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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당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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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본질

정당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회정치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정치발전은 건전한 정당의 존재를 의미하므로 정당은 국민의 여망에 따라 국민의 전체 이익에 관계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책임정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의 책임정치는 국민의 희망과 신뢰감을 주어야하며, 지역이나 직능에 관련된 좁은 견해에만 한정하지 않은 국민 전체에 대한 포괄성과 불변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있어서도 국민은 개개인의 정치의사를 정당을 통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실현코자 하므로, 정당은 국민여론을 중시하여 여론의 조직화, 통일화, 가치화시켜 대의제 민주정치를 실현시켜야 한다.

정당은 헌법상 의미에서 국민의 공공복리의 실현과 국가의 정책적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이들로 하여금 의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한 권력획득을 실현시키려고 결합된 자발적인 조직단체이다.

정당은 고전적 의미에서 볼 때는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정부를 지배코자하는 자주적이고 계속적인 시민조직으로서 정책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된 사조직인 것이다.

 

정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반이며, 국가와 국민 간의 실질적인 조직 매체로서 정치적으로 정견이 동일한 사람들이 국민적 이익(nation interest)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결합된 단체이다.

정치적 의사형성은 물론, 여론을 중요시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민주적인 정치과정에서 공직선거를 통한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하기 위한 자주적이고 계속적인 사조직 단체인 것이다.

정당의 기능에 있어서도 정당은 직접적인 정치참여로 국가의 권력구조를 구성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적활동이다. 제도적으로 정당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민주정치에서는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정당의 창립목적, 이념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당은 공직자의 선출, 정책결정과 집행, 정부의 운영 또는 정부의 비판, 정치교육, 여론형성, 국민과 정부 간의 조정 역할을 한다.

정당인

이외 정치발전에 있어 정치참여,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국민통합, 이념적 사회경제적 대립완화, 당원과 지지자의 정치사회화, 이익 표출과 집약, 정치 엘리트 충원 등의 기능을 한다.

정당의 조직에 있어서는, 정치조직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대체로 핵심적인 인적구성은 당수로서 당을 대표하고, 당무집행의 최고책임자로서 강력한 정당 통수권을 장악한다.

정당의 간부는 정당의 주요 요직인 당직은 중진과 정당의 기본단위인 당원 등의 인적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 소속 정도에 따라 당원은 국회의원, 당 간부 등 핵심적인 내부 집단과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위 당원, 당비를 납부하는 일반당원, 정당 지지자, 일반시민인 유권자 등의 계층으로 구분한다.

정당의 유형에 있어서는, 정당의 목표와 운영방식에 의거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 정당으로서 변천에 따라 분류하거나, 목적과 조직형태에 따라 세계관 정당과 정실(관직 추구) 정당, 명망가 정당과 근대적 정당,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간부 정당과 대중정당, 직접 정당과 간접 정당, 민주적 정당과 전체주의 정당, 국민정당과 계급정당을 구분하고 있다.

 

정당의 결성과 성립동기에 있어서는, 가장 비슷한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개인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을 결성하는 동기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인 개인 출세의 수단이 되므로 기존 정당에서 기회가 없으면, 새로운 정당을 개인 또는 몇 사람의 지도자에 의하여 창당된다.

이러한 정당의 성립형태는 창당, 합당, 분당, 분립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루어진다.

정당의 소멸에 있어서는, 정당의 취소사유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 전당대회나 전국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 자진해산하거나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강제 해산된다.

정당의 본질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정당은 정치의 생명선(lifeline)으로서,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므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정당인 것이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가 필연적이므로 정당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정당조직이 선거과정의 독점화되거나 다수당의 횡포, 파벌조성, 공약남발, 여론 왜곡, 정당 간의 이전투구, 당리당략 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의 특권화와 정당내부의 당권경쟁과 투쟁을 위한 내분, 갈등이 없어야 한다.

정당의 존립의 최고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정당의 불신과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이 존재하는 가치인 것이다.

현금(現今)에 와서는 정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고 본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각 정당들은 한 석이라도 더 회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불 수 있다.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타협이나 협의 등을 통한 정책결정 보다도 자신들의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소수 정당과의 끝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독일이 선거 때마다 의석수가 달라지는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한 선거제도는 전혀 국민을 생각지 않았던 선거제도로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기존정당과 유사한 연동제 비례대표로서 당선된 정당의 국회의 원전체가 다시 원래의 소속 정당과의 합류를 하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 실태는 국민으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선거공영제를 전제로 하여, 대선거구제를 실시를 한다면,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 비용선거 및 지역갈등 해소가 될 수 있다.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공정한 투표로서 훌륭한 정치지도자의 선출은 물론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정당 간의 화합과 협조로서 다당제 정당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열정과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