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Rousseau)의 사회계약론이란?
루소(Rousseau)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서, 방랑하다가 바랑 부인을 만나서 공부에 전념을 하면서, 디드로 등의 당대의 지식인을 만나면서 교류를 하였으며, 1778년 프랑스 에흐 메농빌에서 67세에 사망을 하였다.
저서는 에밀,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이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첫 구절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모든 곳에서 속박되어 있다.”고 하여, 많은 혁명가들의 가슴을 격동시켰다.
그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당한 권위의 원천과 한계를 밝힌 것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의 원천은 사회계약 또는 협정이라고 하였다.
이런 계약 또는 협정에 의해 개인들이 모인 단체들은 정치적 단체인 자신의 고유한 일반의지를 가지는 통일체로 변형되었다고 하였다.
그의 사회계약은 역사적 사건처럼 기술하는 의도는 국가들이 어떻게 조성되었어야 하느냐의 당위성보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구조가 무엇인지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단 개인들이 사회계약에 의해 국가의 일원으로 편입되면,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합하고, 일반의지는 전체로서의 국가가 원하는 공동의 선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는 사적 이해관계와 이기심에 사로잡힌 개인과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을 철저히 구분하였다.
여기서 후자는 공적인 역할에서 일반의지를 따르지 않을 명분이 없는 것은, 자신의 더 나은 이익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의지는 공동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국가의 이익과 상충 될 때,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욕심을 희생한다면, 개인의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가조직은 자유를 축소시키지 말고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성공과 장기적인 존속은 헌법에 의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은국가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정부는 주권자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행정적인 역할만 하여야 하는 것은, 정부는 주권자에 의해 마련된 일반적인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기본적인 정부형태를 민주주의, 귀족정치 체제, 군주제도로 분류하면서, 지정학적 조건, 국가의 규모, 국민성과 관습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귀족정치 체제가 최선의 정부형태라고 하였다.
그의 민주주의 정부형태는 선거제도에 기초하여, 모든 시민이 직접민주주의로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 귀족정치체제인 것이다.
그의 귀족정치 체제는 자연적 귀족정치, 선거에 의한 귀족정치, 세습적 귀족정치로 분류하지만, 일반적으로 귀족정치라면 세습적인 귀족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의 군주제는 정부의 권력을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이런 체제는 많은 위험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세습적인 군주제도로 잔인하거나 우둔한 자식들에게 최고의 권력을 이양할 위험성이 있어 나쁜 정부가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은 극단적인 억압을 정당화해주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주의 정부가 자유의 요건을 제거할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반 의지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런 일반의지가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