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개정에 관하여!
1. 서문(序文)
헌법의 개념은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근본법(fundamental)이다. 이러한 헌법은 공동체를 존속. 유지하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행복추구와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에 의한 자기 결정에 따라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형태, 종류, 성질,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실정법 체계(헌법-법률-명령-규칙)에서 최고 법(supreme law)의 지위로서, 형식적 최고성과 가치적으로도 공동체 내에서 실질적 최고성의 지위를 차지하는 규범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나타난 법규범이다.
헌법의 특성은 법규범의 영역에서 여타의 법 규범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최고규범, 윤곽규범, 시원규범, 정치규범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또한, 각 해당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리들이 발생하며, 따라서 각 해당 영역의 시스템과 그에 적용되는 법리들은 이러한 원리와 합치하여야 한다.
헌법의 기능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으로서 기능을 가지며, 공동체에 사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질서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통일체를 형성하고 창설하는 기능을 가진다.
헌법은 국가에 관하여 조직규범과 수권규범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실현되게 하며, 공동체가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능과 정치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규범으로서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권력의 주체와 성격은 시에스(Sieye’c)는 자연법에 근거를 둔 국민만이 갖는 것이라고 했으며, 헨케(Henke) 또한,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라고 하였다. 이처럼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문 10장 103개 조로 구성,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국회에서 선출, 대통령 1회 중임허용, 법률안 거부권과 제출권,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을 가짐, 제5장 10년 임기 법관 구성,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 승인, 제6장 통제경제를 경제 질서의 주축, 기업의 원칙적 국. 공영제, 제7장 조세법률주의와 1년 예산주의 채택,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조직과 운영규정, 제9장 헌법 개정은 대통령과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심판소를 설치했다.
1952년 헌법 제1차 개정 내용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도, 국무위원 임명 시에 국무총리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1954년 헌법 제2차 개정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 주권제약과 영토변경은 국민투표, 국무총리제도 폐지,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했다.
1960년 6월 제3차 개정 내용은 의회주의제의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방식 채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의 금지, 복수정당제의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채택했다.
1960년 11월 제4차 개정 내용은 부칙에 신설규정으로 3.15 부정선거관련자의 처벌, 반 민주행위자의 공민권의 제한, 부정축재자의 소급입법의 근거 부여, 헌법 부칙근거에 의해 특별법을 소급 입법할 수 있는 합헌성을 확보했다.
1962년 제5차 개정 내용은 국회의 단원제 환원,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 신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 제한 인정, 임기 중 당적 이탈.변경할 경우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 폐지, 법원에 위원법률심사권 부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 폐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헌법 개정을 국회의결로 하여 국민투표로 확정방식을 채택했다.
1969년 제6차 개정 내용은 대통령 3선 규정을 4선 금지로 완화하고, 계속재임을 3기에 한 하도록 규정,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겸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정족수를 가중시켰다.
1972년 제7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 이념규정, 기본권제한을 쉽게 하고, 침해금지 조항삭제, 인신권 재산권 참정권 등 기본권보장 축소,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제한 규정 없음, 국정감사권을 폐지, 헌법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로 확정방법과 국회이결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 지방의회의 구성은 통일 이후로 미루었다.
1980년 제8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제5공화국 명시, 전통문화의 창달, 재외국민보호, 정당운영자금 국고보조, 행복추구권 신설,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 금지, 사생활비밀과 불가침, 대통령임기 7년 단임제로 선거인단이 선출, 국회조사권 신설, 국회의원 임기 4년, 일반법관 임면권 대법원장 부여,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법원 부여, 독과점 금지,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보호신설, 부칙에 국가 보위입법회의 규정하여 특별법의 근거를 명시했다.
1987년 제9차 개정 내용은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과 4.19 민주이념 계승명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명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제의 금지,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최저 임금제 실시, 복지향상 정책실시, 국가의 의무, 재해 예방의무, 주택개발 정책실시, 모성보호 규정신설, 구속적부심사제도와 형사보상제도 확대, 국정감사부활, 대통령의 국회해산제도 폐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비상조치권 폐지, 긴급명령제도 신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을 관할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헌법 개정 논쟁의 과정을 보면, 권력구조적인 측면에서 정부형태, 기본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명확화, 헌법기관 등이 논의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헌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헌법조항에 관한 명시적인 수정, 삭제, 교체, 보충 등으로 기존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국가권력구조의 정부형태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문제의 제기
정부형태(Government regime)는 국가권력의 작동형태를 입법부와 집행부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배분과 구성하는가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순수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가 된 절충형태의 대통령중심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는 헌법기관의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다.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만, 미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도 상당부분 행정부가 작성하여 국회의원 명의로 국회 제출하므로 의원내각제 요소라 하기에는 애매한 요소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행정권의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과거 또한 유신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직접 통제하여 3권위에 국정을 행사함으로써, 신 대통령제 정부라고 했던 것이다.
현행 헌법 개정에 관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제안으로 하며, 제안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한 후, 국민투표 과반 수 이상 찬성을 하여야 개헌이 된다.
이는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위한 개정절차의 민주성 때문이지만, 개헌절차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개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사항을 지연시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개헌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과거의 1인 장기집권의 폐해방지를 위한 순기능적인 이유라 하여 대통령 임기제를 5년 단임제로 한 것은, 짧은 임기 기간 중에 레임덕현상(lame duck)으로 행정의 무능, 무책임, 보신행정 등 국정의 책임정치가 어렵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구가 곤란했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부통령직을 두지 않는 것은 대통령 유고시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순위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는 국력낭비가 된다는 것이며, 국무총리가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행정부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영향력 행사의 일환으로 집권여당의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겸직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책임제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해소방안의 일환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자 한다.
3.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제정
(1) 헌법의 제정권력
헌법의 제정은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헌법규범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헌법 제정 권력의 행사를 말한다. 헌법제정은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전에 헌법을 제정하는 힘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정 권력이 성립한다. 이러한 헌법 제정 권력은 신, 군주, 국가, 의회, 법이 주체라는 관점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국민주권확립으로 국민만이 가지는 것으로 귀착된다.
(2) 헌법 제정방법과 한계
헌법 제정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헌법 제정회의가 헌법 제정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 시행 된 법적 성격을 보면, 1948년 국회는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헌법제정회의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국민주권원리에서 헌법의 제정은 통상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제정에 있어서 한계를 긍정하는 것은 법적 이성, 정의, 법적 안정성과 같은 기본적인 법 원리나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제한된다거나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제한된다고 보는 한계긍정설과 헌법 제정 권력은 시원적인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 원리도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 제정 권리의 주체의 결단에 의해 헌법은 정당성을 획득하므로 헌법제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보는 한계부정설과 대립한다.
2) 헌법의 개정
(1) 개념
헌법 개정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력의 행사를 말한다. 헌법 개정은 성문헌법, 즉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전재로 하여 설립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연성헌법이든 경성헌법이든 구별 없이 헌법 개정이 인정된다.
(2) 개정방법과 절차
가. 방법
의회에 의한 개정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률 개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개정하는 연성헌법과 법률개정절차보다 더 강화하여 특별다수의 정족수로 헌법 개정을 발의하고 의결하여 개정하는 경성헌법이 있다.
다음은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의회가 먼저 헌법 개정안을 의결, 발의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방법과 의회의 이러한 의결 없이 바로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나. 절차
가) 제안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의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 확정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마) 공포
확정된 헌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공포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3) 개정의 한계
현존하는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므로 현재의 기본적 동일성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정은 현존하고 있는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연속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개념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4. 정부형태의 유형
1)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의 독립전쟁의 결과로 탄생된 정부형태로서,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근대 입헌국가인 영국 의원내각제와 양자택일의 형태이다.
대통령제는 국민 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에 부응하며, 대체로 공화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으로서의 성격은 이원적 정당성,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통합과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의 독립적인 구조를 취하며, 내각제의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화관계(collaboration)이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에 의하여 각각 직접 구성되는 정당성을 갖는 기능상의 독립을 갖는다.
대통령의 지위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동시에 행정의 수반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이 유고시에 대통령직을 계승하여 정국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책임제로서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한 권력분립으로 책임정치로서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국민에 의한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국정공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유고시에 부통령이 대행을 함으로써, 선거를 하지 않아 국비낭비가 없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서는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국정 운영의 위험성이 있다. 반면에 소수당이 경우에는 국회와 정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 의원내각제(의회주의제, 내각책임제 Cabinet responsibility system)
의원내각제는 영국이 모국으로서, 17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의회의 내각으로 변모하면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의원내각제 행정부는 수상이 그 기반으로 하고, 대통령이나 국왕은 상징적인 지위에 있는 의례적인 권한만 가지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이원적인 구조이다.
법형식상으로는 의회의 분리로 독립하지만, 의회의 정부 불신임 권과 정부의 의회 해산권에 의한 권력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은 원칙적으로 의회를 바탕을 두고 있는 수상이 수행한다.
행정부의 구성과 활동이 입법부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전체로 볼 때,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협동과 공화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행정부는 의회의 다수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이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이므로 민주적 요청에 부합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로 신속한 국정처리나 효율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다. 국정운영이 의회중심으로 정당제도와 의회주의 발전에 기여하며,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 실현의 장점이 있다.
의원내각제의 단점으로는 입법과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에는 정당에 의해 국가지배 가능성이 높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 다수당의 횡포가 심하다. 그리고 다수당의 정당이 난립하며, 연립정권이 성립할 경우에는 정국이 불안정하다. 또한, 의원들의 질이 낮을 경우 파벌정치나 금권정치에 의한 정치 수준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3) 이원집정부제(혼합정부제 Semi- presidential system)
이원집정부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상당한 권한을 가지며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총리나 내각이 행정권으로 대통령을 견제한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과 핀란드 이후로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전혀 상이한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를 결합한 대통령과 수상에게 행정권을 이원화하여 배분하는 정부형태이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권한을 가지며, 내각수상은 행정권을 행사하여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국회는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반면에 수상은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수정당일 경우는 국정이 안정적이고 반면에 대통령 소속 정당이 소수로서 다른 정당일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대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다.
대통령은 의회에 독립적이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권력의 분점 기는 의회와 정부 간,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수상 간의 분점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평상시에는 의회주의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을 피하고,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에 전념하며, 수상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행정부의 이원화로 행정부의 독주를 방지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치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처리로 탄력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며, 원만한 국정 협의가 대통령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점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정치실현이 곤란하며,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 불명확하여 갈등이 증폭되거나 권력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의 축소제한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한다.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의 통치로 국정이 안정될 수 있으나 독재화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다.
5. 맺는 글( 4년 중임 대통령제 채택)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로서 그 기능 행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헌법 개정은 순수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거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방지라는 연유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조기의 레임덕현상으로 인한 국정문란의 소지가 많아 지금은 헌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헌법 개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다.
헌법 개정은 현행 정부형태에 대한 대통령제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적으로 수정, 삭제, 교체, 보충을 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고, 대통령선거 시에 부통령 선거를 함께 국민이 선출하여 대통령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여 국정을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제는 폐지와 국회의원이 장관직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법 72조)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묻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헌법 규정의 추상적인 기타 사항에 관한 것을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투표를 이용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의 침해될 수 있고,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사면권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입법권의 통제가 되어야지 특별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범죄에 대한 사면제한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일반사면과 같이 국회의 동의절차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순수한 대통령제 4년 중임제 하에서는 국회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을 폐지하여야 한다. 물론, 현대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국회의 법률안의 제안권의 독점은 정당정치의 활성화로 정당한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를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다수의 승자독식의 원칙에서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을 후보자가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의 2인을 경선 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타당하다.
끝으로 대통령 4년제 중임제 하에서 지방자치실시와 지방분권의 문제를 언급하면, 현행 지방자치제는 헌법에 의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할 수 없고, 자치활동제한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제한을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제 하에서도 지방간의 재정자립도 면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지방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미국의 연방제 국가에서나 국회의 양원제 하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므로 지방분권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입법의 다양성 보장은 지방간의 입법경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재정 면에서도 복지비용 등의 지방전액부담에 대한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 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