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희구(希求) 한다.
직업이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행위가 아니라 직업을 가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인간이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사회적 명예를 갖기 위한다거나 계속적인 경제적 수입으로 가정의 안정과 보장된 생활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직장의 발전을 위하고, 인간다운 삶을 희구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노동의 대가로 희망하는 직업의 선택하는 것은 전문직, 경영직, 사무직, 기능직, 농어민, 노동자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지금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으로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야간 노동을 하면서,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서 건강까지 헤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로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새벽 일찍부터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 쥐꼬리만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건강악화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물류센터나 배송업무, 야간 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저임금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하여 노동시간과 노동량만 잔뜩 늘어난 현실이 되었다.
더욱이 국내 야간 노동자들의 과잉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나 각종 질환 등으로 인한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적 손실만 하더라도 1조 4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유형은 제조업의 생산자인 노동자, 택배, 야간경비, 택시기사, 대형마트 계산원, 버스 운전사, 편의점 판매원, 식당 종업원, 도장 기술자 등 너무나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하루의 삶을 갈아가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고용악화로 인하여 취업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자 임시직이나 청년고용 상태도 감소되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상황과 같게 되었다.
더욱이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등 고용부진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인간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활 권리가 있고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희구할 자유가 존재한다.
결국, 무엇보다도 국가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선행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