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독도의 예 이름은 우산도이며, 혹은 자산도라고 한 것은, 모도인 울릉도의 자고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오랫동안 무인도였으나 울릉도인 우산국이 신라에 귀복 한 것은, 군주 이찬 이사부의 정벌에 있는 6세 기초(512년 지증왕 13)부터이었다.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쳐 왔으며, 고려시대가 개창되자 새 왕조에게 토산물을 바쳤으며, 6세기 초엽 이후부터 본토에 조공했다.
15세기 중엽에 편찬된 고려사에서 울릉도를 지리지 울진현조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지배하에 들어오면서, 1141년(인종 19)에 맹주도 감찰사 이양일이 관원으로 파견했다.
1157년(의종 11)에 본토인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명주도 감창 전중급사 김유립을 파견했다.
“고려사”는 울진현조에서 울릉도를 조선왕조에서 자주 관원을 파견했으며, 본토의 피역민을 쇄환 하거나 왜구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공도정책을 결정했다.
1425년(세종 7) 피역민을 쇄환 하기 위해 김인우를 울릉도로 파견하면서 직함을 “우산 무릉등처안무사”라고 했다.
1531년(중종 26)에 “신증동국여지들람”에 울진현조에서 “우산도와 울릉도 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고 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계승하면서, 우산과 울릉은 본의 한 섬이라고 했다.
독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 분규가 일어 남에 따라 울릉도 수토 제도 실시되는 17세기 말엽부터이다.
조선과 일본 간의 영유권 분규는 1693년 (숙종19) 일본에 피랍된 동래 출신 어부 안용복의 울릉도에 고기잡이 갔다가 일본 어민들에게 피랍되어 일본에 향해 영유권 주장을 한 계기가 되었다.
안영복의 항의 의해 대마도주는 다케시마에서 고기잡이를 금지하라는 서계를 예조에게 보냈다.
조선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며 회답서를 보내자, 다음 해에 다시 울릉 두 자를 삭제하고 요청했다.
조선은 죽도는 울릉도로 강원도 울진현의 속도이므로 조선 어민이 일본 경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앞으로 일본 어민이 울릉도 내왕을 금한다고 회답서를 대마도에 보냈다.
그 후, 일본 막부는 1696년 죽도(울릉도)는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며 어민들의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 분규가 매듭지자, 정부는 3년에 한 번씩 삼척 영장 등 울릉도를 순찰하는 수토 제도를 정식화했다.
그리고 죽도(울릉도)는 울진현의 속도라는 회답서를 대마도로 보낸 직후,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 순찰을 보냈다.
울릉도는 장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울릉도는 우산도의 정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 지도첩에도 울릉도 옆에 우산도 혹은 자산도로 표시되어 있다.
17세기 말엽 이후, 조선 측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으로 확립되었다.
190년 이후, 울릉도의 호구는 400여 호, 인구는 1,700여 명, 경지는 7,700여 마지기가 되었다.
우용정의 건의로 정부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제정과 반포를 했으며, 군으로 개편되어 중앙으로부터 관리가 파견되었다.
결국, 칙령 제2조에 의거 울릉군의 관활구역을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로 규정했다.
죽도는 오늘날의 죽도, 울릉 “전도”는 울릉도와 이에 부속되는 섬과 바위의 통칭이며, 석도는 독도를 가르키는 것이다.
을릉군(울릉도)는 1907년 교통상의 이유로 관할구역 변경으로 강원도에서 경상남도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1914년부터 경상북도로 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