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 역사
1. 건국 헌법
1) 주요 내용
한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서,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단원제, 국회의원 임기 4년, 대통령제로서 국회 선출 4년 임기로 1번 중임 실시, 부통령과 국무총리, 위헌법률심사를 위한 헌법위원회, 탄핵 재판소, 지방자치제,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헌법개정 등이다.
2) 개정 내용
1차 건국 헌법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무위원 불신임제 도입 등을 위하여 1952년 발췌 개헌이 있었다.
2차 개헌은 1954년 의결 정족수를 사사오입 이루어진 위헌, 위법한 개헌이 있었다.
2. 제2공화국 헌법
1) 주요 내용
대통령의 권력 제한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공명선거 보장, 의원내각제, 헌법재판소 신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로 사법권 독립강화, 기본권 침해 금지조항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헌법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로 자치제도 강화 등이다.
2) 개정 내용
1960년 6월 의원내각제 실시하는 제3차 개헌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제2공화국이 탄생했다.
1960년 11월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하여 헌법 부칙을 고쳐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 부정 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특별 검찰부와 특별 재판소 설치에 관한 헌법상 근거 조항 마련 등으로 제4차 개헌을 했다.
3. 제3공화국 헌법
1) 주요 내용
제3공화국 헌법은 혁명 주체세력의 의지가 반영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이었다.
내용은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개정은 국민투표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조항 신설, 기본권 보장의 약화, 임기 중 당적 이탈 변경은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 폐지와 위헌법률 사법 심사제도 도입,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 폐지, 법관 추천 회의 추천에 의한 대통령 임명제 도입 등이다.
2) 개정 내용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헌법안이 확정되고 27일 공포하여 제5차 개헌이 되었다.
내용은 국회 단원제 환원,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신설, 헌법재판소 폐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은 헌법개정을 국회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1963년 3.16 군정 4년 연장 선언하고, 1969년 야당 의원을 배제한 후, 여당 의원이 대통령 3선 규정을 4선 금지로 완화하고 계속 재임을 3기에 한 하도록 규정,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겸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정족수를 가중시키는 제6차 개헌을 했다.
4. 제4공화국 헌법
1) 주요 내용
제4공화국 헌법은 정변을 일으킨 정치 상황을 규범화한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약화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대통령의 중임제한 규정을 없애 장기 집권을 허용하면서, 재산권 및 참정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직선제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했다.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법관 임명권을 주어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약화하여 국정감사권을 폐지, 국회 회기를 단축했다.
위헌법률의 사법심사 대신 헌법위원회를 신설하고, 헌법개정 절차를 국민투표에 의한 절차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 절차로 이원화로 했다.
2) 개정 내용
1972년 남북 간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하고 10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두 달간 헌정 중단과 새 헌법제정을 위한 10. 17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제7차 개헌은 비상국무회의가 개헌안을 10월 27일 공고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12월 27일 공포. 시행한 유신 헌법이 탄생했다.
유신 헌법은 헌법 효력을 중단시키고 초헌법적인 힘과 방법으로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 내에서 새 헌법의 성격을 가졌다.
5. 제5공화국 헌법
1) 주요 내용
제5공화국 헌법은 유신 헌법의 비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한 규정을 추가했다.
내용은 행복추구권, 무죄추정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 적정 임금 보장, 환경권, 연좌제 금지, 전통문화의 게승, 발전, 창달 등 신설, 구속적부심사제도 부활, 긴급구속 요건 강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 조치권의 제한, 국회의원 1/3의 추천권 폐지, 대통령 임기 7년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간선제는 유지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신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거했다.
정당의 국고 보조금신설, 국회의 국정조사권 부활, 사법권 독립강화, 자유 시장 경제 질서와 독과점 금지, 중소기업 보호 육성, 소비자 보호 등 신설했다.
헌법개정 방법의 이원주의도 폐지하고 국회의원 2/3 의결과 국민투표로만 고칠 수 있게 했다.
2) 개정 내용
1980년 10.26 사태 이후, 12.12 사태로 이어지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되어 9.1 취임 이후, 헌법 개정심의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공고하고, 10.23일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10.27 공고 발표하여 제8차 개헌을 했다.
개정 내용은 헌법 전문에 제5공화국 명시, 재외 국민 보호, 정당 운영자금 국고보조, 행복추구권 신설, 형사 피고인 무죄추정, 연좌제 금지,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로 선거인단 선출, 국회 조사권 신설, 국회의원 임기 4년 등이다.
6. 제66 공화국 헌법
1) 주요 내용
6공화국 헌법은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도입, 기본권 강화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였다.
4.19 민주 이념 게승,,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했다.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적법절차의 신설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허가금지, 재산권 수용 시의 정당한 보상제도 도입했다.
국가구조 청구권 신설과 최저임금제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단체협동권 제한, 생활 무능력자의 권익 보호를 했다.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폐지, 국회 해산제도 폐지, 국정감사권의 부활, 대법원 판사제 폐지와 대법관제도 부활, 헌법재판소 신설 등이었다.
2) 개정 내용
1987년 제9차 개정은 헌법 전문에 임시 정부의 법률과 4.19 민주 이념 계승을 명시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허가금지와 복지향상 정책, 긴급명령 신설, 대법관은 대통령 임명,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 법률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을 심판하도록 했다.
7. 결 론
한국 헌법의 역사 과정에서 1987년까지 9차례 개정하였으며, 주로 헌법 정의 논쟁 과정은 권력 구조적 측면에서 정부형태, 기본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명확화, 헌법기관 등이었다.
결국, 헌법개정은 헌법 조항에 관한 명시적인 수정, 삭제, 교체, 보충 등으로서 기존 헌법이 정찬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