 권력 체계를 타당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공정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의 권력이 공정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속성이 있다.

 

4. 권력의 변동

 

불확실성의 권력도 모든 사회현상이 변화처럼 엄청난 속도의 변화로 새로운 권력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은, 권력자는 바뀌어도 권력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대별로 권력의 생성과 소멸의 변동은, 모두 같으나 새로운 권력은 자원의 통제와 권력의 재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권력 변동으로 인한 힘의 균형을 재조명하려면, 개인 정보 및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알고리듬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욕구는 권력의 환경을 탐색하고 통제하여 기술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권력의 변동을 가져왔으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권력을 통제한다면 민주적인 권력을 성취하여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5. 권력의 통제(결론)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선한 의도에만 의지해서는 권력의 오만이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권력남용의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커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하지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구조적 한계를 설정해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 방법은 권력이 한 사람의 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여럿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결론적으로 권력의 공유와 권력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정치조직이든 사회조직이든 똑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나 자신은 물론 모두의 권력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입증된 도구인 것이다.

 

27. 권위주의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

 

 

 

서언

 

세계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치 체계에서 국민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다른 형식의 정치적 규칙이 존재하는 정치체제의 유형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형태가 있다.

 

2. 권위주의 정치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참여가 거부되거나 극히 제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요구와 이익이 일반적으로 국민의 요구와 이익에 우선하며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치 지도자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는 많은 나라가 있으나 그중에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2003년 후세인의 이라크가 대표적이었으나 반대파의 활동이 억압되어 권력의 소수자에게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강력한 왕정이었으며 미얀마의 군부는 국민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정부의 일에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연성 권위주의로서 집권당인 국민행동당은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였다.

권위주의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회적 불평등이 적으며 민주적 자유가 결여가 되었지만, 권위주의 국가로서 독재적인 정치체제가 달랐다.

 

2.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적 의미는 군주나 귀족이 아닌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대와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로 민주적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민은 모든 사람, 재산소유자, 인조, 교육, 성인 남녀 등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다른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사회적 삶의 폭넓은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대체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목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자유를 보호하고, 동동 이익을 수호하며,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며 도덕적 자 기개발의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목표 중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권력 형태를 민주주의의 최우선 요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다른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틀로서 간주할 것이지 경정된다.

참여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에서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회에서 소수였던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책을 숙고하고 주요한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구 대다수가 정치권력을 가지는 근대 사회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의미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결론

 

오늘날 일반적인 정치유형은 대의 민주주의이며 이는 구성원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선출된 타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체계인 것이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두 개 이상 있고, 성인 대중이 투표권을 갖는 나라를 보통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28. 다당제는 대선거구제만 가능하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Election System)를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선거권자의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가 누구에게나 간섭받지 않고, 투표한 결과가 공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화 되어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선거구 제도에 있어서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소선거구 제도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확보에 있어서 불합리한 문제가 많아, 그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 제도에 있어서도 선거구 획정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두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방법에 있어서는 시 . 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 지역을 명확히 나누는 것을 말한다.

선거구획정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유정회(9, 10)와 중선거구제(11, 12)를 제외하고는 소선거구제를 지금까지 채택하여 왔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 대표성에 있어 인구분포의 불평등성으로 인한 선거권의 균등문제(equality of the suffrage)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자연 경계를 이루는 지리적 형상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지 못한 선거구 획정이었다.

선거구 획정의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을 몇 개를 하나의 선거구로 인위적으로 합쳐 게리맨더(Gerrymander)식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소선거구의 범위가 너무나 넓고, 인구가 적어 선거가 과열될 경우에는 선거권 자에 대한 매표 행위로 인한 음성적인 불법 선거비용이 많이 들며, 선거관리에 시간과 노력 소모가 많이 들기 마련이다.

장기적인 건전한 정당의 틀이 정착되지 않아 정치적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나 기존 정당의 합당, 변경, 소멸 등이 너무 빈번하여 정당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가져왔다.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제도가 소선거구제로 일관되어 우리들에게 익숙하여 왔으나 선거가 과열되면 금권선거가 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좁은 지역의 선거가 되다보니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오래도록 앙금을 남기는 결과가 되어 지역발전에 역행되어 왔다.

지역정서에 따른 지역정당의 출현을 막고 유능한 후보자의 출현과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오늘날 다당제를 지향하는 정당 정치적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 하의 국회의원이 출신 지역의 현안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중앙정치에 전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의 대선거구제 하에는 다당제가 필수적인 현상이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다 수당인 제1당과 소수당이 결합하는 최소연정과 거대 당과 결합하는 대 연정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양당제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선거구제 하에 양원제를 실시하여 단원제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양원제(兩院制, 二院制)관한 입법과정을 보면, 1952630일 미군정 하에 양원제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있었으나,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무산되었다.

1952년에 들어와서 집권정당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양원제를 포함한 직선제로 개헌되어, 1954년에서 45입 개헌으로 양원제로 국회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8년이 지나면서, 19604.19혁명 후, 2공화국이 들어서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하여 9개월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외국 양원제의 주요 국가를 예를 들어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정치적으로 선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단원제 국가들은 한국 터키, 덴마크, 헝가리, 그리스 등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원제(單院制)인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다당제가 될 수 없으므로, 대선거구제를 실시하여,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을 두는 양원제(兩院制)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원은 오늘날 정부의 정책에 맞는 지방분권화를 촉진 시킬 수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화 되어 있는 인구 및 행정 등의 집중화를 완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할거주의와 지역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을 통합시키며, 정치체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국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단원제 국회입법의 과오를 막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과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 향후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거제도일 것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제는 선거권자의 유효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배당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소 정당에게도 당선의 기회를 주고 사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의 복합적 성질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비례대표제의 유형을 보면, 첫째가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로서, 선거권자가 1표만 투표하여 복수 후보자의 경우 정당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순서대로 번호를 부기하는 제도로서, 후보자가 법정 당선 표준점에 달할 때 당선되고, 그 잔여 표는 미리 지정되어있는 후보자에게 이양되어 당선기준점에 달하면 또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 된다.(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둘째는 명부제(list system)로서, 선거권자가 투표한 후에 정당별로 획득할 의석수가 먼저 배정되고 난 다음 후보자 개인의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셋째는 2표 혼합제(two_vote mixed system)로서, 선거권자 1인이 다수대표제 선거에서 1표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난 후, 비례대표제 선거에서도 정당을 선택하여 1표를 행사하는 제도이다.(독일, 뉴질랜드)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제는 명부제로서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고, 또 지지하는 정당에 대하여 1표를 행사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국회의원정수에 비하여 비례대표의 의원이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널리자면, 국회의원선거제도가 대선거구제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 정수를 널려야 하는 연유는 다수대표제는 사표가 많아 선거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한 소수선거권자의 의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거구제 하의 선거비용의 조달과 사용에 있어서는, 오늘날까지 선거 때마다 특정 정치인의 부정한 돈의 힘(The power of money)”을 발휘하여 금권선거, 타락선거, 불법 선거를 자행하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렀다.

이런 연유는 선거구 지역이 좁고 선거권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거가 과열되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자의 심리적 영향에서 검은 뭉치 돈을 사용하여 정치 환경을 오염시켜왔던 것은 사실이다.

불법적인 선거비용의 음성적인 유입과 사용의 도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자면, 무엇보다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보다 대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어떠한 선거라도 선거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적은 선거비용으로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선거운동이 후보자 중심에서 정당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대선거구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 하의 후보자중심의 선거비용 조달과 사용을 정당 중심의 선거비용 조달과 사용함으로써, 통제나 규율을 할 수 있어 선거비용의 절감할 수 있고, 정당중심의 자주성과 투명성확보뿐만 아니라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대선거구제 하의 선거관리과정에 있어서는, 현금(現今)까지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선거가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과 관계서류 등을 봉함하여 선거구 개표소로 이송하여 선거구 안의 모든 투표함을 집결하여 개표를 한다.

이러한 개표방식은 소선거구제하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대선거구제 하에는 투표함의 집중에 따른 수송과 개표과정의 불필요한 시간과 물적 . 인적 자원에 대한 과다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대선거구제 하에서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에서 개표와 집계를 하여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개표소 집중 개표에 따른 부정개표의 논란을 없앨 수 있어, 대선거구제 하에서는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인 미국(일부 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브라질, 스페인, 필리핀 등이 실시하고 있다.

투표방법에서도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에 기표하는 기표방식이 아닌 기명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대선거구제 실시에 따른 후보자의 수가 많아질 경우에 투표용지의 규격이 너무 커서 투표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다당제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정당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결론을 논하고자 한다.

대선거구제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별로 생활권단위로 1개의 대선거구제로 획정한다.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2개의 선거구로 획정한다.

특히, 국회의원선거구를 대선거제로 할 경우에는 선진외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처럼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을 두는 양원제를 동시에 실시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하원을 두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하원의 입법의 과오를 막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의 촉진으로 수도권의 집중화를 완화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지역의 할거주의와 지역갈등을 해소시켜 국민통합을 가져오므로 현재의 정치 현실과 적합하다고 본다.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일식의 명부제인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지역 다수대표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많은 당선자를 내면,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가 적어 불리하며, 반대로 지역대표제에서 소수 당선자를 내거나 없어도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가 생기거나 많아지는 불합리성이 있다.

비례대표의석수가 현행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하므로 국민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역대표제 1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정당선택을 1표로 한 득표수를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특별당비를 충당하는 도관으로 활용하여 공천함으로써, 당선된 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되어 사회의 물의를 야기 시켰다.

선거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소선거구제하에서 선거가 후보자 중심 선거운동(Candidate- Centered Campaign)이 선거운동과열로 음성적인 선거비용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으므로, 대선거구제하에서 정당 중심에의한 선거운동(Party-Centered Campaign)으로 전환하다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가 후보자 선택의 폭이 넓어 훌륭한 인재를 선출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대선거구제 하에서는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하의 집중식 개표방식보다 투표소 개표로 집계하여 상급위원회에 결과를 보고를 하면, 시간, 인력소모를 절약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투표용지도 후보자에 대한 기표식 방식을 후보자 이름을 기명식으로 하거나 더 나아가 전자(컴퓨터)식 투표나 개표집계를 하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의 추세이므로 선거제도 또한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야 한다.

지금은 선거 풍조가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로 국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시대적인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더욱이 도래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시대의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의 양태는 4.0 시대로서 후보자 중심과 후보자를 위한 정당 그리고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이 선거권자 중심의 선거운동이 되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은 디지털 미디어, SNS와 소설미디어, 모바일 미디, 인터넷 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선거구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양당제 형성을 지양하고, 정보사회에 맞게 다음 국회의원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다당제가 형성되어 국민의 희구(希求)하는 바람직한 국회의원선거구제도가 될 수 있다.

 

 

 

 

 

29. 민주주의 정치의 공정성

 

 

 

정치의 공정성

 

정부의 공정성은 기업이나 강력한 기관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제한 하는 법을 설계하고 그들을 보호하거나 협력에서 나온 이익을 분배할 때 작용할 수 있다.

정치의 공정성은 피통치자가 정부에 위임하기로 동의한 힘과 책임의 공정한 교환이며, 대중이 국민의 대표에게 행동의 자유를 위임한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은, 신뢰로 이루어진다.

정치의 공공성은 소수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면 만족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공정한 몫을 가지며,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에서 경쟁하며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공정성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통치할 때, 제한이 없거나 공동의 이익에 대한 단 하나의 정의에 따른다면, 그 정치적 통치는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리더들이 상황을 바꾸는 권한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고정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들이 자신의 권력 행사에 전통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들은 불공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부유한 국가 인들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소수 민족의 재산을 빼앗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는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2. 민주주의 공정성

 

1) 민주주의는 개인이나 복지에서의 교환에 동의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의 비용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서로를 신뢰하는 국가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 집단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의를 깨뜨린다.

2)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힘이 약한 사람들을 더 약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 기관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다수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하며 정치조직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3) 민주주의는 사회적 실체 안에서 협력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동등하고 적절한 기회를 누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인 입법 및 사법기관을 강화하고 지지해야 하며, 그 기관들에 의해 강화되고 지지 되어야 한다.

4) 민주주의는 공동체 내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편견을 갖거나 비난을 멈추고 격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류의 번영과 관련된 권리와 자유를 찾고 다원적 사회의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 표에 방영되어야 한다.

5) 민주주의는 다원적인 사회을 위한 행복의 최대 공약수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하기 위해 협력자들의 옳고 그름이라는 절대 개념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격려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한 공정성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30. 정치적 설득 전략

 

 

서언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인 사업, 사회단체 등의 목표를 위해 언제나 무엇인가를 상대에게 필연적으로 선택하도록 설득해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선택의 욕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이익과 손해 되는 것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대가 판단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설득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설득 전략은 상대의 의사결정과정은 주관적인 것에서 벗어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하도록 술책이나, 속이지 않고 진실성이 있어 믿음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 전략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이라도 설명이 가능한 인간의 합리적 본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설득은 상대가 이슈나 행동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한 설득이 필요하다.

 

2. 설득을 위한 전략

 

1) 공신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성공 전략은, 단순한 설득을 위한 단서나 규칙을 사용하는 휴리스틱(heuristic)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신력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휴리스틱을 이용한 설득은 마치 상품의 내용보다 포장만 거창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진실성이 없어 상대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공신력의 커뮤니케이션은 설득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위조나 조작 등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생동감이 있는 메시지로 설득하여야 한다.

 

 

2) 생동감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생동감이 있는 메시지의 전달은,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생동감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효과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설득은 커뮤니케이션은 이슈나 주장을 초점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메시지 내용이 더 잘 기억하도록 만들게 한다.

생동감 있는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방법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온 뉴스나 소식 등의 정보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설득하면 더욱 생동감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3) 상대의 감성을 이용한다.

 

상대의 감성을 이용한 설득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도 현실적으로 위협한 상황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협상황을 방지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존감이 약한 사람처럼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상대의 강한 공포감을 느끼거나, 실질적으로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의 메시지를 수용함으로써, 공포에 벗어날 수 있게 판단하도록 상대의 감성을 이용하여 설득하는 것이다.

 

 

4) 설득의 테크닉 이용한다.

 

설득의 테크닉은 메시지가 심하게 편파적이고 감정이 개입된 이슈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야 하며, 모두 공정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로 구성하여 설득하여야 한다.

메시지 전달에서 개인적인 공격과 비판하지 말며, 소수의견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특정 정보와 이슈를 복잡하게 설득하지 않는 것이 상대에 대한 믿음을 더 줄 수 있다.

 

 

3. 결론

 

 

설득을 위한 전략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회사, 단체 등의 상호 간의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효과, 심리적 동기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전략이다.

무엇보다 설득을 위한 방법의 성공은, 커뮤니케이션의 공신력과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 인간의 감성을 이용한 테크닉을 이용한 설득이 필요한 것이다.

 

 

 

 

 

31. 정치적 성공의 원칙

 

 

 

서언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만든다.

 

인간의 생각은 분명한 목표, 불타는 열망이 있으면, 더욱 강력해져서 행동으로 성공할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성공의 원칙을 익히고 활용하면, 성공이 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이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성공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2. 성공의 원칙

 

1) 열망을 가져라.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노력을 모조리 쏟아붓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열망이란, 물러서는 퇴로를 모두 불태워 버리고 미래를 향한 능력을 갖추어 성공을 위한 불타는 열망이 이어야 한다.

열망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미래의 꿈을 위한 열망의 힘은 아이디어, 방식, 스타일, 다양성 등에서 새롭고 더 나은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관심과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도약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2)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로서 생각과 믿음이 있으면, 자신감과 신뢰성을 가지게 되어 확실하고 완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의구심이 있거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믿음이란, 잠재의식 수준에서 생각의 확신이 있게 되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감정으로서 열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믿음은 자기 암시가 만들어 내는 정신상태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무한 지성의 힘을 끌어내어 사용하게 된다.

 

3) 집중력을 강화하라.

목표 달성은 단순히 꿈을 꾸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시각화는 상상력, 창조성, 생생한 이미지화, 확신 등을 사용하여, 실현 시키는 일에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에서 역경, 실패의 고통에서 성공의 씨앗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할 상징적인 것에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 눈을 감고 생각에 몰입하게 되면, 잠재의식을 자극하여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자신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시각화된다.

 

4) 전문지식을 가져라.

 

지식은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이 있지만, 일반지식은 그 양과 폭의 관계없이 목적 달성에 쓸모없으나, 전문지식은 개인적인 명확한 목적을 갖추고 분명한 계획으로서 행동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문지식의 힘은, 자신 내면에 무엇인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개발하거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학식을 의미한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의 지혜를 개발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 경험과 배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대학 강의, 인터넷, 도서관, 전문교육 과정 등 경로로 얻게 된다.

성공한 사람은 전문지식을 얻으면, 명확한 목적과 실행계획하에 조직하여 목적 달성에 사용하게 된다.

 

5)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라.

 

목적 달성을 위한 열망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발현시키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열망은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바꾸어서 일어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만들어 체계화 시켜야 한다.

실행 적인 계획은 다른 사람의 경험, 교육, 재능 등 최대한 장점을 끌어와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며, 명확한 계획으로 책임감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자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공 원칙의 철학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향해 한 번 더 나아가서 성공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6) 결단력을 가져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꾸물거리거나 미루는 것, 없이 신속하고 분명한 결단력을 가지고 목적 달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결단력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소문에 영향을 받아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기대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변함없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가까운 친지나 친구 등의 의견을 통해 자신감이 꺾기면서 수용하게 되면, 자신 생각을 이용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단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목적을 밝히지 않고 정보만 조용히 얻어내야 한다.

결국, 결단을 실행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한가에 따라 판단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결 론

 

선공의 원칙은 목적 달성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힘의 생성은 두려움이 없이 체계적이고 지능적으로 창조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목적 달성을 위한 열망 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32. 정치로 성공할 수 있는 마음의 원칙

 

 

 

누구나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소망은 의지를 일으키게 되고, 의지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성공할 수 있는 운명을 가져오게 된다.

성공은 몇 가지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풍요함, 좋은 건강과 활력소, 삶에 대한 열정, 좋은 인간관계, 창조적 자유, 정서적이고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 평화로운 마음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마음속에 신성(神性)함이 존재하지 못하면 충족감을 절대적으로 느끼지 못하다는 것이다.

 

1.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침묵이나 명상을 하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심하게 소용돌이치면서, 무한한 창조성과 자유, 희열, 강한 욕구가 존재하거나 절박감이나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된다.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서 잔물결이 일든가, 폭우로 파도가 요동치는 마음을 침묵과 명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순수함 마음속에 자유로운 창조력을 위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순수한 마음의 잠재력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과 교감을 가지면서 순수한 잠재력을 일깨워 무한한 창조성을 깨달아야 한다.

 

2. 베푸는 마음을 갖는다.

 

우주는 변화지 않고 고정된 것이 없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삶에서도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하며 순환을 위하여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베풀며 살아 가야한다.

풍요함이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생명의 에너지를 강물처럼 순환하는 삶을 주고받는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삶의 가치가 지속되어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마음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면서 원하는 사람에게도 기쁨과 존중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베푼다는 원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칭찬이나 보살핌, 관심, 애정, 이정, 사랑 등 베풀게 되면, 그들과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의 본심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으로 필요한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다.

 

성공을 위해서는 근심 없이 자연의 지성이 힘들지 않고 쉽게 일하는 사실에 바탕을 두면서 최대의 효과를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물 속의 물고기는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헤엄을 치면서 먹이를 찾듯이, 꽃들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덜 노력하고도 더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경제적인 원리로서, 자연스럽게 일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돈이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과 상황, 환경, 일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좌절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하고 적응을 하여 문제를 책임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상황에 대한 창조적인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현실을 받아들임을 실천하여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 사건들을 책임을 짐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4. 초연한 마음을 갖는다.

 

초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주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는 집착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다는 것이다.

이런 포기하는 마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결과에 대한 포기로서, 초연한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초연한 마음의 바탕에는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으나, 반면, 집착의 바탕에는 욕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집착은 빈곤한 의식에서 나오며 집착의 대상은 언제나 상징적이나 초연한 마음은 부유한 의식에서 상징들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으로 마음속에 부유한 의식은 원하는 것이면 무어이든 최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결국, 마음속의 초연함은 나 자신과 주변사람들은 모두 존재할 자유를 줄 것이며,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완고하게 강요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사지고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정신을 가질 경우에는, 모든 목표를 성공적 이루게 되어 기쁨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3.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1.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의미

 

현대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로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위한 가치실현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정신인 것이다.

평등이란, 개인은 신으로부터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아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게 공정해야하는 공리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의의 원칙인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

 

1) 선거의 개념

선거란, 선거권이 있는 선거권자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투표로서 선거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며,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2) 선거의 기본원리

선거권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운동, 투표, 개표, 투표함 보관 및 수송, 선거소송 등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법적의무를 다하여 한다.

 

3) 선거의 기능

공직선거는 절차와 방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체로서, 정치권력의 합법화를 제공하여 선거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말한다.

 

3. 선거제도의 문제

 

1) 사전투표 및 집중개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와 집중개표방식에 따른 선거제도는 많은 인력과 선거경비의 낭비는 물론, 선거의 투표개표과정에 따른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선거의혹의 논란이 많았다.

투표과정에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출현과 개표기의 집계의 부정확성 등 종래 선거 과정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돌출하였기 때문이다.

 

2) 선거소송의 판결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의 재판은 180일 이내 법정기한 안에 판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당선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 많은 선거 소송재판이 끝날지 많은 국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다.

만약, 선거소송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자로 판결이 났을 경우, 지금까지 국민의 허깨비 대표자로 국회에서 활동한 법적행위에 대한 책임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선거소송 재판에서 원고 측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물적 실체인 그 증거만으로 판단을 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부정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적 투명성은 피고인 선거관리기관이 입증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선거소송 재판은 유추적 판단만으로 재판할 수 없는 일이며, 부정선거과정의 양태를 원고 측에 입증을 요구하여 재판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3) 선거에 관한 언론의 양태

언론의 자유정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과 제한 그리고 통제가 없는 언론의 기능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활동은 자율적이고 윤리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과 정보제공 등으로 국민의 버팀목의 역할을 다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 체제 하에서는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정론직필로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 사회정의를 위한 목탁이 되었다.

현금(現今)에 와서는 언론은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선거과정의 절차의 불공정과 불. 탈법적으로 조작된 선거양태를 침묵하고 편향적 보도로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 권리를 말살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민들은 신문, 방송, TV,등을 외면하게 되고, 국민의 주권재민 사상에 의한 선거권 행사의 의혹사건을 언론은 침묵과 관조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생각과 판단을 마멸시키고 있다.

 

4.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여 선거일에 개표소에 이동하여 집결한 후에 개표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집중개표를 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선거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많은 의혹으로 선거소송이 선거사상 유례없이 많았다.

그러므로 후진국에서 하는 집중개표를 투표소에서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끝나면 바로 집계 보고를 하면, 투개표과정의 신속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립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방식을 없애고 종전의 부재자 우편투표로 투표소 단위로 발송하면, 부정선거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표소에서 개표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필리핀 등이 있다.

 

5. 결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총탄대신에 투표라는 말은 정치적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로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발전은 선거과정에서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선거소송 재판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소송판결의 선례를 남긴다면, 부정선거라는 용어는 선례에 따라 사라지게 되고, 민주주의 꽂이라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붕괴요인으로 작용하여 절대주의적 독재국가로 될 수 있다.

결국, 정치권력의 최고 지배자는 선거과정의 부당함을 침묵하지 않고, 선거의 민주성과 선거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내어 놓아야 한다.

 

 

 

 

 

34.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apathy)

 

 

1. 개념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현실정치에서 정치활동에 대한 권위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치권력의 충성과 적극적인 반항이나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 층의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는 무조건 모른다는 (Don't Know)로 대답하는 탈정치적 태도나 비정치적인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면, 현금(現今)에 와서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사기관이 전화로 지지성향을 물으면, 전화를 끊거나 모른다고 응답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다.

특히,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정단간의 토론과정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은 환멸을 느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보지 않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떠나는 경우이다.

 

2. 유형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치참가의 유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affect)과 실력(competence)면에서, 1) 정열과 실력이 모두 갖추어 있다고 하여도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관념에서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가진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2) 정치에 관한 실력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이 없어 단순히 정치문제에 대한 언론이나 인터넷 등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흥미만 갖고 말로만 하는 일종의 정치정보의 소식통인 사람들이 있다.

 

3) 현실정치에 한 번은 참여하여 욕망좌절과 실패로 인한 의분을 토로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은 있으나 실력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4)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도 실력도 없는 사람들로서, 정치권력 내지 상징에 대하여 적극적인 충성과 지지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정치권력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은퇴를 하여 탈정치적 태도를 취하거나, 학문과 예술 등에 대해 지나친 열중으로 무정치적 태도를 갖거나, 종교적인 신비주의자처럼 정치와 충돌된다는 전제에서 비정치적 태도를 취하는 정치적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3. 원인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원인은, 1) 현대정치의 거대화와 복잡화로 사람들의 영위하는 사회적 역할을 감소시킴으로써, 무력감이나 냉소적인 감정을 갖게 하여 정치에 무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지식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 사적생활만 전념하는 도피적인 태도를 보인다.

 

2) 자본주의 발전과 기술문명의 발달 등으로 비인격적인 기구의 발달은 각종 사회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 관청, 기업체, 직능단체 등의 거대화와 분업화로 인한 전문화에 의해 일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복잡한 인간관계의 지시와 명령, 업무의 책임에서 해방하고자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된다.

 

3) 매스컴에서 정치인의 토론이나 정치권의 선전은 비인격적인 정치인에 대한 환멸을 가져오게 하고, 저속한 대중잡지, 저널리즘, 영화, 스포츠, 대중오락 등으로 일반대중들을 정치적 무관심을 만든다.

4) 거대한 대중소비문화는 사람들을 비정치적 영역에 집중시키며, 비정치적인 대상에 집중시키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등은 에피소드, 일상생활, 드라마, 오락프로 등의 중심되어 국민들이 정치적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전형적인 3S 정책(screen, sports, sex), 비정치적 영역으로 교묘히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5) 소비적 오락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문화로 일반 국민들의 가치감각을 중화시키며, 소비성향을 조장시키지만, 정치에 무관심의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고, 국가는 국가의 재정을 생각지도 않고 개별적인 복지정책으로 국민생활을 안정을 기하여 욕구불만을 없도록 하는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한다.

 

4. 결론

 

정치적 무관심한 사람들의 무지한 의견으로 지나친 정치의 참여는 정책결정의 장애가 되므로 민주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위정자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무관심한 사람들의 증대로 인하여, 정치지배자들이 무책임하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게 됨으로써, 오히려 민주정치와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하나의 힘이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독재정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벽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정치교육을 통한 참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자율적인 정치참여로, 자기 자신의 문제결정에 참여하게 될 때, 자유와 평등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