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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와 정당정치의 상관성

국민이 생각하는 선거와 정당정치의 상관성은 무엇인가!

선거의 기본원리는 무엇보다 공정선거의 원리이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외부의 간섭 없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선거는 관리하는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사무 관리는 물론 선거사무를 협조하는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도 선거사무의 필요요청에 따른 인원과 장비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응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협조를 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기관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법 집행과 언론기관 등은 선거에 관한 공정보도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등이 직무 등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에 위반한 행위가 인정되는 후보자, 정당, 선거권자, 공무원, 기관단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 불.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불미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면, 사전에 합법적인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추진하며, 상시적인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포함) 등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활발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선거의 기본원리로서는 투표참여의 원리이다.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행태의 중요한 과정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선거권자가 투표로서 후보자 및 정당 또는 정책에 대한 선택한 결정의 누적은 민주주의의 정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의 확대는 물론, 선거과정의 모든 행태는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선거권자의 개인이 투표참여와 선택의 자유를 외부로부터 억압이나 불법적인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투표장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회균등의 원리이다.

 

선거는 선거권자가 외부의 어떠한 방해도 없이 투표로서 자유로운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개인의 권리이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누구나 법제도로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짐으로써, 선거원자의 투표가치가 균등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인종, 신조, 성별, 신분, 재산, 신체 등이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등을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등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기회를 박탈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다.

 

선거와 정당정치의 상관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당은 공직선거 시에 후보자를 정당공천을 하여 조직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물질을 지원하고 통할한다.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는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고 신뢰받고 이름 있는 대 정당을 선택하여 조직과 자금 그리고 선전과 홍보에 유리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대 정당의 공천은 대 정당의 소속과 참여로서 정치적 징검다리가 되며 정치적 지위(political office)와 권위를 획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 시에는 대 정당조직과 선거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선거에 승리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당선된 후에도 많은 추종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만 보더라도 후보자가 일단 선거에 당선되기만 하면, 소속 정당은 자당의 이익을 위한 정당정책의 추진이나, 정책쟁점(policy issue)에 있어서도 정당의 방침으로 일방적인 집단적 선택(collective choice)을 강요할 수 있다.

 

특히,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선출을 위한 지명대회만 하더라도 정당은 모든 선거과정의 절차와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하여 정당과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대표자나 후보자가 선출되면, 공직선거 시에 자당의 후보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권자의 표의 성향을 보면, 고정표와 유동표 그리고 기권표로 분류할 수 있으나, 언제나 선거 시에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선택의 폭과 여유가 있는 유동표가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지우고 있다.

 

이런 연유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선거공약으로 합법적인 선전과 홍보 그리고 합리적인 선동으로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선택받을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과정 시스템은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선거조직과 선거운동 그리고 선거자금이라 할 수 있다.

 

선거조직에 있어서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이 있다. 공식적 조직은 정당의 기능과 조직이 중앙당, 광역시 당, 도당, 지역구(종전의 지구당), 리, 동 단위의 피라미드 형태로서 조직적인 의사전달과 정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이며, 비공식적인 조직은 인관관계로서 후보자의 인맥과 동조자들 간의 상호 이해관계나 취미 등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선된 산악회, 동호회, 향우회, 동창회, 각종모임 등으로 이루어진 개인 사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것은 정치인읜 능력(competence)보다는 신임(confidence)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에서 조직을 활용할러면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성향과 의식조사를 분석하고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선거권자로 하여금 중도의 입장으로 돌려놓고, 중도와 무관심 자는 우호적 입장에서 지지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 전술이 필요하다.

 

선거에서는 언제나 선거의 무관심 자와 자신의 지지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중도적 입장에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행방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선거에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열성 지지자의 고정표가 아닌 이상은 투표용지는 어떤 방향으로 날아갈지 모르므로, 투표하려 집에서 나올 적의 마음이 기표소 안에서 기표할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국민의 정치심리가 있다.

 

정당정치에서 선거권자의 심리상태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손해를 본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지지투표하거나, 앞으로 무엇인가 잘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에서 죄의식 없이 투표하는 심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신념으로 양심에 의하여 바르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행위가 이루어져야 선거권자가 참여하는 정당정치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결국, 선거와 정당정치의 상관성은 공명선 구현이 가장 중요시됨으로써, 정당과 국민에 대한 정치의식교육을 T.V,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다중매체를 통한 국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국가나 선거관계기관 이 실시하여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확보를 위해서는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를 위한 점진적인 확대실시하며,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돈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선거관계법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며, 선거소송 기간은 단기간에 끝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도 법으로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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