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기원
존 로크(John Locke)는 정치권력의 기원을 자연 상태로부터 “모든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는 평등한 상태에서는 일체의 권력과 지배 권한은 상호적인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이 없이 동의에 기인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 상태라는 것은 각자가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행동을 규율하며,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소유물과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상태로서, 누구나 똑 같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그 상태는 본래 전쟁의 상태(a state of war)가 아니라 평화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원래 인간은 모두 똑 같은똑같은 자연적 욕망을 갖고 있어,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는 일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므로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알고 서로 평등한 것들은 모두 똑같은 척도를 갖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a state of liberty)이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a state of licence)는 아니며, 이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기의 신체가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안전한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살할 자유와 소유되어 있는 피조물(생물)도 살해하는 편이 단순히 보전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도움이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해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자연법이란, 이성의 법칙으로서, 신에 의해서 부여 된 것이며, 이러한 이성은 인류에게 각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독립인으로서 서로 다른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성에 입각한 법으로서 자연법은 인류 상호간을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규정한 준칙이며, 따라서 인류에게는 영원한 법칙이라고 하였다.
그는 인간을 유일의 전지전능하신 조물주의 피조물이며 소유물로 보았으며, 신은 인간들에게 이 세계를 하나의 공유물로 부여한 것은 대지와 그 위에 있는 일체의 것을 인간의 생존의 유지와 안락을 위하여 인류의 공유물로 부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인구의 수는 적고 토지는 광대하고 자연의 산물도 풍부하여 전쟁상태도 없는 매우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였다.
인간 상호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판결하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확립된 법과 재판소에 호소하기 위하여 개인적 처벌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정부에 일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자산을 보호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였다.
결국, 정치권력의 기초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 있다고 보는 국민 주권론의 원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는 정치사회의 기원을 인간 각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자산의 보호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정치기로서, 입법권, 행정권, 연합권(외교권)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권한은 군주에 귀속시키면서, 이중에 입법권이 국가의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