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John Locke)의 정치사상
목차
1. 생애
2. 정치사상
1. 생애
존 로크(John Locke)는 1632년 8월 29일 영국의 서미싯 주 보리스 틀 부근 링턴(Wrington)이라는 부락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청교도의 소지주였으며, 시골 변호사로서, 종교문제,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의회당의 소속이었다.
그는 청교도의 교육을 받았으며, 1646년 10월에 웨스트민스터 학교에 입학을 한 후, 1652년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였으며, 대학의 학장인 존 오웬(John Owen)의 감화를 받았으며, 1656년 철학, 자연과학, 의학을 이수하여 B.A를 받았다.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은 스콜라 학파가 우세하였지만, 그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Descartes)의 저작을 애독하였으며, 1657년 M.A학위를 받자, 일시적으로 교사직에 종사하다가 휘그당의 창립자인 아쉴리 경의 비서 겸 가정교사를 하였다.
그는 1666년 정치사상적인 최초로 정치적 논문 “실용 논”을 썼으며, 1669년 아메리카의 식민지에 대한 헌법을 기초를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그는 1672년 관할 속의 교회를 지시하는 성직 추천국장에 되었으나 1년 뒤에 서기관이 되었다.
그는 1675년 프랑스로 전지요양 차 약 4년간 체류하다가 1679년 귀국하여 샤프트 베리의 고문이 되었으나 국왕에 반대했다는 협의를 받자, 1683년 8월 네덜란드로 망명하여 저술에 몰두하였다.
그는 1688년 명예혁명 후, 신정부는 그를 대사로 임명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하였다.
그는 만년에 주로 성서의 연구와 종교적 사색을 하다가, 1704년 10월 28일에 30여 권의 저서를 남기고 마상부인 집의 자기 서재에서 연원한 잠이 들었다.
그의 대표작은 정치저서뿐만 아니라 교육, 신학, 자연과학 각 분야에 걸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2. 정치사상
1) 인식론
존 로크의 사상은 근세계몽기 자연법사상에 속하지만, 소위 경험적 자연법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17세기 철학은 인간의 마음을 신학적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켰으나, 이론과 실재에 있어 인간 중심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간중심의 사상과 운동으로 인하여 신민 사회의 구성원은 계통적인 봉건적 신분질서를 부정하게 되었다.
영국 시민들은 스콜라적 사고를 반대하고 데카르트 철학을 발전시켰으며, 이 시대의 존 로크는 영국 계몽운동의 선구자였던 것이다.
그는 인식론에서 경험론으로서, 형이상학적 논의 앞이 먼저 인간의 사고하는 능력은 마음의 직접 대상인 관념을 음미함이 없이 오성(understanding)을 고찰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경험이란 것은, 감각과 반성으로서, 감각은 우리의 감관(sense)에 의하여 외적감각 대상을 마음속까지 전달하지만, 그 목적은 물체 외계의 인식에 있다고 하였다.
즉, 감각에 의하여 인간은 달다 쓰다 희다 검다 등의 관념을 가지지만, 반성은 독립적으로 내적 정신활동의 영역인 내적 경험의 독립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주로 정신자체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인식하는데 있으며, 반성에 의하여 사유, 의지, 상기, 비판 등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감감과 반성으로부터 고통, 불안, 힘이라는 관념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단순 관념이지만, 이런 것이 복합되어 복합 관념이 된다고 하였다.
지식이란, 인간 관념의 어떤 곳의 일치, 또는 불일치의 직각이며, 지식에는 직각적, 논증적, 감각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으며, 그중 직각적 지식이 모든 확실성 및 명증성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2) 자연 상태론
그는 원시적 자연 상태는 평화와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사회를 통제하는 공동적인 인위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무질서와 혼란과 약육강식의 투쟁 상태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것은 전 정치적인 것이며, 전 사회적인 것이 아니므로 자연 상태로 질서 있는 평화적인 행복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거기에는 인위 법은 없었으나 자연법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성의 법칙은 자연법을 복종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자연적 권리(자연권)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세 가지이며, 이 중에서 재산이 가장 으뜸이고 중요하다고 하였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의 창조물이며, 생명은 인간 활동의 근본이며, 자유는 자연법을 제외한 모든 법으로부터의 해제를 의미하고, 재산은 생의 충족을 위한 외물의 보존이며, 노예계약은 자연권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1789년 인권선언의 삼권에 명시되었으며, 그의 자연 상태론은 홉스의 자연 상태론을 부정하였다.
특히, 존 로크의 정치권력은 법제정이라는 제도화된 권력으로서의 권리이며, 공동사회의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사회계약의 합의에 의하여 정부가 입법권과 집행권을 권리로서 가진다고 하였다.
그의 자연 상태에 의하면, 신은 이 세계, 즉, 대지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생존과 위안을 위하여 인간 공유물로 제공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최선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성이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였으며, 각 사람들은 이 공유물에 대하여 평등하게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이론은 각 사람들이 노동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이 성립되지만, 공유재산을 사유 재산화 하는 방법은 각 사람들이 노동인 것이라고 하였다.
공유재산은 사유 재산화 하는 방법은 바로 각 사람의 노동인 것이며, 대지와 지상의 모든 것이 공유로 할지라도 각 사람들의 신체만은 각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각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하였다.
그 사유재산인 신체의 노동은 각 사람의 것이며, 다fms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각 사람들이 그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자연이 제공한 그대로의 상태에서 의자 신이 거나 또는 거기에 노동을 가한 것이 모두가 자신의 것인 사유재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정당한 노동에 의한 사유재산은 다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자연법이 규정한 이것이 그의 사유 재산론의 논거인 것이다.
그러나 노동만 가진다면 무한하게 공유물을 사유화 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유재산의 한도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는 사유재산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각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정치사회로 들어간다는 정치사상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