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의 생애와 법이론
1. 하이에크의 생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 빈(Wien)에서 1899년 5월 8일, 명목상 로마 가톨릭교도 18세기 말 귀족 집안에서 삼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친조부는 생물학을 전공한 김나지움 중등학교의 교사였으며, 제1회 국제조류학회의 사무총장이었으며, 부친 또한 식물학자로서 사회복지부의 의사이었다.
그는 학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학교생활에 무관심하였으며, 연극, 식물학, 고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독학을 하면서, 일찍부터 경제학, 진화론, 심리학을 연구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3년째 접어들던 1917년 3월 중등교육과정을 끝내기 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의 야전 포병부대에 들어갔다.
그는 군에서 용맹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으며, 제대를 한 후, 학계에 몸담을 것을 결심하여, 1918년 10월 빈 대학의 인문학부에 입학을 했으며, 그는 1921년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1923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26년 헬레나 프리슈와 결혼을 하였으며, 1927년 1월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연구소를 창립하고, 초대 소장이 되었으며, 1928년 런던에서 열린 경제통계학 관련 회의에 초대되었다.
그는 1929년 빈 대학의 경제학과 통계학 객원강사를 맡아 “저축의 역설”에 관한 공개강연을 했다.
그는 1930년대 에너지 화폐와 자본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여 “화폐이론과 경기순환” 영어판으로 출간을 했다.
중요한 논문으로 “경제학과 지식”으로 경제이론과 실천의 근거가 된 신고전주의의 일반개념을 비판하고, 자신의 완전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1944년 3월 영국의 루 틀리지 출판사에 “노예의 길”을 출판하고 미국에서 출간을 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는 1950년 부인과 이혼하고 재혼을 한 후, 런던 정치경제 대학을 그만두고 미국 아칸소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는 1948년 “개인주의와 경제 질서”를 출간했으며, 1952년 “과학의 반혁명”이란 사회과학 방법론이란 연구서를 발표했다.
그는 1955년 강연 내용을 모아 “법치주의의 정치적 이상”을 출간한 뒤, 이를 상세한 연구재료로 해서, 1960년 2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자유 헌정 론”을 출간을 했다.
그 후, 모음직 형식으로 광범위한 주제로 “철학. 정치학, 경제학연구”를 출간을 했다.
그는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하여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1974년 정책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1979년 총리직에 오른 대처의 정책에서 대부분의 원천이 되었으며, 1984년 대처의 추천으로 경제학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수여하는 “명예 훈위”를 받았다.
1991년 미국 조지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으며, 그는 1992년 3월 23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사망을 했다.
2. 하이에크의 법이론
1. 법의 자유주의적 정의
법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영역 보호를 형식적으로 우선시하는 것 이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영역 보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한 행위 준칙이 실제 행동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국가는 의도 하에 조직되고 의식 하에 감독하는 권한의 구현체이기 때문이다.
법칙들은 외부의 개입 없이 자연 법칙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칙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생성하는데 개인 스스로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갖는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법의 지배
법은 최상위의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씩은 다 구속되어 있지만, 법의 지배라는 원칙만을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이 아니라 법이 정부,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이라는 전통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하이에크의 법의 지배의 개념은 규칙, 관습, 법제들이 황상 지켜 지지 않는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규칙들을 집행하는 목적을 띤 특별한 조직인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관료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관료들이 실제로 법이 무엇인지 법이 법적 집행을 할 만하다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지배의 핵심개념은 법이 최상위의 위치에 있고 이에 어는 정도씩은 다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의 적용방식은 일반적이고 금지적이며 형평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공개되고 확실하며, 소급하기보다 미래의 긴 기간을 두고 적용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성과 관념성의 요건을 공정한 행위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는가 하는 조건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공정한 행위로서 어떤 특정한 규칙의 정당성은 그러한 규칙 관습들의 전체 체계라는 틀 안에서 대부분 정당성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로운 규칙은 충분히 일반적이어서 사법권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법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그 집단 외부의 다수뿐만 아니라 내부의 다수도 그 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법의 문제는 그것이 일반성과 추상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 이론이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속성 면에서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