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Thomas More)의 정치사상
목차
1. 생애
2. 대표작
3. 정치론
1. 생애
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1478년 2월 7일 영국의 보통 법원의 판사 존 모어의 장남으로 런던 밀크 스트리트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귀족출신이 아니었으나, 부친은 자비심이 많은 청렴한 사람이었다.
모어는 어린 시절에 안토니 호스피탈에게 초등교육을 받다가 영국 대법관 모튼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5세 때에 모튼의 추천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였다.
대학교에서 2년간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으며, 부친은 신문예의 학문보다 법률가를 원해서 런던의 뉴우인에 입학을 했다가 다시 링컨인으로 이전하여 법률학을 이수함으로써, 1500년에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1501년 모어는 차니발 법학원 강사로 임명되어 성 로렌스 교회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강의하였다.
모어가 24세 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헨리 7세의 특별과세 안에 대해 반항적인 비판을 함으로써, 공직에서 파면되는 동시에 부친이 100파운드의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런던 감옥에 구금되었다.
근신 생활을 하면서 수도 성직자의 일생을 보낼 생각도 하였으나, 학우 콜레트의 충고로 단념을 하고, 1505년 죤 콜트의 장녀와 결혼을 했었다.
1509년 헨리 8세가 등위 하자 발탁되어 왕실 법학원의 감독관의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헨리 8세에 의하여 관직 취임으로 생애의 일대 전환으로 영전하여 1518년에 청원 국장관에 임명되어, 다시 1개월 뒤에 구밀원 문관으로 박탁되었다.
1521년에 대장 승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1523년 4월에 국왕에 의하여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고, 1526년에 국왕 최고자문위원회에 등용되어 1529년 10월 19일 대법관으로 기용되었다.
모어는 대법관 재직 2년 여 년은 청렴했으며, 헨리 8세와의 사이는 매우 좋아서, 1532년 대법관을 사임하였다.
1534년 3월에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왕위 승계법이 통과되었으나, 법령 동의 선서의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하자 런던 감옥에 감금되었다.
1535년 7월 1일 웨스트터 홀에서 최후의 유죄 심판으로 결정되어 영국의 소크라테스인 모어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2. 대표작
유토피아(Utopia)는 1516년 작품으로서, 네델드의 교우 에라스뮈스와 피이터 자일즈에게 보낸 편지였으나, 친구들이 출판을 하였다.
이 편지의 시초에 “최선의 정체에 관하여”라는 제목이었으나, 출판사에서 “최선의 정체 및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한 진실하고도 귀중하여, 동시에 유쾌한 소책자”라고 길게 표제를 붙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없는 곳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모어가 합작한 것이었다.
유토피아는 당시의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가공적인 이야기도 아니며, 단순한 비평도 아니며, 또, 단순한 도덕적 훈계도 아니다.
모어는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아메리카를 체험한 기록문을 읽고 유토피아를 상상하여, 자본주의 성립기의 영국 사회를 비난하여 그것과 이상 국가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3. 정치 이론
1) 현실과 이상
국왕은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유토피아에서는 군주가 선거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사유재산은 통치의 일대 장애물이라는 것이므로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과 화폐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생활에는 도덕 이상은 자연에 부합하는 생활이므로 유토피아에서는 문예부흥시대의 인도주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예제도의 존재와 종교 질서의 절대화를 주장하며, 이것은 가톨릭적인 중세 사상이라 해석하였으며, 그의 세계관의 종점은 행복, 평화, 자유, 평등이었다.
2) 유토피아 국론
모어는 유토피아의 제도 관습, 도시계획, 예술, 종교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유토피아의 철학은 에피 큐로스의 쾌락설과 스콜라철학의 금욕주의와 크리스트의 영혼불멸설의 합작이라 할 수 있다.
유토 피아이 국가의 지형은 본래 독립 섬이 아니라 건국 영주 유토 파스가 다른 나라 지협을 파내어 사면에 바다로 된 한 독립국이었다.
유토피아 섬에서 54개의 장엄하고 화려한 도시가 있었으며 행정은 구를 단위로 하여 구는 30호로 구성하여 기본 산업은 농업이었다.
일상생활은 도시의 경우 30호의 가족은 구의 구 공관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각 구의 인원수만큼 식료품을 받아왔으며, 해외여행은 장려하지 않으면서 대구장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었다.
금전 화폐는 통용하지 않았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철칙이 있었으며, 노예는 소, 돼지 같은 가축을 도살하거나 하수를 청소, 요리장의 심부름 등을 했었다.
전쟁은 비인간적인 동물이 하는 일이라고 매우 싫어했으며, 종교의 자유가 국시로 되어있었다.
여러 가지 종파는 있었어나 어떠한 종파의 사람도 인간 영혼불멸을 믿고 있었으며, 믿지 않는 자는 유토피아 시민이 아니며 인간의 부류에도 들어가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