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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

반려동물에 관하여!

반려동물에 관하여!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의 개념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1983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에서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해서 미국, 유럽, 이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2. 반려동물의 종류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서 장난감이 아닌 동물로서, .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이다.

 

3. 반려동물 입양과 분양

 

동물보호센터는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시설이다.

반려동물의 입양은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수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입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양은 반려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을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반려견 분양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반려견 분양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분양계약서는 업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생일자 입수한 일자, 동물의 생산지, 품종, 예방접종, 건강 상태, 금액, 등록재역 등을 확인 기록되어야 한다.

 

4. 예방접종 및 구충

 

반려동물은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질병 등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은 생후 6주부터 시작하며 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광견병 예방주사는 반드시 접종하여야 하며, 맘찌 않은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 배회하는 경우 소유자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정기구충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반려견의 구충 실시하는 것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5. 동물등록제도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 위하거나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며,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2018115일부터 시범사업실시 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반려동물의 유기와 확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반려동물의 사망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 시설에서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된다.

등록되어 있어 죽은 경우에는 서류(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 갖추어서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