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가 된 절충 형태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는 헌법기관의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다.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만, 미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도 상당부분 행정부가 작성하여 국회의원 명의로 국회 제출하므로 의원내각제 요소라 하기에는 애매한 요소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행정권의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직접 통제하여 3 권위에 국정을 행사함으로써, 신 대통령제 정부라고 했던 것이다.
대통령제 원칙은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에 부응하며, 대체로 공화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헌법의 성격은 이원적 정당성,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통합과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의 독립적인 구조를 취한다. 그러므로 내각제의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화관계(collaboration)이다.
대통령의 지위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동시에 행정의 수반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이 유고시에 대통령직을 계승하여 정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 책임제로서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한 권력분립으로 책임정치로서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국민에 의한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국정공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유고시에 부통령이 대행을 함으로써, 선거를 하지 않아 국비 낭비가 없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서는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독자적읜 국정 운영의 위험성이 있다.
반면에 소수당이 경우에는 국회와 정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정이 마비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로서, 그 기능 행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헌법 개정을 한다면, 순수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거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방지라는 연유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조기의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국정문란의 소지가 많았다. 그러므로 헌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헌법 개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개정을 한다면, 현행 정부형태에 대한 대통령제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적으로 수정, 삭제, 교체, 보충을 하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고, 대통령선거 시에 부통령 선거를 함께 국민이 선출하여 대통령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여 국정을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제는 폐지와 국회의원이 장관직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묻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헌법 규정의 추상적인 기타사항에 관한 것을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투표를 이용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의 침해될 수 있고,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사면권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입법권의 통제가 되어야지 특별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범죄에 대한 사면제한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일반사면과 같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순수한 대통령제 4년 중임제 하에서는 국회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을 폐지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국회가 법률안의 제안권의 독점은 정당정치의 활성화로 정당한 것이다.
현행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를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다수의 승자독식의 원칙에서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의 2인을 경선 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타당하다.
대통령 4년제 중임제 하에서 지방자치실시와 지방분권의 문제를 언급하면, 현행 지방자치제는 헌법에 의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자치활동제한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제한을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제 하에서도 지방간의 재정자립도 면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지방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미국의 연방제 국가에서나 국회의 양원제 하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므로 지방분권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