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Rousseau)의 정치사상
목차
1. 생애
2. 사회계약론의 특징
3. 자연 상태론
4. 정치론
1. 생애
루소(Rousseau)는 1712년 6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은 이자크 루소이며, 프랑스 신교도의 후손으로서 시계상이었다.
모친은 슈 잔느 베르 나이며 고양이 높은 신교도였으나 루소가 출생한 후, 열흘이 안 되어 사망을 했다.
루소의 어린 시절에는 정식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설을 탐독했으며, 1728년 제네바를 떠나 구교도로 개종하여, 제네바 시민권을 읽었다.
루소는 1754년 신교로 복귀하여 시민권을 회복하였으나, 1763년 5월에 다시 시민권을 포기하였다.
루소는 1728년 3월 제네바를 떠나서 드 바랑스 부인 집에서 거주하면서, 방황 생활을 계속하였으며, 1738년 2월에 잠시 동안에 샤르메트에서 근대철학 및 자연과학 연구 시대를 제외하고는 1741년까지 파리에서 정주하였다.
루소는 29세인 1741년 파리에서 다니엘 로강의 소개로 리드로라는 백과전서파 계몽 사상가를 알게 되었다.
1743년 루소는 베니스 주재 프랑스 대사드 몽테규의 비서관으로 부임했으며, 1749년 디죵 아카데미가 모집하는 현상논문에 당선되어 유명해졌다.
1762년에 철학적 로만스를 다룬 “사회계약론”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사상가로서 지위를 확립하였다.
루소의 서적은 급진적 정치개혁의 논지가 있다 하여 프랑스는 용납하지 않게 되자 루소는 고향 제네바로 피신을 했다.
1765년 휴움의 정치적 보수주의와 충돌하여 다시 파리로 루소는 돌아왔으나, 루소는 1778년 프랑스 오아즈 주 에르므논 비유에서 7월 3일 사망했다.
2. 사회계약론의 특징
1) 사회계약론은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이다.
사회계약론 자들의 일반적인 해설방법은 역사적 사실을 논하지만, 사회계약론은 국가가 인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논증하려는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2) 사회계약론은 자연권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계약론자들의 대전제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연권을 말하지만, 그것은 인류가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에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3)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단체설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루소는 단체설로 대승을 했으며, 이것은 공동의사(일반의사)설에 의한 것이며, 법인 실재설이라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루소는 민주주의자였다.
4) 사회계약설은 일반의사설에 의거한 것이라 했다.
루소는 자연인이 가지는 의사와 국가가 가지는 법률 의사를 구별하며, 전자를 특수의 사이며, 후자를 전체 의사라고 하였다.
5) 인성론은 성선설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계약론 자는 모두 성선설에 입각하고 있으며, 루소의 인성론은 공리적이며, 이익과 공정이 분리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성이 이기적이라고 하였다.
6)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루소는 대의제도에 반대하여 직접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대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정치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7) 개인주의 이론이라는 것이다.
루소는 단순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면서, 일종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도 아니면서, 현대적 의미의 입헌 자유주의자도 더욱이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었다.
루소의 이상은 인도주의의 사상이요, 합리주의 사상이었다.
3. 자연 상태론
1) 자연적 자유, 자연적 평등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이며, 어디에 가나 인간은 사슬로 묶여있다고 했었다.
만약, 세상에 폭력과 결과만 존재한다면, 폭력적 강제에 의하여 복종 시키는 것도 정당할 것이며, 실력행사에 의하여 복종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인간사회는 사회질서가 있어,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신성한 권리라고 했으며,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약속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2) 자연 상태
자연 상태에서 인성은 자기방위의 성질이 있으나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복수의 감정도 없는 인간은 잔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었다.
사회제도가 성립되어 한층 더 인성은 온화해지며, 다른 사람에게 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해져야 하는 공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었다.
인류의 자연 상태는 고독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이 없었으며, 미개인은 자급자족과 문명도 진보도 없었다고 했었다.
자연 상태는 자기와 다른 사람과 구별의식이 없었고, 노동, 언어, 가정도 없었으며, 상호 간의 책임이나 선악의 구별도 없었다고 했었다.
원시의 자연 상태 하에서는 인간은 자연인이며, 이성, 지식, 소유, 기술 같은 것에 오염되지 않는 한, 인간은 행복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평등이었으나, 지금은 어디를 가나 사슬에 묶여 있어, 정신적으로 꼼짝하지 못하므로 옛 자유로운 자연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교육과 임무라고 하였다.
루소는 사회를 과거로 환원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와 평등이 있는 질서상태를 만들기를 요구하며,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혁명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4. 정치론
1) 사회계약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목적은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인간의 인격, 재산의 방위와 각 인간의 자주, 자유, 독립의 보장에 있다고 했었다.
사회계약은 인류의 자유를 발휘하고 행복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내용에서 조항의 성질에 있어 조그만 수정도 무효가 되었다.
각 사람이 가지는 권리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전공동체에 양도한다는 것이다.
각성원의 양도에 있어서도 어떠한 유보조합도 허락지 않고, 자기를 위해 요구할 수 없으며, 전체의 결합을 완전한 것으로 했다.
사회계약은 각 성원은 자기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했었다.
2) 주권과 일반의사
국가라는 단체인격은 사회계약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고, 국가는 하나의 집단적,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였다.
국가의 고유의사는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의 일반의 사이다. 이런 국가의 의사는 국가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의 일반의 사이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특수의 사이라고 했었다.
주권자의 의사는 일반의사로서, 특수구조와 성질이 아래와 같이 있다.
일반의사(전체의사)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 의사 또는 단체 의사인 특수 의사와 대립되는 의사이다.
일반의사는 전부의 사람들의 의사와 다르며, 성립에는 사회구성원의 전부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의사의 본질이나 대상에서 보편적이어야 하며,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서로 분립 대립하고 있을수록 더 보편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