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시대적 변천
1. 법의 개념
사회규범 중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규범을 법이라고 하며, 법률, 법령, 조례 등이 이에 속한다.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배분 및 협력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규범의 체계로서,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강제성이 있다.
이러한 법은 문화의 일부로서 언어, 종교, 도덕, 정치, 경제 등과 함께 문화 영역 상호 간의 매우 복잡한 교차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법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를 조정하여 사회종합의 수단으로써의 규범이다.
2. 법의 시대적 변천
1) 씨족사회의 법
우리나라 씨족 법 시대는 서기전 4000년경부터 서기전 8세기 전까지 신석기 시대로써, 혈연중심의 씨족공동체 생활을 하는 원시사회로서 국가 생활에 들어가기 전 시대이다.
이 시대는 법은 관습법인 불문법으로서, 법규법이 종교, 도덕에서 분화되지 않고, 사회를 통제하는 힘은 종교적으로 농후한 주술적 규범이다.
종교적인 것은, 자연 숭배적, 정령 숭배적이며, 우주의 만물이 영혼을 지닌 애니미즘의 신앙이다.
예를 들면, 태양 숭배, 단군신하 등)
2) 부족사회의 법
서기전 8세기부터 청동기 문화가 들어와 농경생활이 발달하던 시대로서, 원시적 씨족공동체 내부의 계급 문화가 촉진되는 시대이다.
시대의 공적 기능은 부족적인 공동체의 일부가 가족공동체로 옮기면서,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씨족공동체로 약화되거나 해체 과정을 겪었다.
3) 삼국시대의 법
삼국시대는 고구려의 율령공포를 기점으로 하여 통일신라시대까지 율, 영, 덕, 식이라는 성문 제정법의 시대가 되었다.
고구려의 법은 373년(소수림왕3)에 율령을 공포하여, 율령 정치의 기반으로 태학을 세워 유학을 교육하였다.
유교문화의 도입이 율령정치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가부장적 통치이념과 윤리관을 의미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율에 있어서, 모반죄, 모역 죄, 항패죄, 살인죄, 절도죄 등 있었으며, 형으로 참형, 화형, 족형, 찬형, 태형 등이 있었다.
국가 통치를 위한 조직법과 관위령, 지원령, 사령, 상장령, 부역령, 학령, 의관령 등이 있었다.
백제의 법은, 260년(고이왕 27)에 관료 제도를 정비하여 육좌평 이하 문무관을 두고, 품계와 관복을 정하였다.
백제는 관료제적, 집권적 국가체제가 형성되었으며, 4세기경에 백제율령이 성문 법전으로 존재하였다.
율의 죄목으로는 모반죄, 살인죄, 간통죄, 절도죄, 수뢰죄가 있고, 형벌로 참형, 연좌형, 금고형이 있었다.
신라의 법은 520년(법흥왕 7)에 율령을 공포 시행하고 관리의 복제와 복색을 정하여 질서를 세웠으며, 514년에 고대 중국의 기원을 둔, 시법을 채용하여 율령 정치를 진행하였다.
법흥왕은 율령을 공포하여 국사를 총괄하는 재상인 상대등을 두고 행정부로서 최초의 병부를 설치하였다.
진덕여왕은 관직을 대개혁하여 관료체제를 정비하고 직계 성을 엄격히 하는 율령 정치를 확고히 아였다.
문무왕은 우이방부를 설치하여 율령격식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하며 중앙집권적 율령 체제를 완성시켰다.
신라 율령은 처음에 고구려 율령을 계수하였고, 뒤에는 당나라의 율령을 계수하였다.
삼국사기에 율의 죄목은 모반죄, 모 대역죄, 요언혹중죄, 사병 이직 죄, 배공 영시 죄, 역사 불 고언 죄 등이며, 형벌은 족형, 거열형, 사지 해 형, 육시형, 사변형, 장형 등이 있었다.
4. 고려시대의 법
고려시대의 법은 10세기 말에 성종 때에 중국 역대왕조의 제도를 참작하여 유교정치 이념에 입각한 관료체계가 편성, 정비하였다.
고려는 주로 당률을 계수하며, 형률을 시행하였으며, 고려사에 형법지에 고려율은 옥 관령, 명례, 위금, 직제, 호혼, 구고 등 총 71개 조로 되었다고 하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고려는 당.송의 율령을 부분적으로 계수하였지만, 전통적인 율령제 국가가 아니라 단일 왕법에 의하여 율령을 대신하는 왕법 국가이었다.
5. 조선시대의 법
조선시대의 법은 개벌적인 왕법과 관습법을 기반으로 하면서, 통일 법전의 제적과 계속적인 증보 및 중국의 포괄적 계수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이었다.
이 시대는 기본적인 통일 법전과 형법인(대명률)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전 국토와 국민을 조직적, 통일적으로 지배. 규율하였다.
여기서 대명률은 법전 편찬에 앞서 형법으로서 전체적, 포괄적으로 계수되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6. 근대의 법
개화 시의 법은 19세기 말의 사회경제의 내부적 모순과 외세의 침투로 인하여, 법제사적인 면에서의 실정법은 1894년 갑오개혁의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서구적 근대 법제에 의하여 강요하면서, 제도의 이식이 전개되어 생소함과 마찰로 민족적 저항이 있었다.
갑오개혁으로 정치적, 경제적 근대적 절대군주제 국가로서 통치체제의 수립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봉건적 제도를 철폐하였다.
국가를 공법적, 정치적으로 근대적 정치체제에 의한 재편성과 정치참여의 확대를 하고, 사법적, 경제적으로 자유 평등한 경제활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895년 1월 개혁정치의 기본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하고, 1899년 8월 전제군주제의 헌법인 대한민국 국제가 선포되어 국가의 기틀 세웠다.
일본 강점기의 법은 1910년 8월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통치를 시작하면서,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려, 통치 법 체계와 기구를 형성하였다.
3.1 운동 계기로 문화 정치로 전환하였으나, 군사적, 경찰적인 억압체제였으며, 1912년 조선 민사령과 조선 형사령이 제정되어 기본적인 실정법을 이용하는 대륙법계의 법체계가 도입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의 가면을 쓴 전제 지배를 위한 수단이었다.
1939년 일본식 성씨 제도 이식으로 성명 말살을 기하는 민족말살 정책을 실시하는 통치방식을 취하였다.
7. 현대의 법
1945년 광복 후,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인 헌법 초안을 국민의 자유권 보장, 삼권분립, 단원제 국회, 대통령제, 헌법위원회 제, 통제경제제도 등으로 하는 헌법이 통과되어 7월 17일 공포. 시행을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질서는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법치주의 이념과 복지국가 이념의 조화를 이루는 국가로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