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개념
상속재산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을 경우에 생전에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재산을 말한다.
2. 상속재산의 승계 대상과 개시
과거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경우 피상속인에게 현행법상 재산상속의 대상이 된다.
재산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 가망으로 개시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서 가정법원이 행한 심판이다.
3.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태아, 이성 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 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이다.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적모서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이다.
4. 재산상속 순위
재산상속으로서 항상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 등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이다.
위의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위의 경우가 전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삼촌, 고모, 이모 등이다.
배우자상속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 이 돌 수 있다.
5. 재산상속분의 구분
상속분이 2명 이상의 경우에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 된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6. 상속세 납부
재산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산정된 자진 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 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우체국 등 납부를 해야 한다.
결정 고지를 통해 납부를 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