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
1. 헌법의 개념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근본 법(fundamental)이다. 이러한 헌법은 공동체를 존속. 유지하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행복추구와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에 의한 자기 결정에 따라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형태, 종류, 성질,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실정법 체계(헌법-법률-명령-규칙)에서 최고 법(supreme law)의 지위로서, 형식적 최고성과 가치적으로도 공동체 내에서 실질적 최고성의 지위를 차지하는 규범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나타난 법규범이다.
2. 헌법의 특성
헌법은 법규범의 영역에서 여타의 법 규범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최고 규범, 윤곽 규범, 시원 규범, 정치 규범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또한, 각 해당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리들이 발생하며, 따라서 각 해당 영역의 시스템과 그에 적용되는 법리들은 이러한 원리와 합치하여야 한다.
3. 헌법의 기능
헌법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으로서 기능을 가지며, 공동체에 사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질서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통일체를 형성하고 창설하는 기능을 가진다.
헌법은 국가에 관하여 조직 규범과 수권 규범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실현되게 하며, 공동체가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능과 정치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규범으로서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권력의 주체와 성격은 시에스(Sieye’c)는 자연법에 근거를 둔 국민만이 갖는 것이라고 했으며, 헨케(Henke) 또한,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라고 하였다. 이처럼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인 것이다.
4.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
1) 헌법 제정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문 10장 103개 조로 구성,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국회에서 선출, 대통령 1회 중임 허용, 법률안 거부권과 제출권,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을 가짐, 제5장 10년 임기 법관 구성,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 승인, 제6장 통제경제를 경제 질서의 주축, 기업의 원칙적 국. 공영제, 제7장 조세법률주의와 1년 예산 주의 채택,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조직과 운영규정, 제9장 헌법 개정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 위헌법률 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 심판소를 설치 등을 제정했다.
2) 헌법 개정
우리나라 헌법은, 1952년 제1차 개정 내용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도, 국무위원 임명 시에 국무총리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1954년 헌법 제2차 개정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 주권 제약과 영토 변경은 국민투표, 국무총리제도 폐지,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했다.
1960년 6월 제3차 개정 내용은 의회 주의제의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방식 채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 허가 내지 검열의 금지, 복수정당제의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채택했다.
1960년 11월 제4차 개정 내용은 부칙에 신설 규정으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벌, 반 민주 행위자의 공민권의 제한, 부정축재자의 소급입법의 근거 부여, 헌법 부칙 근거에 의해 특별법을 소급 입법할 수 있는 합헌성을 확보했다.
1962년 제5차 개정 내용은 국회의 단원제 환원,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 신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 제한 인정, 임기 중 당적 이탈. 변경할 경우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 폐지, 법원에 위원 법률 심사권 부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 폐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헌법 개정을 국회 의결로 하여 국민투표로 확정 방식을 채택했다.
1969년 제6차 개정 내용은 대통령 3선 규정을 4선 금지로 완화하고, 계속 재임을 3기에 한 하도록 규정,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겸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정족수를 가중시켰다.
1972년 제7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 이념 규정, 기본권 제한을 쉽게 하고, 침해금지 조항 삭제, 인신권 재산권 참정권 등 기본권 보장 축소, 통일주체 국민회의 설치,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 제한 규정 없음, 국정감사권을 폐지, 헌법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로 확정 방법과 국회 이결 및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 지방의회의 구성은 통일 이후로 미루었다.
1980년 제8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제5공화국 명시, 전통문화의 창달, 재외국민 보호, 정당운영자금 국고보조, 행복추구권 신설,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 금지, 사생활 비밀과 불가침,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로 선거인단이 선출, 국회 조사권 신설, 국회의원 임기 4년, 일반 법관 임면권 대법원장 부여, 위헌법률심사 제청권 법원 부여, 독과점 금지,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보호 신설, 부칙에 국가 보위 입법회의 규정하여 특별법의 근거를 명시했다.
1987년 제9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과 4.19 민주이념 계승 명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명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제의 금지,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최저 임금제 실시, 복지향상 정책 실시, 국가의 의무, 재해 예방의무, 주택개발 정책실시, 모성보호 규정 신설, 구속적부심사제도와 형사보상제도 확대, 국정감사 부활, 대통령의 국회해산제도 폐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비상조치권 폐지, 긴급명령제도 신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을 관할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헌법 개정 논쟁의 과정을 보면, 권력구조적인 측면에서 정부형태, 기본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명확화, 헌법기관 등이 논의로써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헌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헌법 조항에 관한 명시적인 수정, 삭제, 교체, 보충 등으로 기존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국가권력구조의 정부형태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