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단점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책결정에서 국민이 대의제 민주주의인 간접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투표로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정책을 책임진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실제로는 유권자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이익에 어긋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투자할 수 없으며, 국민의 절대다수는 운용단체의 투자 등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으로 인한 민주화가 진행된다면, 군중심리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중우정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직접민주주의 특성이 투명성이라 하지만, 정보를 아무리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위의 의견에 휩쓸려서 주관 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과 결정은 무엇이든지 득표수에 의해 결정되면,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빠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생각과 고민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자문이 필요한 단점이 있으며, 대의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심사숙고하여 대표자를 뽑는 장점이 있다.
결국, 무조건 한쪽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의결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대의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는 절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중요한 대표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출방식은 대의제방식으로 하여 국가의 법률, 정책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각종 직능단체 등 대표자 등의 선출방식은 직접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