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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주의 의미와 원리

자유주의 의미와 원리

자유주의 의미는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와 평등하다는 근대사회사상으로서 절대군주제와 전통적 신분 사상이 아닌 시민사회의 시민정신이다.

자유주의 인간본성은 모든 인간은 사물에 대한 인식과 사고능력 부족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과욕으로 인한 불안정 하지만, 동물과 달리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주의는 누구나 불안정하여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자유주의 기본원리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억압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신분, 인종, 종교, 성 등에 대한 개인의 인격과 인권은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신분과 재산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 기본사상이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개인 누구나 평등하여 교육, 직업, 사회활동 등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모든 이간의 평등사상은 법과 제도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유주의 정신이다.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연유는, 자유주의 기본입장은 개인주의로서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므로 전체주의(totalitarian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협의 개념이 아닌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 등 모두 포함하는 인권(human rights)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개인 중심주의 이지만, 이기주의(egoism)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기주의는 개인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탐욕적인 욕심으로 타인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지만,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는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여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와 완전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는 법과 제도적 범위에서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범위에 적용된다.

 

즉,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는 것은(Locke)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자유주의 원리인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 자신만의 책임과 권리로서 독립적인 자립정신이다. 또한, 경제상황에서도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함은 자유주의 기본원리이다.

자유주의는 생각의 자유로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표현 및 비판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포함한다.

 

특히,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며, 사회발전과 정치발전에 기여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비판의 자유는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용(tolerance)이 있어야 한다.

문명사회에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관용이 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유주의는 유럽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종교개혁과 시민혁명과정에서 종교와 정치의 자유 및 신분제도 철폐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부르주아들 자신의 자유와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신분차별이 없는 사회적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한 정치권력제한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원리와 직결되었다.

서구의 정부들은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강력한 경제통제에 대한 철폐를 위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가 생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는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보장을 중시하는 사상이며,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평등, 개인 기본권 보장, 사상과 비판의 자유 및 관용이 기본원리이다.

또한, 정치적 자유주의는 보편타당성이 있으나 경제적 자유주의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인 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관행을 버리고, 효율적인 자유 시장경제를 위하여 경제규제를 대폭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