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지켜야 한다.
어떠한 국가이던 국민의 신성한 권리는 토대가 되며, 이러한 국민의 권리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합의의 기초를 두고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의지를 공유하여 사회를 형성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는 자유롭고 평등하여야 하며, 공동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차별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는 주권의 원리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은 당연한 권리로서, 어떠한 국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자유와 재산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국가는 이 법을 집행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행복한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 각자의 자유로운 주체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하고,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명령이나 개인의 사유로 발동하는 의지도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유하는 개인의 일반의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오직 혼자만이 고독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시대적으로 적응해나가면서 개인의 권리를 공통적인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동체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지키고 보호하여야 개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장자크 루소는 “사람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얽매어 있다.”라고 했듯이 인간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행복해야 할 권리를 위해서는 국가는 최선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