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선거구제도의 상관성
정당은 공직선거 시에 후보자를 정당에서 공천하여 조직 지원과 정치자금을 지원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위와 권위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에 대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선전이나 법정 홍보물을 통하여 선거권자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직간접적인 접촉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정당은 이익집단이나 사회단체 등과도 연계를 강화하여 자당의 후보자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
정당과 공직후보자는 선거에서 필히 당선되기 위한 전략으로 정당정책과 선거공약 등으로 선거조직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선전과 홍보, 선동 등으로 선거권자들에게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정당의 조직은 공식적인 조직으로써, 중앙당과 시, 도당이 있으며, 종전에는 지구당과 리, 동 단위의 조직이 있었다.
종전의 지구당은 선거권자와 가장 근접한 정치적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선거자금의 도관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공직선거에서 선거구는 전체의 선거인을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지역을 말하며, 각 선거구를 독립해서 선거를 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구를 말한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1선거구1 선거구 1인 주의는 소선거구제로서, 현행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이며, 반면, 1 선거구에 수인 주의를 하는 것은 대선거구제로서, 그중 1 선거구에 2~5인까지 선출하는 것은 중선거구제가 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유정회의 제11대, 제12대와 중선거구제인 제11대와 제12대의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였으며, 단원제 하에서 대선거구제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
정당정치와 선거구제의 상관성은, 우리나라의 정당사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선거구제를 실시함으로써, 대정당의 출현으로 소수정당의 출현이 어렵고,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인물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 신인 진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로 전략하기 쉽고, 양당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
반면, 대선거구제는 지역구의 과대와 과소에 따른 여러 가지 모순과 결함을 완화시켜 명망가 있는 인물을 당선시킬 수 있으며, 대 정당이나 소 정당에게도 공정하여 선거 시에 경쟁이 치열한 폐단을 없앨 수 있어, 대선구제의 정당체계에 있어서는 다당제를 생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거구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조직의 기본적 요소인 지구당폐지는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구제 도인 것이다.
그 연유는 정당의 자산인 일반당원의 인적 구조는 소선거구 지역 내의 선거권자들로서 지역정치에 직접참여하고 활동하면서,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욕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관계가 없는 중앙당이나 시, 도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정당법상으로 지구당의 부패와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한다는 의미에서 지구당을 폐지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종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중심으로 각 정당마다 지구당과 유사한 명칭으로 정당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종전의 지구당의 실질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의 지구당 같은, 음성적인 부패정치자금으로 정치비용이 외부로부터 비합법적으로 조달되거나 사용되어도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결국, 지방자치시대의 자유민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선구제 하에서는 지구당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행 우리나라 정당의 조직구조를 소선거구제 하에 있는 정당조직을 행정구역단위로 대선거구제에 적합한 정당조직구조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대선거구제를 행정구역단위로 실시한다면, 소선거구제의 인구수에 따른 불평등으로 위헌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소 선구제 하의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대선거구제 하의 정당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이 되어 선거비용의 절감의 효과가 있게 된다.
대선거구제 하에서는 공명선거 실시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지역의 인물을 선출하는 것보다 큰 인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당의 정책과 인물을 보고 대표자를 선택함으로써, 지역정치가 아닌 국가 정치에 대표자가 전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정치와 선거제도의 상관성은 대선거구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정당의 정책, 훌륭한 인물, 선거비용 절감, 국가정책에 전념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선거구제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