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Human Rights)의 정의
20세기의 인권은 전통적으로는 자연권(Natural Rights) 또는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라고 정의하고 있다.
철학자 존 로크는 인권을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했으며, 그의 이론과 영국의 “권리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문명국가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했다.
1776년 6월 버지니아 의회에서 “권리선언”을 채택하면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동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재산을 획득하여 소유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획득하는 수단과 함께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 상태에서는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도 이 권리를 그들의 후손에게 거부하거나 박탈하지 못한다고 했다.
1776년 7월 미국의 “독립선언”에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 창조주에 의해 불가침의 권리를 주어졌으며, 이러한 권리 가운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진리임을 주장했다.
1789년 미국 헌법에서 언론과 신문의 자유, 신체와 가옥과 서류와 동산을 부당하게 수색당하거나 압수당하지 않는 인민의 권리, 기소된 사람의 공정한 배심과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했다.
프랑스의 제헌의회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나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이 선언에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라고 했다.
오늘날은 세계 모든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실시되는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나라를 떠날 권리, 양심적인 반대자로서 행동할 권리, 자신의 재산을 선택할 권리를 말하며, 이를 방해할 경우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런 권리는 실정적인 권리로서의 특성은 국가의 현실적인 법률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적인 권리는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실정적인 권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도덕적 권리는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도덕적 권리를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당화하려는 노력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권은 실정법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곳에서는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고 있는 곳에서의 인권은 도덕적 권리인 동시에 실정적인 권리인 것이다.
인권은 특수한 위치에서 파상하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하는 권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