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의 원칙
정당정치란 무엇인가?
정당의 정책 선호를 공유한(shared preferences) 사람들이 정당을 결성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여론을 집약하여 법안을 통과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면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한 정치권력의 획득을 실현시키려고 결집한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권력을 위한 의식의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대표자를 선거로 선출한다는 행위로서, 선거권자가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자유로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정치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정치적 위기가 닥쳐와야 비로소 행동하는 정치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 시스템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책보다 분열적 이슈로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계파 간의 충돌을 하게 되어 헌신적이고 만족한 총체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4.7재 보궐선거처럼, 국민들은 정당정치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어, 선거 시에 국민의 분노가 표로 심판하게 된다.
정당정치의 정책 시스템은 다수의석의 정당은 힘으로 위협하거나, 그냥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독재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소수정당과 협상으로 법안이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의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 신뢰를 얻게 되고, 정치권력의 존속이 가능하게 된다.
정당정치에서 좋은 정책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의 균형과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정당의 독선으로 급진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 불가함으로써,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정당정치의 혁신을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첫째, 선거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지난 4.15 총선처럼 가장 문제시 되어 국민의 의구심을 가진 사전투표제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집중 식 개표보다 투표소에서 투표와 개표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지역 간의 정당정치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연유로 지구당 폐지는 오히려 음성적인 부패자금사용의 근원이 되므로 지구당을 다시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정당정치는 풀뿌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회 입법과정에서 독선적인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일당 독식을 못하도록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는 입법과정에서 소수정당과의 협력으로서 정당정치의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출은 민주적 절차에서 다수 득표자가 대표로 선출되지만, 이들이 모여서 국회의 법안 결정에서 다수는 소수의견의 타협 없이 당파주의에 의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정당정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정치는 국민의 의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는 물론, 더 나아가 대통령제는 내각책임제로 국회의원선거 소선거구제도는 대선거구제도 등을 혁신적으로 개헌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국민이 진정 바라는 희구(希求) 사항이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