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인 요양 정책
고령화 사회에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간병 인력이 부족하여 노인요양원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노인 간병 인력을 요양보호사에 의한 인력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간병인 교육하여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요양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가족 케어 중심으로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기존의 요양시설처럼 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재가 서비스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제도적으로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용양 서비스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에서 급여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장기 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가족의 케어 서비스를 한 달씩 보수지급 하면서 환자의 간병 방법을 교육하면서 제대로 간병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방문 요양 등을 이용하지 못해 가족이 직접 장기 요양 수급자 돌봄 때는 급여를 지급하는 가족 요양비 제도가 있지만, 좀 더 외국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적극적인 가족 돌봄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요양원 시설은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줄 수 있는 주거 환경시설이 필요하고, 모든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면서,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지자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장기 요양시설 이용에서 돈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외국의 요양원처럼 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보험료의 인상이나 국가 재정의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