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
인권(Human Rights)이란, 전통적으로 자연권(Natural Rights) 또는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라고 알려진 것은, 20세기부터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철학자 존 로크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말했으며, 명예혁명 이후, 영국 의회가 재정한 권리선언(The Bill of Rights)은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의, 모든 법정에서 지나친 보석금 요구나 지나친 벌금을 부과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76년 6월 버지니아의 의회는 권리선언 채택에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동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재산을 획득하여 소유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수단과 함께 생명과 자유를 향유할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 상태에 들어가는 때에는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도 이 권리를 그들의 후손에 대해 거부하거나 박탈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였다.
1776년 7월 미국 13개 주에서 발표한 독립선언서에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 창조주에 의해 불가침의 권리가 주어졌으며, 이러한 권리 가운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는 진리로서 자명하다.” 고 하였다.
프랑스 제헌의회가 발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도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나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하여,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불가침적인 권리의 보존, 권리의 자유, 재산, 안전 및 억압에 저항하는 권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권리의 종류에서 실정적인 권리는 투표할 권리를 주어지는 것은, 국가의 현실적인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적인 권리는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도덕적인 권리인 것이다.
결국, 인권은 실정적인 권리인가 아니면, 도덕적인 권리인가를 구분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든 그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권리란 실정적인 권리가 아닌 도덕적인 권리인 것이다.
인권은 실정법에 의해 확인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고 있는 곳에서의 인권은 도덕적인 권리인 동시에 실정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는 존재와 당위, 경험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 사실 영역과 도덕 영역 사이의 논리적인 구분에서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즉, 인권을 도덕적인 권리로 분류하면서, 다른 도덕적인 권리와 구별하는 것은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실정적인 권리는 실정법에 근거를 둔 것과 같이, 자연권 또는 인권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관례이기 때문에 인권의 타당성은 자연법의 타당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