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정치자금조달 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정치자금조달 방안은 무엇인가!
1. 공개성과 투명성
일반적으로 선거법이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자가 투표로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관련된 법이라고 한다면,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의 적정한 조달과 사용을 보장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정치자금을 법률적 성격이나 자금의 투명성 여부에 따라 공식적 정치자금과 비공식적 정치자금, 경화(hard money)와 연화(soft money), 양성적 정치자금과 음성적 정치자금, 합법적 정치자금과 비합법적 정치자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치자금을 어떠한 형태로 분류하던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조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사지 않도록 공개함은 물론 모든 비합법적(비공식, 음성적, 연성)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차단시키며, 위법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계속, 반복적 위법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연계하여 비합법적인 음성자금을 몰래 제공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검은돈의 유입을 막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정치자금을 양성화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당비조달은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되 철저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다수의 당원이 소액의 당비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탁금은 기업체가 빠진 상태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여 법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다수인이 소액의 일정한 금액을 대가성 없이 기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즉,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발전에 기여한다는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조세를 부담하듯이 하되, 일정한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을 주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법 개정 시마다 점차적으로 지급액이 증가되는 상태에서 정당은 국고보조금이 정당 육성. 발전을 위한 다기보다 전적으로 정당운영비로 물 쓰듯이 하므로, 국고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히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후원금은 정치인이 음성적인 자금조성이 되지 않도록 대상의 폭을 넓히며, 기부 전액을 세액으로 혜택을 보도록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이 제도적으로 정치자금의 유입 통로가 원활해지면 자연적으로 음성적 자금조달의 폐단을 방지하게 된다. 즉,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자금이 불건전하게 염출과 분배 및 운영되고 있는 부패정치의 행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양성화시켜야 한다.
정치자금의 양성화야 말로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정치자금의 수급의 양성화의 핵심은 조달의 공개성(disclosure)에 있다. 공개는 정치자금의 공적 통제체계에서 필수적 조건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요건들이 채택되고 있다.
정치주체에 의한 정치자금의 조달에 관한 공개는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정당과 후보자들로 하여금 모금과 사용의 적법적운용을 향상하며, 궁극적으로 영향력의 거래(trade of influence)와 부패에 대한 장벽이 됨과 동시에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게 된다.(Walecki)
정치자금 제도화 과제에서 공개성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조달과 통제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방 절차에 의하여 원활히 조달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관리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활동에만 필요한 비용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은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모금과 사용처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통해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물론, 정치자금의 관리는 극비리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합법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에 계승 정권이 전정권의 정치자금을 폭로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부패자금의 차단을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자금유입 통로를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로 제도화시켜주어야 하며, 자금관리에 대해 국민의 눈이 감시체계가 되도록 한다면, 공명정대하고 적정한 자금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합법적으로 조달된 정치자금은 정책과 이념에 맞게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법적 취지를 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정치자금은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다원이 납부하는 당비, 후원회 회원이 기부하는 후원금,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 등의 조달 통로가 있다.
이 모두가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분하지 않는데서 오는 폐단이 음성적 자금동원을 불러오며, 언제나 부패정치의 문제로 등장했다.
더욱이 정권의 축이 움직이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력과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 부정한 정치자금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정치자금 조성의 폐단을 없애자면, 우선 돈이 많이 드는 공직선거부터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은돈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한 법집행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관리에 대한 회계보고는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공개하도록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자금 관리는 내부통제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감독기관의 정치자금관리에 대한 회계보고를 형식적인 심사와 공개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고발, 수사의뢰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을 감사(audit), 조사(investigation), 제재(sanction)로 이루어지는 집행규제(enforcement)인 것이다.(Walecki)
3. 소액기부 활성화
현행 정치자금법은 형평성의 결여로서, 정당의석이 없는 정당이나 정당 소속이 없는 무소속 또는 정치신인에게는 양성화된 정치자금 조달 통로가 제도적으로 차단된 상태이다.
양성화된 정치자금이란 조건의 끄나풀이 붙은 음성적이 거액의 자금 줄이 아니라 양성화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말한다. 이러한 투명하고 합법적인 자금조달의 현행 제도는 다수당이나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시)에게만 통로가 열려있고, 지방의회 의원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 조달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의 조성 통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대가성 없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소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증대시킴으로써, 음성적인 소수의 고액 기부를 막을 수 있다.
다수인의 합법적인 소액 기부는 정당의 당헌.당규의 규정에서 당원이 낼 수 있는 당비가 있다. 그러므로 당비 또한 소액이라도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면, 정당의 당원들은 자신이 내는 소액의 당비가 정당 정치발전에 기여한다는 정당 소속감과 즐거움에 자발적인 납부를 할 것이다.
후원금도 우편, 통신,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이 있으나, 좀 더 일정한 소액에 한해서 다수인에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탁금 또한 기업체가 빠진 상태에서 그 실적이 저조하여 법의 실효성의 논의 될 수 있으나, 얼굴 없는 돈 기부가 생색이 나지 않아도 소액에 한해서도 세액감면 혜택을 주어 기부 범위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합법적인 조성과 조달을 통해 정재 된 돈만으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다수가 소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다양한 조달 통로를 합법적으로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