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혼합정부제 Semi- presidential system)란 무엇인가!
이원집정부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상당한 권한을 가지며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총리나 내각이 행정권으로 대통령을 견제한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과 핀란드 이후로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전혀 상이한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를 결합한 대통령과 수상에게 행정권을 이원화하여 배분하는 정부형태이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권한을 가지며, 내각수상은 행정권을 행사하여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국회는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반면에 수상은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수정당일 경우는 국정이 안정적이고 반면에 대통령 소속 정당이 소수로서 다른 정당일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대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다.
대통령은 의회에 독립적이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권력의 분점 기는 의회와 정부간,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수상 간의 분점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평상시에는 의회주의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을 피하고,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에 전념하며, 수상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행정부의 이원화로 행정부의 독주를 방지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치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처리로 탄력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며, 원만한 국정 협의가 대통령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점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정치실현이 곤란하며,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 불명확하여 갈등이 증폭되거나 권력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의 축소 제한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한다.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의 통치로 국정이 안정될 수 있으나 독재화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