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지식

,국민의 저항권에 관하여!

국민의 저항권(抵抗權)에 관하여!

 

1. 서언

 

저항권의 학문적 근거는 서양 중세에 폭군 정벌론과 동양의 맹자의 역성 혁명론”. 근세의 사회계약론등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민의 헌법상 저항권의 규정은 18세기에 들어와서이며, 시민의 권리선언인 미국의 각 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자코뱅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수, 프랑스 1946년 헌법 초안과 서독의 헤센주 헌법, 1947년 서독 브레멘주 헌법, 1950년 서독 베를린 헌법, 1968년 서독 연방공화국 헌법 등 저항권 규중이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에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2.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독재 체제에 대하여 항거하는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저항권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 권력에 대하여 모든 저항권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독재 체제의 수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할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할 국민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인 것이다.

3. 저항권 행사 요건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독재자의 지배가 헌법과 법률에 의거 통치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폭정과 찬탈을 할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와 자유민주의 헌법 질서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저항권이 불필요 할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립, 헌법 재판제도, 사법권의 독립, 언론의 자유, 탄핵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4. 저항권 행사 방법

국민의 저항권 행사의 형태는 그때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소극적 저항은 국가 권력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복종 거부가 비폭력적 형태로 나타나며, 적극적 저항의 경우에는 폭력적 시위, 정치적 테러 등 폭력적으로 저항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수호를 쟁취하기 위한 마지막 저항권의 행사로서 정당화가 된다는 것이다.

 

5. 한국 헌법 (결론)

 

한국 헌법에는 국민 저항권의 규정은 없으며,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는 저항권에 관한 명시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인간은 자연권으로 존재하므로 저항권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연권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결국,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자연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뿐인 것이다.