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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의제민주정치는 다당제 정치이다.

대한민국 국회

대의제 민주정치는 다당제 정치이다.

대의제 민주정치란?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회정치이다.

의회정치를 위한 선거권자는 선거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로써, 직접민주주의가 거의 불가능한 현대 국가에서 간접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실현의 요체가 되고 있다.

현금(現今)에 와서는 국민들은 지지정당이 없는 무관심(중도)층이 언론에서 30%를 넘는다고 한다.

 

이런 연유는 이들은 현존하는 정당에 대한 신뢰와 불신에 따른 새로운 제3의 정당 출현을 희구(希求)하는 정치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무관심의 생성원인은 각 종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정치 권력자들의 정책실 패는 물론, 권력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정부패행위와 정치권력 상호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윤리적, 공정성에 대한 불신감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제도에 있어 확실한 다당제를 표방한 5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기능상으로는 지금까지 양당제 정치구조로 고착화되어 왔다.

지금 다수당의 일당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정당제 구조를 다당제로 전환되어야만 정치적 갈등이 없는 여야 상화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당정치를 될 수 있다.

정당간의 협력

 

현재 양당제 하에서는 소수당인 야당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투쟁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호 간의 실익을 위해 야합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현실이 되었다.

현행 정치법으로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은 다당제를 실시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당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합의는 고사하고, 정치적 양극단화는 더욱 심화되고, 소수 의석의 야당은 다수 의석의 여당의 독선을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다당제 국가였던 독일의 메르켈은 2009년 총리가 되자마자 기민, 기사,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하면서 성공하여, 2021년 정계를 은퇴할 할까지 레임덕 없는 미래 지향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당의 대표자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 실현과 이익표출을 위한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행위가 대의제 민주정치의 근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양당제 하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정치가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른 입법과정이나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여야당간에 많은 논란 속에 공수법 등 통과과정만 보드라도 소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아무리 법적인 투쟁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있으나 마나 한 정당이 되었다.

지금의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은 헌법 개정만 제외하고는 마음만 먹으며, 무슨 법이던 합법성이란 명분 하에 법의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선거권자가 민주적인 절차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자유롭게 선출한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다수 정당의 소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소수정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이익보다 소속 정당의 정당 방침에 따라 소수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라면, 지역구에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하지만, 국회 내에서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법적의결은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일당독재 정치를 위한 정당정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양당구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의원 총 정수 300명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 200명 정도로 하고, 정치목적에 의한 직능별 우수한 인물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의원 수 50명 정도로 하여 총 250명 정도로 하면, 국민의 혈세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은 출신 지역구에 대한 시간과 정치자금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의사형성과 국민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구 획정은, 현행 정당법상 지구당제도는 돈 먹는 하마라 하여 폐지됨으로써, 현재 정당법상의 하부조직인 특별시 당, 광역시 당, 특별자치도 당, 도 당으로 대선거구제로 하되, 의원정수는 인구수 비례로 책정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중앙당의 일괄적인 명부 식에서 대선거구제 단위로 인구수 비례에 따라 의원 배정을 명부 식으로 하면 된다.

 

결국, 대선거구제 하여 다당제가 형성되면, 정당은 대의제 민주정치로서, 의회정치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정당은 헌법상의 의미로 볼 때,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공명을 얻게 되고, 대의제민주정치로서 정치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국회의원 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