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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제도의 의미와 유형에 관하여

선거제도의 의미와 유형에 관하여

선거제도는 좁은 의미에서 개념화할 경우에는 선거제도는 선거권자가 투표로서, 정당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표현하여, 이것이 의석으로 전해지는 양식으로서, 이러한 선거제도를 통해 선거 결과가 의석수를 결정하게 된다.

선거제도는 이러한 과정을 선거구의 분할, 입후보방법, 투표행위, 투표 결산의 확정을 통하여 규정짓는 것이다.

이런 좁은 개념의 선거제도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과 선거제도의 도입이나 정치개혁에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다.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구분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구분이며, 이 두 제도 중에서의 양자택일의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로, 고전적인 논쟁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는 기술적인 규정이라기보다 선거제도의 기능과 정치적인 성향에 준해서 정해지며, 이제도에 의해 투표수는 일정한 방법을 통해 의석을 의결하여 나누어지게 된다.

선거제도는 국가의 정치발전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운명이 바로 선거제도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거제도는 정치적인 의사형성과정과 정치권력의 위임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며, 선거권자의 의사와 선거 결과를 하나의 틀로 만드는 것이다.

 

선거제도의 유형에 있어서는 선거를 서로 구별하기 위한 분석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첫째, 경험적 통계적 방법이다.

이는 숫자와 기록에 의존하여 선거제도를 기술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독특하게 구별하는 방법으로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가능한 그 결과까지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면, 굳이 많고 다양한 선거제도를 이용할 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 경험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구별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선거제도의 기본형인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수준보다 이하의 단계로 배열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의 유형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중에서 중심 역할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선거제도의 수는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수는 대략 20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체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준 비례대표제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수대표제의 분류는 일석선거구에서의 절대다수대표제, 양자택일의 투표를 해야 하는 절대다수대표제, 다 석 선거구에서의 상대 다수대표제로 분류하고, 비례대표제는 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인물 중심 비례대표제, 단기 이양식 투표제로 분류한다.

 

준 비례대표제는 단기비이양식투표제, 참호 제(분할제 또는 평행제)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수대표제의 대표성 유형을 보면, 일석 선거구에서의 상대 다수대표제가 될 것이다.

일석 선거구에서의 절대다수대표제는 요구된 다수를 달성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가 실시되며, 이때는 상대 다수를 충족하거나 표를 가장 많이 얻은 두 후보자 중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소선거구에서 실시되는 다수대표제는 소규모의 다 석 선거구 5개 의석까지 비례대표의 당선자 결정규칙이 적용되는 선거제이다.

비례대표제의 유형은 다양한 다 석 선거구에서의 비례대표제로서, 이는 서로 다른 크기의 선거구들에서 비례배분이 당선자 결정규칙으로 적용된다.

이제도는 각각의 선거구 크기에 따라서 투표와 의석간의 상당히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는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순수 비례대표제로서, 선거구가 아예 없든지 아니면, 아주 낮은 자연적 장벽 또는 인위적 장벽을 갖고 있어, 가능한 더 높은 의석의 균형을 추구하는 선거제도이다.

이제도의 특징은 단 하나의 전국적 선거구가 아니면, 여러 단계의 의석을 위임하는 선거 제도이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법적 저지 조항이 있는 비례대표제로서, 이 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저지 조항을 달성하지 못한 작은 정당들은 배제되고, 저지 조항을 달성에 성공한 정당들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로서, 독일과 스웨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