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정치자금(political finance) 조달과 사용
정치인의 정치자금이란 무엇인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정치인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정치자금이 수반되는 민주주의의 비용(the cost of democracy)이 필요로 하게 된다.
정치자금의 개념은 현행 법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치인이 정치활동에 필연적으로 공여되고 사용되는 자금으로서, 현행법상 합법적인 선거자금을 포함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기타 부대 수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인이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선거과정으로 통한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국민의 의사를 대신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치의 모유(mother's milk of politics)라고 하지만, 민주정치의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서 정치부패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정치인의 이러한 정치자금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비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합법적이고 양성적인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국민적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반면에 비합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개인들이 검은 도관으로 통하여 유입되기 때문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성을 바라고 기부를 하거나 정치 권력자의 강제모금이나 비자금 조성 등으로 정치문화를 부정부패로 얼룩지기 만들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의 조달(supply)과 사용(use)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한다.
정치자금의 조달은 정치인이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대신하여 건전한 정치를 위한 책임정책을 펼쳐나가며, 국민들의 희망과 신뢰감을 주면서, 국민에 대한 포괄성과 불변성을 주고 있다.
정치인의 합법적인 정치자금인 당비, 후원금 기타 등은 무엇보다 조달 상황이 공개되고, 투명성 확보에서 법적으로 한도액을 초과한 조달 액수에 대한 불명확성을 없애는 방안이 중요시된다.
정치인의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선거비용, 조직비용, 의정활동비, 정당운영, 관리비 등의 정제된 활동비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발전과정에서의 정치인에 대하여 국민의 자의적인 의사로 양성적인 기부는 바람직한 것이며, 선거 시에 과다한 음성적인 자금동원은 정치부패의 근원이 된다.
비합법적인 불법 정지자금의 조달은 정치인의 권력을 이용한 강제적 조달로서, 기부를 한 사람은 그 액수에 관계없이 돈을 기부했으니 무엇인가 반대급부가 비밀리에 돌아올 것은 기대하게 된다.
과거의 정치인들의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정치자금 조달로 인한 의혹 사건은 너무나 많이 있었으며, 정치인 개인은 검은돈의 유입으로 인하여 정치생명이 단절된 것도 많았다.
정치인의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있어서는 제도화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불법자금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인의 정치자금 규제에 있어서는 양적 규제로서 기부한도를 최대한 1회와 년 간 한도 금액을 낮추어야 하고, 질적 규제에 있어서는 기부 대상자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정치인의 정치자금은 정치인들에게 생명선이며, 밤하늘에 빛나는 야광탄과 같지만, 반면에 부패자금이 모이면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통으로 비유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정치의 정치비용이라고 하지만, 합법적이고 양성적인 정치자금을 정치인들이 조달을 하고, 비합법적이고 음성적인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정치자금사용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한다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정치인의 검은돈의 유입은 정치 환경을 오염시키며 정치문화발전에 악의 씨앗이 되지만, 반면에 비밀성을 낳는 부패자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