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Presidentialism)의 원리
목차
1. 서언
2. 개념과 특성
3. 장단점
4. 맺는 글
1. 서언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 독립전쟁의 결과로 탄생된 정부형태로서,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근대 입헌국가의 영국 의원내각제와 양자택일의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해방 후,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하여온 통치형 태이다.
이러한 대통령제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서, 1787년 헌법 제정과 함께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권력집중으로 인한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즉,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성은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통치 지배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정도로 강력해서는 안 되는 제도인 것이다.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란, 아프리카 국가, 남미 국가 등이 있다.
2. 개념과 특성
1) 개념
대통령제는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에 부응하며, 대체로 공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헌법으로서의 성격은 이원적 정당성,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통합과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의 독립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화 관계(collaboration)인 것이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에 의하여 각각 직접 구성되는 정당성을 갖는 기능상의 독립을 갖는다.
대통령의 지위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동시에 행정의 수반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이 유고시에 대통령직을 선거를 하지 않고 계승하여 정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2) 특성
대통령제의 일반적인 특성은, 명목상의 최고 원수가 아닌 실제적인 국가 통치의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임기가 고정되어 보장을 받으며, 탄핵 등을 제외하고는 의회로부터 사임을 강요받지를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이든, 선거인단을 통한 방식이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
대통령의 선출방식은 다양하므로 미국처럼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식이든, 국민인 선거권자들이 직접선거의 결과로써 최다 득표 한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특성이 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의 단독 집행부로서, 각료는 대통령의 보좌역이나 부하에 불과한 것이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해주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되며, 본질적으로 권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대통령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는, 대통령의 임기의 고정성으로 임기 동안 소신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의 1인 통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3. 장단점
대통령제의 장점은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집행부의 안정과 권위가 유지되며, 의회의 다수파의 횡포를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국정운영으로 독재화할 위험성이 있다.
반면, 소수당일 경우에는 국회와 정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으며, 정부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국이 불안정이 조성될 수 있다.
4. 맺는 글
우리나라의 통치 형태는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제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헌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제로 결정된 안이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바뀌면서,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두 가지가 뒤섞인 특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치 형태가 미국식으로 대통령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훌륭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우리나라의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며,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배제하여 순수한 대통령제의 모델로 하여야 한다.
이런 연유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직책을 가진 장관 등의 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면, 내각제적인 국정운영의 정치적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