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원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복하기 위한 권리 행복하기 위한 권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의 저서 “니코마크스 윤리학”에서 행복은 “최상의 좋음”으로서, 쾌락, 명예, 돈, 사랑의 상위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서,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한국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누구에게도 침해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목적인 행복추구의 권리를 어느 누구에게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재를 받거나 빼앗겨서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은 아무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