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를 지향하는 실천도구 중에서, 하나의 경제적 측면에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여기서 언급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 공정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와 판단에 의한 노력과 능력에 따라 법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다의적이나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관계는 상호보완적이므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보장을 정부가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계층 간의 경제적 소득과 자산의 격차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불.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가 법적규제를 강제적으로 할 수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헌법적 가치이며 원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금(現今)에 와서, 국민의 상위 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5.4 배일뿐만 아니라 서울의 집값이나 전세 값이 늘 뛰기 식으로 치솟아 오른 불평등성이 심각한 수준이다.(2020,10,10 서울신문)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또다시 내놓아야하는 현실이지만, 이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공정한 부동산정책을 내놓아 실현하여야 한다.
공정한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정치지배 권력을 가진 정부가 법과 규정을 공정한 기회균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즉, 국민이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희구(希求)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말로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고대 정치철학자인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모든 것은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했듯이, 불공정한 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부의 권한에 의한 책임이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부의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주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의 수준에 진입하여 선진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현금에 와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등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격고 있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경제적인 공정과 공평이란 괘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안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동의하에 스스로 동참하게 되며,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형태에서는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화나 시장경제의 독과점으로 부패한 사업가들이 존재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생산수단인 정당한 사적 소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자유 시장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는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상호간의 불공정사회의 모순을 보완하면서 공정사회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결국, 공정한 사회, 부의 양극화 해소방안은 공정사회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불공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법과 제도에 대하여 정부는 누구에게나 기회균등하게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사회계층간의 고착되어 가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첩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