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에 관하여!
1. 법 제정 배경과 법적 성격
노동삼권의 개념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법 제정의 배경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자 상호 간의 단결과 단결된 힘의 배경으로 하는 노동운동의 법률 규정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자본주의의 확립과 끊임없는 노동운동을 법률 규정 의한 보장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삼권의 법적 규정은 1824년 영국의 노동조합법, 1864년 북독일 연방 영업조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각 국가의 헌법에서도 규정했다.
한국은 1948년 헌법제정 이래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상권을 확대 수용하고 있다.
노동삼권의 법적 성격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인 자유권의 일종으로 보는 자유권 설과 근로자는 국가에 대하여 입법, 기타 조처에 의한 노동삼권 행사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국가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는 생존권 설이 있다.
2. 노동삼권의 주체
노동삼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직업을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육체적 노동자에 한하지 않고 정신 노동자도 포함되며, 실업자와 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자기 수입 계산으로 영업하는 자영 농민, 자영 어민, 영세 기업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노동삼권의 내용
노동삼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처지에 서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인 단결권이 있다.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권리인 단체교섭권이 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인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있다.
이러한 노동삼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 요구, 또는 쟁의 행위는 금지되거나 처벌되지 아니한다. (형사 면책)
사용자에 대하여 파업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 면책)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
단결권은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대행하는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항상 도모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며, 또한 노동자의 단결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들의 단결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결권의 보장은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창설, 존립 보장권, 자유 활동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이며,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 협약의 체결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및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 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각종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 권리인 것이다.
“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하며, 노동쟁의는 임금, 노동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쟁의 행위는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제대로 목표 달성할 수 없을 때, 노동조합은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된다.
4. 노동삼권의 제한
노동삼권의 제한은 헌법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다. “고.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삼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경우 노동삼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제한할 경우는 ”노동쟁의 조정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삼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한다.( 노동쟁의 조정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