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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

향교에 관하여

향교(鄕校)에 관하여

1. 향교의 개설

향교

향교는 고려와 조선왕조의 시대의 정치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군현제와 함께 실시한 지방교육을 위해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이다.

고려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3경 12목과 군현에 생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박사와 교수를 파견한 것이 향학의 시초가 되었다.

고려의 최초의 향학은 서경의 학원을 설치한 후, 3경 10목에 향학이 설치되었다.

향교의 성격은 고대국가에서는 정치이념과 권력구조의 모형을 유교 속에서 확보하였으며, 그 뒤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에서는 유교적 이념과 유교적 정치구조의 내용이 새로운 시대의 지표로 인식되었다.

 

고려 초 왕건 이후 고려왕들은 새 정치이념인 유교를 새 사회의 질서유지와 정치권력구조를 조직하였으며, 왕실의 정치구조와 사회계층에 유교이념을 침투시키려는 정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구로 향교 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향교는 유교를 교육시키기 위한 학원으로서 설치되었으며 하향적 관제체제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호족들의 필요에 의해 설립.운영되어, 상향적. 하향적 요구에 합치점이 이루어졌다.

향교는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정책적으로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확대. 강화하였다.

 

2. 향교의 운영

 

향교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은 국가의 지원이 요구되었으며, 교사, 시설물, 교생들의 숙식비, 학업 활동비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

조선시대는 향교의 재정 투자는 각 군현에 유학 교육을 실시하며, 학전과 학 노비를 공급하므로 숭유억불정책을 실시하였다.

향교의 재정은 국초로부터 향교에 급여된 위토 전답의 수세 외에는 지방관이 분급한 전곡 및 요역, 향교에 비축된 전곡의 식리로 충당하였다.

 

3. 교관과 교생

 

1) 교관

교수관은 교수(종 6품)와 훈도(종 9품)를 두며, 조선시대의 군현은 약 330 여 개소이며, 수령을 파견하였으나 조선 초기에는 교수관 충원이 어려웠다.

정식 관인이 아닌 경우 교수직을 교도직이나 학장 등의 이름으로 생원, 진사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하였으나 교관직 기피현상이 발생했다.

조선 후기에는 관료적인 기능의 교관이 생겨 제독관이나 교양관이 하는 교수라기보다 더 관료적인 교관으로서 계수관이 향교에 파견되었다.

조선 말기에는 향교의 강학 기능을 회복하고자 지방관은 따로 양사재, 홍학재, 육영재 등 향교의 부속으로 건립하였다.

 

2) 교생

교생은 군역을 담당할 농민인 양민들이 교생이 되었으며, 교생은 주어진 군역의 혜택을 받았다.

양민들이 교생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최고 신분인 양반 신분만이 향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생겼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유교 교육은 양인과 교화라는 양면적 목표를 가지고 집행하였으며, 누구나 운하면 향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다.

 

세종 때는 신백 정도 향교에 입학을 허락했으며, 조선 초기부터 향교 교육을 허락을 했다.

교생은 사회 신분이 양반이나 평민이나 법제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으며, 과거시험에 응시하는데 자격에서 차별이 없었다.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생원, 진사시험 회시에 직접 응시하는 특선을 부여받았으며 호역을 면제를 받았다.

교생은 법적으로 16세부터 국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6세 미만은 정원에 관계없이 교육이 가능하였다.

 

4. 교육과정

 

향교 교육은 시문을 짓는 사장학과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을 교과내용으로 했다.

경학은 경전과 사서를 함께 공부했으나 관인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향교 교육의 내용은 제도적으로는 과거제와 관계를 가지도록 했으며, 일정기간 출석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원점 법을 적용했다.(향시는 예정 합격 인원을 도별로 제한하는 것 등)

향교의 교과 과정은 생원, 진사의 시험과목은 생원 초시의 시험과목 오경의, 사서의 2편이며, 진사 초시의 부 1편, 고시 명, 장, 중 1편을 짓게 했다.

복시는 초시의 것을 되풀이하고, 사장인 제술과 경학 공부를 병행하도록 했다.

고생은 독서한 일과를 매원 말에 수령이 관활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가 순행하며 공부 내용을 확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