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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의 자유정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정신(自由精神)이란 무엇인가?

1. 자유에 대한 관념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국체로서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 것이고, 공화는 공화정체를 의미한 것이다.

자유라는 연원(淵源)을 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 함은, 자유가 없는 민주사회주의(liberal democracy) 등과 같은 이념상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혼돈될 수 있으므로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자유의 유지와 확대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인 언론단체 등에도 자유에 대한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value)가 존재한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주체의 관념은 동양의 전통적인 규범과 달리 서구에서부터 유래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동양에서도 서양의 개념을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제강정 시대만 보더라도 법적제도화가 정치적 행동에 대한 자유와 평등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언급하고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정신은 법이 침묵하거나 아니면 제한과 억압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로서, 국가권력이나 사회로부터 간섭이나 제한에 의한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반면, 언론의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로서 국가와 사회를 언론의 의지대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정신이 있어야 한다.

 

2. 언론의 자유정신(自由精神)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자유권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인간 개인과 각 집단 등의 자유에 대한 권리(rights)는 평등(equality)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헌법이 보장된 언론의 자유정신은 정부로부터 간섭과 제한 그리고 통제가 없는 언론의 기능이 독립되어야 한다.

언론의 활동은 자율적이고 윤리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정치권력(political power)에 대한 감시와 비판, 논평과 정보제공 등으로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첩경은 언론의 보도와 방송, 출판 등이 제도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freedom from the state)한다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 체제 하의 언론은 국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정론직필(正論直筆)로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지난 이런 시기의 언론의 자유는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만을 위한 보도와 방송을 함으로써, 정치권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통제방법으로 언론의 자유정신을 억압하여 왔다.

이러한 언론에 대한 통제의 방법으로는 언론사 통폐합, 정간과 폐간, 언론인 해고, 불.탈법적인 통제, 보도지침과 협조의뢰, 방송프로그램관리, 사전검열과 심의 등 여러 가지 직. 간접적인 형식으로 언론의 자율 활동을 노골적으로 통제하거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조작하여 독재국가로서의 기반을 강화시켜 왔다.

이런 정치권력 체제 하에서 언론의 자유정신으로 진정한 사회정의를 위한 목탁이 되는 언론이 존재하는 반면에 집권세력과 밀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언론사는 경제. 금융 등의 특혜를 받았으며, 언론인은 정부 고위관료나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정치권력은 시대에 따라 유한하지만, 언론의 사명과 역할은 무한하여 역사적으로 그 발자취가 영원히 남게 되었다.

특히, 자유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형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권력의 생성에 대한 정당성과 정통성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반면에 선거과정의 절차에서 불공정과 불. 탈법적으로 조작된 양태로 이루어지면,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합법성에 대하여 국민은 동의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국민의 참정권의 의혹에 대한 국민여론을 언론이 침묵하여 국민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말살한다면 언론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민심이 천심이므로 지배 권력이 몇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이 국민 절대다수는 속이지 못하게 되어 결국,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잃어 지배 권력의 지속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입증되어 왔다.

 

3. 맺는 글

 

지금 시대는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T.V, 라디오를 시청하거나 듣지 않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연유는 지난 정치권력은 신문, 방송 등이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나친 광고와 기울여진 운동장처럼 편향적인 보도에 실증을 느낀 나머지 인터넷, 스마트폰, you tube 등을 이용한 매스컴(mas communication)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문과 T.V 방송 등의 편향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시청률이 떨어져 언론사들의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보이지 않는 교묘한 수법으로 밀착하여 지배 권력을 미화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정신은 정치지배 권력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억압과 제한 없이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사실에 대한 진실만을 보도할 책무가 있다.

특히, 국민의 주권재민사상(主權在民思想) 의한 선거권 행사과정에 대한 국민의혹사건이 있다면, 모든 국민의 정신적 행복을 위해서 언론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침묵과 관조(觀照)의 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생각과 판단은 마멸(磨滅)될 것이다.

“언론이 자유정신이 없다면 국민은 버팀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