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기 위한 권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의 저서 “니코마크스 윤리학”에서 행복은 “최상의 좋음”으로서, 쾌락, 명예, 돈, 사랑의 상위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서,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한국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누구에게도 침해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목적인 행복추구의 권리를 어느 누구에게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재를 받거나 빼앗겨서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은 아무리 가면을 쓰고 미소를 짓는다 해도 마음속에 검은 베일을 벗기지 않는 한은 억울함에 의한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은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짓밟게 되고, 반대로 열등감을 갖게 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졌다는 감정을 갖게 되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한 삶의 권리란 무엇인가?
삶의 열등감을 갖게 되면, 새로운 삶의 창조적 원천을 찾아내어서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기를 불어넣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인정하여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열등감은 돈이 없다는 경제적 열등감, 다fms 사람과 비교하여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좌절감 등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생활 속에서 사소한 부분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과 비교와 평가를 통하여 갈등을 하게 되는 원인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통합하여야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자신이 올바른 권리를 갖게 된다.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원인은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과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등에 의하여 법과 제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인간의 권리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인정받음으로써, 권리의 가치를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자신의 권리는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한 권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값지고 소중한 것이지 지나간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삶에서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행복하기 위한 권리는 나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음욕, 나타 등에서 벗어나고 겸손, 자선, 친절, 인내, 순결, 절제, 근면 등의 덕목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인간의 권리는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에서 비롯되며,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자존감을 가질 때 비로소 행복을 위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