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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적인 헌법의 원리

민주적인 헌법의 원리

1. 서언

공정과 정당한 판결

 

현금(現今)의 사법부는 갑작스럽게 제왕적 사법부(Imperial Judiciary)로 등장한 생각이 들은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정당의 자율성 등에 관한 판결이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리는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정치체제의 안정을 창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인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자의 의사가 선거중심의 수단으로 대표자를 통해 표현되고 결정되는 것이다.

국민주권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과 정당성이 있어야하는데 민주적 헌법 원리에 벗어나서 통제 불능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민주적 헌법의 원리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 정체성의 성격은 정당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천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로서 권위주의적 권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은 과거처럼 행정부와 입법부를 압도하는 제왕적 사법부가 등장하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가치는 다수결정의 근본원리로서, 대의제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 입각한 사법부의 역할로 민주주의 안정성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헌법의 원리는, 정당한 헌법이 민주국민들에게 유익하고 민주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입법부의 법률제정과 정부정책의 평등성,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과 정당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평등은 민주정부가 존속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그 모든 권리, 자유, 기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본질은 기본권 자유, 권리, 기회의 영역확장이 유지되어야 헌법의 목적인 국민의 정치적 평등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