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Cabinet responsibility system)의 원리
목차
1. 서언
2. 개념과 특성
3. 장단점
4. 맺는 글
1. 서언(序言)
국가의 정치공동체인 지배자의 통치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통치 주체에 따라 군주제와 공화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군주제는 국왕 1인이 국가의 주권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공화제는 다수가 지배하는 형태이지만, 이를 단순화하면, 군주제,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하는 의원내각제는, 국왕이 행사해오던 권력을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넘겨받은 과정에서 의원내각제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의원내각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 국가 대부분, 호주, 뉴질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비교적 세계적으로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
2.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에서 의회와 대통령선거를 별도로 하는 것과 달리 의원내각제는 단 한 번의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의회가 유일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게 된다.
의원내각제는 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실질적이고 유일한 통치권을 갖고, 대통령제의 권력분산의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각이 권력의 융합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대통령제에서 3권으로 권력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 권력은 입법권을 장악한 정파가 차지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은 서로 융합되어 있다.(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 권력은 의회의 신임을 받고 있는 동안은 유지되며, 행정 권력은 의회로부터 나오며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총리와 각료들은 의원직을 유지 하면서, 행정부의 직책을 맡으며, 행정부와 의회의 집권당은 서로 일체감을 갖고, 집권당은 의회 내 입법과정에서 내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의 국정운영의 민주적 책임성을 물어 불신임 결의를 하게 되면,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여 다시 총선으로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반면, 내각이 먼저 의회에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중요한 법안인 예산법안들에 대한 투표는 현 내각의 신임투표로 간주하는 것이다.
만약, 신임투표가 부결되면,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내각은 사퇴하여야 하고,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면, 총선을 통하여 책임소재를 국민에게 묻게 된다.
2) 특성
의원내각제의 일반적인 특성은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정당이 집단적으로 집권하기 때문에 집권당의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의 주체가 된다.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집단적 합의가 집권당 내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이 권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구성 역시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정치적 책임 역시 내각이 공동으로 지게 되므로 내각의 각료는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특성이 존재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국가는 집단책임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주요 정책은 해당부서에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각 전체가 집단적으로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3. 장단점
의원내각제의 장점으로는 대표기관이 국민이므로 민주적 요청에 부합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로 신속한 국정처리가 효율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입법과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에는 정당에 의해 국가의 지배가능성이 높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 다수당의 횡포가 심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당으로 정당이 난립하며, 연립정권이 성립할 경우에는 정국이 불안정하며, 의원들의 질이 낮을 경우에는 파벌정치에 의한 정치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4. 맺는 글
현금(現今)까지 우리나라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임기 5년의 대통령제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제의 그 기능 행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향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순수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하든가 의원내각제로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거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는 연유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제는 조기의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문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헌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