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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정당 신뢰구축방안

한국 정당 신뢰구축 방안

1. 한국정당의 불신요인

 

1) 국민여론형성에 의한 정당 불신

국민으로부터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위기(crisis of parties)라는 국민 여론까지 형성되는 정치현실이다.

이런 연유는 정당마다 당리당략에 의하여 투쟁만을 일삼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은 고사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분노케 한다.

 

정당이란 국민의 여론을 정부기관에 연계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정당 간의 권력투쟁만 하고 있어, 정당불신에 대한 국민 여론형성이 팽배한 것이다.

정당은 선거 시에만 유권자들에게 거짓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당선만 되고 보자는 정치현실이 국민들은 정당에 대한 냉소주의가 팽배한 것이다.

 

국민은 정당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껴 정당불신에 대한 반감으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체제에 대한 여론의 불만은 이런 연유에서 정당정치의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2) 정당간의 협력 문제

 

당정 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중에서 어느 권력구조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협력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내각책임제의 요소를 상당히 가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제국가가 겸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행정부 장관을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겸직을 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로서 중요한 정책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당이 국회의원이 다수당이 되어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안이던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법안이 정당과 정당, 정당과 정부 간의 정치적 목적에서 명분도 없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국회의 의결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게 되었다.

정치인

3) 정당의 제도적 문제

 

가. 정당조직의 기능 문제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정당은 민주정치의 실현 현장이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물론 선거 시에도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당이 없는 소선거구제는 정당으로서 선거비용 절감의 도구(cost-saving device)가 되지 못한다.

후보자들에게 정치비용만 들게 하고 여기에 따른 부패성을 낳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구당을 돈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당법에서 지구당을 없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거의 지구당과 유사한 명칭으로 조직과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외적으로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물밑에 음성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정치자금의 부패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구당에 소속감이 없는 당원으로서 생색이 나지 않는 당비를 누가 쉽게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역의 당원은 정당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indifference)으로 정치과정에서 은퇴하는 비정치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나.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문제

지방선거 시에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막는 비리의 원천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있어 공천제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지역 특성에 따른 정치적 공천은 후보자의 인물과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부패와 관련되어 공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바람직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과거 지방단체장선거에서 국회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검은돈 수수 사건이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금도 언론에 불거져 나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만 키운 사례가 많이 있다.

그렇다고 지금 정당법상 지구당마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지역구에 살고 있는 당원경선 투표는 상향식 공천제도는 경선에 따른 부정으로서 이중 당원 가입, 당원 매표 등으로 불법적인 경선비용이 많이 들어가 국민들의 불신만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배제되어야 풀뿌리 민주 정치인 지방자치시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다. 소선거구제의 문제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후보자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선거비용 문제, 특정 지역의 지지 정당만이 당선됨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는 지역 불평등 선거구제가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후보자 중심 운동(candidate centered campaign)이 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택의 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에 따른 불법 투입자금의 유입과 소선거구제의 선거 과열로 인한 불법선거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한다.

 

당선 후에도 본전 생각에 공금횡령과 비합법적인 업무에 이권 개입으로 결국 사법처리됨으로써, 국민의 정치 불신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라. 정당의 자금조달과 사용 문제

정당정치에 있어 자금조달은 정당의 생명선(political party of life line)이다.

정당의 자금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선거 시에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상한선이 없는 특별당비의 납부에 있다.

왜냐하면, 일반당원의 당비 납부는 의무와 사명감에서 납부하지만, 조건의 꺼나 풀이 붙던 돈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있다.

 

정치신인은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 지구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후원회도 결성할 수 없어 자금조달 통로가 전혀 막혀있어 기존의 국회의원과는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데 있다.

자금사용에 있어서도 선거 시에 금권선거로 당선되는 정치인의 불법선거 자금 내역을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 불거져 나온 연후에는 정당과 정치인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정당발전의 신뢰구축방안

 

1) 정당 변화와 개혁

정당정치는 과거 인물 중심의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정당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야 정당발전을 가져 올 수가 있다.

정당의 내적 의식변화와 개혁으로 정당의 민주정치를 공고화하고 정당정치의 질을 향상해주는 방안 구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정당이 당리당략의 정치적 목적에 정부의 맹목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률안 제정과 개정은 국정운영에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정당을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당 자체가 내부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정당체제 개혁을 하여야 한다.

대의민주정치는 정당과 정당 그리고 정부와의 상호 간의 경쟁과 협력 등의 조화에서 정당발전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다수 정치적 힘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확고한 국민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려 선거 시에 분명한 패배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정당은 내적 민주화와 외적 정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의식의 혁신과 변화로써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이 정책정당으로서 정당 운영이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집권적이 아닌 정당의 민주화로서 정당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은 정당정치에 무관심(indifferent)을 갖지 않고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정당인

2) 한국 정당의 제도화

 

가. 정당조직의 제도화

정당의 기본조직을 듀베르제(Duverger)는 코커스(carcus), 지부(branch), 세포(cell), 등으로 분류했듯이, 정당의 조직구조는 중앙당과 지역정당의 중간 매개체 기능을 하는 지부 정당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당과 시·도당만 존재하면서, 지구당을 부패정치와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한다는 의미에서 2004년 3월 12일에 폐지를 했다.

이것은 마치 정당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어 몸통과 가지만 있는 꼴이 되어 정당이라는 나무는 건전하게 자랄 수가 없게 만들었다.

 

왜냐 하면, 정당의 최 말단 조직인 지구당이 당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역정당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이 결여되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다.

이런 연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은 실제로 지역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양성화보다 음성적인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

국민이 알 수 없는 정치부 패는 결국 세상 밖으로 드러날 때는 사회통합기구로서의 정당(parties of social integration)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정당은 헌법적 융합 단계로서 국가가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서 헌법에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듯이 지구당의 존재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지방선거 시의 정당공천은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낙점 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천은 특정지역에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당선의 보증수표가 되었다.

지방선거 시에 정당이 관여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 정당이 아예 관여 못하도록 법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지난 시. 도의 교육감 선거만 보더라도 정당공천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모든 정당이 관여하는 정당공천제와 같은 정당 선가 되었다.

공천제 폐지는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성을 근절하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행정과 정치권의 부당한 연결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함으로써, 지역 유권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정치자금 조달 통로 확충

정당의 정치자금은 생명선(life line)과 같은 것이 때문에 정당의 정치자금 통로를 원활하게 열어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치자금은 정당운영의 촉진제로서 발화장치(ignitor)가 되고 정당 활동의 윤활유가 된다.

외국의 경우 당비만 보더라도 영국의 노동당의 자금조달은 정당의 약 90%가 연례 회비(Annual Affiliation Fee)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뿌리가 되는 지구당에 당비를 납부할 통로가 없는 정당체계에서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당비를 납부하겠는가.

 

이는 셋 강물이 모여 강물이 되어 바닷물로 흘러가듯이, 정당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지구당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 지구당의 존속가치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 유입 통로를 열어 줄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국민들이 정당과 정치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후원금이다.

흔히, 돈이 말한다(Money talks)라는 금언처럼,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돈이 없다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후원금은 정치발전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행 법 상으로는 국회의원만 지역 후원회를 결성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종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장과 같은 실제적인 지역 정당의 정치인도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구에서 과거의 정당의 위원장 같은 정치인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후원회를 등록하여 모금활동을 하는 통로를 열어주고 조달과 사용에서 현행 국회의원처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라. 정치자금의 사용의 제도화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과 사용의 제도화는 투명성 확보이다.

이는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엄격한 회계감사와 NGO 등의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의 확대와 감시역할을 한 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특히, 정당의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은 물론 선거비용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마. 선거구 획정위원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시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석구 범위를 획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실효성이나 정당성에서 정당과 정당, 정부와 정당, 국회의원 간에도 당리당략이나 국회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이해관계로 말썽이 생기고 있다.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와야 겨우 획정되는 정치현실이므로 공정성과 합법적이고 균등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하다

3. 맺는 글

 

민주정치는 정당에 의한 정치가 도덕 화가 이루어지고, 정당발전이 원활하게 촉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발전이 원동력이 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정당 불신과 왜 면당하지 않는 정치현실에 기인한다.

이런 연유로 한국 정당발전에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전제로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정당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발전에 대하여, 우선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반드시 실시하여 지키도록 해야 한다.

지키지 못한 공약은 국민이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철퇴를 내린다는 정치의식이 필요하다.

정당과 정당 그리고 당정 간에 정당의 정치목적에 의한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운영으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지 말아야 한다.

정당의 제도 문제의 해결로서, 정당조직의 근본적인 뿌리의 역할을 하는 지구당은 부활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시에는 정당공천제 배제, 국회의원선거구제는 소 선구 거제가 아닌 대선거구제 또는 혼합 선거구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치자금 조달과 사용에 있어 조달 통로 확대와 사용의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인 장치로서의 기능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집단으로 국민들은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신의 인식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이 정당발전의 필연적인 과제인 것이다.

선거 때마다 정당이나 정치인의 네거티브(negative)적인 선거운동이나 천문학적인 돈 선거를 만들지 않고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오늘날 정당정치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필연적이라면, 지금까지 논한 한국 정당발전의 방안은 지켜지고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