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날이다.
국민의 지역구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지역구 선거권자가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금(現今)까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한 부분인 선거과정에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언급하고자 한다.
선거일에 선거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모든 투표함, 관계서류 등 일체를 선거구 개표소로 이송하여 후보자별로 개표한 결과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실시한, 2일 동안의 사전투표와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방법에 대한 선거부정 의혹 논란이 가장 많았다.
과거에는 선거권자가 선거당일에 개인의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을 경우에 부재자 우편투표를 하여 해당 선거구에 송부하면, 선거일 마감시간까지 선거구에서 접수한 투표지를 개표장으로 이송하여 선거 당일 선거한 투표지를 합산하여 개표 집계를 냈다.
이번 사전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일 전에 2일 동안 사전에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함을 선거일에 이송하여 개표소에서 선거일에 선거한 투표지와 합산하여 개표집계를 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두 가지 모두가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일했으나, 부재자 우편투표는 사전 신고하여 개인 사정에 따라 매일 우편투표를 하면, 선거구에서는 선거일까지 매일 접수처리했다.
사전투표는 2일 동안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선거관리 불편함과 투표함의 별도의 송부 과정을 거치면서, 인력과 비용 및 투표함 보관과 안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은, 사전투표제도를 없애고, 모든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한 후, 바로 투표종사원과 참관인이 바로 개표를 집계하여 나온 결과를 해당 선거구에 팩스 등으로 보고를 한 후, 투표함 서류 등은 추후 해당선거구에 송부하고, 선거일에는 개표구는 투표소에서 보고한 투표소 집계를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당선자를 확정하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
사전투표 제도가 없으면 투표율이 저조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사전에 선거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 같이 투표의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본다.
현행 제도는 해외 선거권자는 해외에서 투표하여 국내 해당 선거구로 투표지를 이송하면 많은 시간의 소요와 송부 과정의 곤란 등이 있으므로 현지에서 선거일에 투표하여 투표소에서 집계하여 국내로 보고한 후, 관계서류를 추후 해당 선거구에 이송하면 된다.
이런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면, 전국 각 개표소에서 소요되는 개표기 전산장비에 대한 막대한 임차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관리과정에 대한 선거관리비용 및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은 개표소의 집합 개표보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이라, 미국 일부 주, 스위스, 멕시코, 브라질 등이 있다.
결국,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선거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거과정에서 투표와 개표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없어야 한다.
선거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선거비용의 절감 효과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시된다.
국가의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정착하자면, 국민의 대표자인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