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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사상

밀(Mill)의 정치사상

밀(Mill)의 정치사상

목차

1. 생애

2. 대표작

3. 정치이론

 

1. 생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1806년 5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에서부터 천재교육을 받으면서, 엄격한 부친의 지도하에서 3세 때에 그리스어, 8세 때에 라틴어, 12세 때에 논리학을 연구하였다.

13세 때에는 리카로드의 경제학, 스미드의 국부론을 배웠으며, 1820년에는 프랑스에서 초청을 받아 약 1년간 체류를 하다가 귀국하여, 법률학을 연구했으며, 부친의 권고로 공리주의자가 되었다.

1823년 17세 때에 공리주의자협회라는 연구 토론회를 만들었으며, 1822년부터 58년까지 35년간을 동인도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거액의 연금으로 연구생활을 지속하였다.

 

1826년부터 벤덤 주의로부터 의혹이 생기면서 성격상 변화로 일종의 인도주의자가 되었다.

그 후,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생시몽과 실증주의 사회주의자인 콩트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1851년 이후부터, 윤리학 체계, 경제학 원론 등의 명 서를 발표하였다.

그 후, 자유론, 대의정체에 관한 고찰, 공리주의를 발표했으며, 1866년에는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말년에는 학구 생활을 보내다가, 1873년 5월 8일 67세의 나이로 자식도 없이 사망을 했다.

2. 대표작

1)윤리학 체계

이것은 10년 이상 걸린 역작이며, 단순히 형식논리의 교본이 아닌, 자연주의 인식론으로서, 귀납법에 기초를 둔 과학 방법론이다.

 

2) 자유론

이것은 개인의 독립과 사회적 통제를 조정하는 것을 다루는 동시에 반자유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시민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3) 대의 체제에 관한 고찰

 

이것은 영국 자유주의는 지주적 과두제와 결합한 결함을 지적하고, 민주정치가 최선의 통치형 태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4) 부인의 예속

이것은 부인 해방론으로서, 사회상의 자유주의를 총 결산한 것이었다.

 

5) 자서전

밀의 사상적 생활은 개인주의, 자연주의, 쾌락주의와 사회주의, 인도주의, 이상주의 중간에 헤맨,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사상의 근본 원리는 벤덤주의인 것이다.

이외도 경제원리, 벤덤의 공리주의를 수정한 공리주의 등이 있으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주장한 벤덤의 공리주의를 연상 심리학에 의하여 체계화한 것은 제임즈 밀이었다.

3. 정치이론

1) 정치원리

 

밀의 정치사상은 정치의 근본 원리를 사회적 복지에 있으며,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라 했었다.

사회적 복지란, 자연법사상에서 주장하는 추상적인 인간의 사회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의 다수인에게 바람직한 성질내지 상태라고 하였다.

즉, 밀의 사상은 개성의 성장 또는 완성을 의미하며, 인간의 지적 활동 또는 도덕적 활동이 최고도의 발달과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상태라고 했었다.

 

2) 정체론

루소는 직접민주주의, 베덤은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했으나, 밀은 민주정치는 최선 의정부 형태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유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며, 능동적 정치상황은 참여한 사람의 도덕적, 지적능력을 발전시킨다고 했었다.

밀의 민주 정치론의 특색은, 대의 정체를 최선의 정치형태를 인정하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했었다.

또한, 다수결 원리에서 포함된 위험을 지적하는 것은, 대의 정체가 다수자 지배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본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존재의 계급적 이해가 아니므로 미래의 국가 인류 전반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다.

3) 사회 개량주의

그는 생산에 관해 물리적 법칙처럼 불변적인 법칙과 시대의 사회제도에 의존하는 분배로 구별하였다.

그는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에 입각한 사회를 개량에 두는 사회 개량 주의자이다.

그는 소유권 제도를 비판하고, 상속 개혁론을 제정하면서, 소유권 본래의 제도에 비추어 자본주의는 개량되어야 한다고 했었다.

 

그는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비판했으며, 부재지주가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비난을 했었다.

그는 지대공 유설을 주장했으며, 지대는 지주의 불노 소득으로 보고, 사회의 공유로 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는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보호입법을 주장했으며, 일반 노동자의 근로 입법에 관해 반대하면서, 소년 노동자의 보호를 특히 강조하였다.

그는 부인 해방론을 주장했으며, 부인들의 법적 지위가 열등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고등교육권, 참정권, 공무 취임권에 관한 권리 확장에 노력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