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에 관하여!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존속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대하여 식민 통치 및 수탈기관이다.
1910년 한국 주권을 탈취한 후, 신민 통치를 위한 탄압과 약탈의 총지휘부가 조선총독부이다.
1894년 청일전쟁 중에 일본 각의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전략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호하고, 일본과 일. 청이 공통보호국으로 하고, 세계중립국으로 한다는 방안을 토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단독 보호국으로 결정해 놓고 국제정세와 한국정세를 감안하며,, 나가다가 한국의 주권을 탈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을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시작하여 1903년 12월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결정하고, 1904년 러일전쟁과 더불어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시켜 일본은 군사상 필요한 지점을 강점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 한국 보호 확립실행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을사조약에 의하여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신망을 탈취한 일본은 외국과의 연락 단절을 시키면서 주권 탈치를 시작했다.
통감부는 1906년 2월 1일 개청 하여 문치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문관을 중심으로 한 지배조직을 했다.
한국 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문치 체제의 통감부는 일본군대와 헌병을 증감하고 헌병 보조원제도를 시작하면서 군정보다 가혹한 군대식 치안 유지체제로 탈바꿈했다.
통감부 설치 이후, 통감부의 관료체제와 군대, 헌병, 경찰, 헌병 보조원 등 치안 기구가 확정되고, 한국 주권의 탈취와 문관체제에서 무관 체제로 바뀌면서 총독부가 설치되었다.
총독부는 한국 민족의 주권 회복 운동을 저지하고, 탄압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무관 통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1910년 5월 30일 데라우치가 통감이 되고 한국 주권 탈취 후의 정책방침을 헌법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총독은 천황에 직접 예속하여 통괄할 권리를 가지고 조선의 관리에게는 계급에 따라 다수의 조선인을 채용한다는 등이었다.
이는 한국인은 일본인과 차별하여 통치하고, 일체의 정무는 부관 총독이 천황의 직속 하에 통치하여 간편한 조직으로 하고 하급 관리를 한국인을 많이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총독은 육.해군을 통솔하며 일체 정무를 통할했으며,통감부와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며 총독의 직무는 통감이 행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의 주권을 그대로 탈취하여 행사하는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한국 민족에게 군림했다.
총독부의 기구는 중앙행정기구와 지방제도로 나누어지면서, 1910년 9월 30일 일본 칙령 제354호 조선 총독 및 소속 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무안통치를 시작했다.
대한제국의 칭호도 없어지고 조선으로 바뀌어 35년간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신민 통치는 한국침략으로부터 대륙침략과 연결되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총독부의 기구는 최고 권력자인 총독과 총독 보좌관으로서 문관인 정수 총감을 두고 그 밑에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의 5부가 있었다.
식민 통치하의 지방제도는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지방 관제의 공포에서 시작하여 그 후,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