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덤(Bentham)의 정치사상
목차
1. 생애
2. 대표작
3. 공리주의 사상
4. 정치이론
1. 생애
벤덤(Bentham)은, 1748년 2월 15일 영국 런던의 부유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3세 때에 라틴어를 배웠으며, 7세 때에는 텔레마크의 창 험담(昌險談)을 읽었다.
1760년 옥스퍼드대학 퀴인 대학에 입학을 했으나 대학에 대한 많은 실망을 했다.
15세 때에 1763년 B.A를 얻어, 18세 때 1766년에 M.A 과정을 거쳐 법률학자가 될 것을 갈망했었다.
그 후, 그는 법률해석학에 흥미를 잃어 경험주의 철학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변호사 면허를 얻었으나 만족하지 않아 그만두고 일생동안을 학문연구에 전념을 다했다.
1771년 프리이스틀리의 저서인 “정부론”을 읽고 그 속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었다.
1776년 프랑스 유학 후, 1776년 처녀작 “정부론” 단편을 익명으로 발표를 했었다.
그는 41세 때 “도덕 및 입법의 여러 가지 원리에 관한 서론”을 출판하였다.
이것은 그의 인간관, 도덕철학, 사회철학을 표현하는 작품이었다.
그는 일생동안 독신으로 연구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도 한정적이었으며, 주위의 자유사상가는 민주주의적 급진주의자들이었다.
그는 공상적사회주의자인 오웬과도 접촉을 했으며, 일생동안 학문연구를 하면서, 당시 진보적인 정치잡지인 평론지를 통하여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1832년 6월 6일 85세로 자택에서 제자 비서인 보우링의 간호를 받으며 사망을 했다.
2. 대표작
벤덤의 저서는 63권이었으며, 그의 제자 보우링은 1838~1843년 동안 벤덤의 전집 11권을 편찬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는 정부론 단편, 도덕 및 입법의 여러 가지 원리에 관한 서론, 경제학 강요, 고리 변호론 및 예술상의 설계가 변호론, 민법 원리, 형법 원리, 헌법 등이 있다.
3. 벤덤의 원리
1) 공리 원리
공리라 함은, 이해에 관계를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 은혜, 이익, 쾌락, 복리 내지 행복을 낳게 할 경향을 가진 어떤 사물에 있어서의 성질 또는 사람들에 대하여 손해, 고통, 재해, 불행을 방지할 경향을 가진 어떤 사물의 성질을 의미한다고 했었다.
벤덤은 공리원리를 윤리학에 적용하여 인간 행위의 정사(正邪)를 정하여 표준으로 삼고, 더 나아가 이것을 법률학, 정치학, 경제학에도 적용하여, 법률상, 정치상, 경제상의 여러 제도 정책의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표준으로 삼았다.
2) 자기 선택의 원리
개인의 행복이란, 각자가 판단하고, 그것을 추구해야한다고 보았다.
각 개인이 원천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에 관한 최선의 판정자이지만, 이와 동시에 각 개인은 자기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끊임없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다.
자기 선택의 원리는 하나의 공리의 성질을 띠고 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정치적 목적으로 삼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인 각 개인을 그들 자신의 행복에 관한 최선의 판정자로 보며, 끊임없이 자기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벤덤의 근본원리는 공리주의 사상으로서 법률, 정치, 경제 각 방면에서 방임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주장으로 나타났다.
4. 정치이론
1) 민주주의
벤덤의 기본사상은 공범 내지 정치이론 방면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했으며, 사법 방면에서는 계약 자유주의를 전개했었다.
민주주의 사상은 19세기 전반에서 큰 세력을 가졌으며, 실지로 선거권 확장과 법제개혁에서 많은 영향이 미쳤다.
2) 계약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상 지위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은 계약 체결 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고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이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했었다.
3) 정치 사회와 자연 사회
정치사회의 관념은 적극적이고, 자연사 회의 관념은 소극적이라고 했었다.
정치사회의 상태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1인, 또는 1 인간 집합에 대해 복종하는 습관을 가진다고 생각될 때, 피치자와 치자를 합친 그러한 전체의 사람들을 정치 사회라고 했었다.
자연사 회의 상태는 수많은 인간이 서로 사귀는 관습이 있다고 해도 아무 복종관계의 관습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자연 사회라고 했었다.
4)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은 군주와 인간 간의 하나의 계약이 있다고 주장을 했었다.
계약은 한편은 군주가 인민들의 행복을 추진하는 목적과 다스린다는 약속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5) 정부 형태론
최선의 정부형태는 단원제 입법부를 가진 공화 정체라고 했었다.
그가 주장한 입법상의 실제적 개혁은 적지 않았으나 높이 평가받는 것은 공공교육과 공공보건, 공무원 제도개혁이었다.
정부형태의 이론은 입법권이 일반 인민에게 있는 민주정치와 공공 미덕에 있으며, 애국심 또는 공공정신을 가진 것이었다.
귀족정치는 공화정치보다 정당하지 못하며, 군주정치보다 강하지 못하다고 했었다.
군주정치는 정부의 지지자들이 군주의 수중에 결속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정부형태보다 가장 강하다고 하지만,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힘을 쓰는 위급한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했었다.
군주정치의 타락 형태는 폭군정치이며, 귀족정치의 타락형태는 과두정치이고, 민주정치의 타락형태는 중우정치라고 했었다.
6) 경제론
경제이론에서 공리의 원리와 자기 선택의 원리에 의하여 경제 방면에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벤덤의 경제적 활동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발 활동, 국가가 해야 할 것,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경제활동은 개인의 자발 활동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경제정책상 국가가 해야 할 것은, 각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각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즉, 국가의 활동은 자유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것에 나서는 것은 안 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