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4.7지방선거와 시민단체활동

재보선 투표

4.7 지방선거와 시민단체 활동

4.7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당선자의 사망, 당선무효, 사직, 피선거권 상실로 인하여 동시에 치려 진다.

이번 4.7 재보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선거과정의 절차와 방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실현의 요체가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주민의 이익 표출을 위하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이번 4.7 재보선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출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총탄 대신에 투표(ballots for bullets)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존중하여 재보선 지방선거를 치르게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재보선의 선거지역의 수는 19개로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이며, 총 선거비용만 하더라도, 총 932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4.7 재보선의 선거비용은 서울시장 570억 원 이상, 부산시장 253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전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므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연유는 이번 재선거와 보권선거에서 주민의 대표자로 당선되었었다고 하더라도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재임하게 되므로, 너무 짧은 재임 기간 안에 무슨 정책을 세우고 실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남은 잔여기간을 선거를 하지 않고, 당초 선거 시에 낙선한 차점자를 승계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이 들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의석을 다음 순위 자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다.

선택

 

4.7 재보선에 있어서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므로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과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지역 대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법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립되는지 감시와 감독하는 역할의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부정 소송만 하더라도 선거 사상 유례없는 소송 건수가 126건이나 된다.

무슨 유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 단심으로 심의를 끝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검조차 하지 않고 있어 임기까지 끌고 가지 않는지 의문이 간다.

이런 연유에서 4.7 재보선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감시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하여야 하며, 선거부정. 부패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시스템 활동은,

1.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당선자에 대한 선거공약을 선거 후 실천사항을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다음 선거에 영향이 미치도록 한다.

2. 공명선거를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선거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며,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선거홍보 및 캠페인, 교육, 포럼, 토론회 등을 전개하여야 한다.

4. 당선자들에 대한 정책 및 공약의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다음 선거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시민단체와의상호간의 네트워킹, 교류, 연합 등을 통한 친목과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번 4.7 재보선이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 등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깨끗한 선거문화는 주민자치의식의 고양과 시민단체의 올바른 판단과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투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