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라는 것은, 개인의 특정한 사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으로서, 법적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법은 개인에게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는 권리가 부여되면, 이에 대응하는 법률관계에는 의무관 관계가 따르게 되어 권리와 의무는 사회 측면에서 보면 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는 법에 의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법을 무시한 개인의 권리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인권을 천부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가가 인정하는 것에 불가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권리와 비슷하지만, 구별해야할 용어들이 보면, 첫째, 권능으로서, 이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힘을 의미하지만, 이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권한으로서, 이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 개인의 대리인이 법률상 또는 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라는 의미와 구별된다.
셋째. 권원으로서,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예, 지상권, 임차권)
이러한 권리는 부여하는 근거인 법이 공법이나 사법이냐에 따라서 공권과 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이란, 공법상의 권리로서, 공법상의 인정되는 권리이며, 그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를 국가적 공권이라 하고, 국민 개개인의 경우는 개인적 공권이라 한다.
국가적 공권은 내용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하명권, 신체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권,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하는 형성권이 있다.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참정권, 수익권, 자유권 등이 있다.
우리 헌법은 개인적 공권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권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개인 상호간의 권리로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인격권은 개인의 권리로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신분권은 가족법상의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 상속권이며,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며, 실제로 일상생활의 권리는 대부분 재산권이다.
이는 지배권과 형성권으로 나누며, 지배권은 재화 또는 사람에 대하여 미치는 권리로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눈다.
특히, 권리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의사표시 또는 행위에 의하여 권리 변동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권리의 행사를 당한 자가 그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으로서, 이는 상대방의 권리 존재를 인정하면서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
결국, 개인에게 주어진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이 부여한 권리의 힘을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이든 윤리적이든 어긋나지 않고 타당하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의무를 지키며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