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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제 헌법 개정 제언

대통령제 헌법 개정 제언

 

1. 서언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는 광의로 행정권의 집행권과 협의로 행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권한과 의무는 국가권력을 보유, 행사하는 지위와 직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는 국민 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으로서, 국가의 운수와 행정수반으로서 통합과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의 독립적인 구조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통령제의 형태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제의 형태로서 내각제와의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상호 협력의 바탕으로 하는 공화 관계 (collaboration)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제의 개헌은 순수 대통령제로서 개헌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2. 문제 및 개선 방안

 

1) 현행 대통령제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절충형이므로 순수 대통령제로 개헌하여야 한다.

2) 헌법 기관의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내각제의 요소를 없애야 한다.

3)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을 대행하는 부통령 제를 실시 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함으로써, 국회와 정부 간의 정책의 독점화시키는 내각제 요소를 없애야 한다.

4)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의사와 입법권 통제 없이 남용할 수 없도록 입법권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5)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는 조기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41회 연임 또는 41회 중임제로 하여야 한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 예

연임; 현행 지역 단체장 임기 4년에서 1~3회 중 실시 이후 한 번 쉬고 다시 임기 계속할 수 있음.( 러시아의 푸틴이 임기 채우고 한번 쉬고 다시 임기 시작)

중임: 임기 1번 정하여 실시하면, 다시 다시 실시할 수 없음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 5년 중임 실시)

결국, 중임은 계속적 의미이며, 연임은 다시 시작의 의미이다.

 

3. 결론

 

현행 대통령제 임기를 4년으로 1년 중임으로 실시 하고, 현행 의원내각제 요소를 불식하여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